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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146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70420 | ||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정직3월→기각)
사 건 : 2017-146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보건주사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 ○○부 ○○과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징계사유 가항 B에 대한 성희롱 2014. 6.말경 ○○시 ○○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실의 전체회식을 마치고 보건주사보 C, 무기계약직 D 등 2명과 함께 ‘○○노래방’에 갔고, 뒤늦게 노래방에 들어온 B에게 누군가 “노래를 불러라”고 하였으나 B가 C에게 “우리가 다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더 안와요? 선생님 그럼 저 갈래요”라고 말한 후 출입구쪽으로 걸어 나가려 하였다. 그러자 소청인은 B의 앞을 막고 양쪽 팔목을 힘껏 붙잡으며 “어디 갈라고? 더 있다가요” 라고 하자, B가 “선생님! 이거 안 놓으시면 성추행이에요”라고 하며 소청인의 손을 뿌리치려 하였으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B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나. 징계사유 나항 E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및 폭행. 2015. 10. 20. 18:30경 ○○시 ○○로 소재 ○○식당에서 퇴임을 앞둔 F ○○소장과 ○○실 전 직원이 송별회식을 하던 중 소청인이 수련생 E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뉘앙스가 뭐에요?”라고 물었으나 E가 대답을 잘못하자 다른 수련생과 무기계약직 직원들 앞에서 “모두가 반대하는데 누가 (E 수련생을) 합격시키라고 해서 합격시킨거다. 자격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며 마치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련생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후 소청인이 “헛소리 한 것 같네요. 잊으세요”라고 말을 했음에도 E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대꾸 없이 휴대폰 베터리를 교환하고 있자, 소청인은 테이블 위 검정색 나무 젓가락 1개를 집어 E를 향해 던졌고 나무젓가락이 벽을 맞고 튕기면서 E의 정수리에 맞도록 폭력을 행사하였다. 위 징계사유와 관련, 소청인은 B에 대한 성희롱 관련, 당시 무기계약직 직원간 불협화음과 분열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마침 불화의 당사자들이 자리에 함께 있어 서로 화해하고 갈등을 풀어보자는 취지로 좀 더 있다가 귀가하기를 권하면서 피해자의 손이 아닌 팔목을 잡았던 것일 뿐, 어떠한 성적의도나 일말의 불순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나 상대를 헤아리지 못한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E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및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사건 발생 며칠 전 E가 수련생으로서 부적절한 되물음을 하며 지도감독 취지에 어긋나는 언행을 보여 회식자리에서 조언을 하였으나 여전히 변명을 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문득 E의 대학원 지도교수가 수련생 선발 무렵 관계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던 사실이 떠올라 부적절한 말을 하게 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매우 미안하고 재차 사과하고 싶을 따름이다. 다만 당시 소청인도 기분이 좋지 않아 젓가락을 탁자에 내친 것이 튕겨서 E의 외투 앞섶에 떨어진 것일 뿐 정수리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관사에서 B의 어깨를 주무르며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 점, 2013. 3. ~ 4. 소청인의 상급자인 G 사무관이 여직원들에게 유부남 직원을 주의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당시 노래방에 남자 직원들만 있었던 점 등의 구체적 사정을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도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E의 경우 수련생 선발 시 필기시험 성적이 제일 좋았고, 응시자 전형결과에 따르면 57명의 지원자 중 3등으로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임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던진 젓가락이 E의 정수리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석한 H는 소청인이 E에게 젓가락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 또한 다음날 “화가 나서 나무젓가락을 벽에 던졌습니다”라고 G에게 설명한 점 등을 보면 소청인은 E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및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비록 지난 ○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이 없고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계약직에 대한 성희롱과 수련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가항 관련 이 사건이 발생한 2014. 6. 무렵, 5명의 무기계약직 임상심리사 서로 간에 화합하지 못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상당히 지장이 초래되던 상황에서 선임인 소청인이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고민하던 중 회식자리가 있었고, 마침 갈등의 주 당사자 인 B, D가 같은 자리에 있어서 서로 화해하시라는 취지로 엉겁결에 팔목을 붙잡게 된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무리수가 되어 B에 모욕적인 마음의 상처를 준 듯하다. 다만 소청인이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B의 양쪽 팔목을 힘껏 붙잡으며 “어디 갈라고? 더 있다가요”라고 하며 손을 잡고 놓지 않았던 점에 대해 소청인은 B가 자리에 있기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다른 음흉한 의도를 품은 것이 아님을 밝힌다.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으로 나아간 바 없다. 그리고 현재는 기관 자체 인사발령을 통하여 B와 업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된 상태이다. 나. 징계사유 나항 관련 피해자 E에 대한 징계사유 나항의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소청인은 E의 입소 환자 심리평가소견서의 지도감독을 하던 과정에서 ‘환자가 보이고 있는 사고 내용이 종교적 망상인지 아니면 기독교적 신념인지, 기독교의 교리와는 맞지 않는 사고 내용인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였다. 그러자 E는 오히려 소청인에게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가요?”라고 되물어서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다. 소청인의 10여 년간 지도감독 경력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부적절한 되물음이었기 때문이다. 소청인이 “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리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독교 교리가 있지 않나요?”라고 말하며 수련생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 답을 찾도록 유도하였으나 E는 “그게 무엇인가요? 지금 알려주세요”라고 반복하면서 채근하기에 “지금 이 태도가 수퍼비전(지도감독)을 받으려는 태도인가요? 말싸움을 하려는 태도인가요?”라고 물었고 이에 E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되묻기에 소청인은 수련생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단 (자리로) 가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E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만 반복적으로 물어 짜증이 난 나머지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자리에 가시라구요”라고 소리를 높여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식자리에서 E는 소청인에게 “(지도 감독을 잘 받기 위해서)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물어왔고, 소청인은 그 동안의 예를 들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매 이야기, 말끝마다 반박을 하거나 변명을 하여 소청인은 E가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E에게 “선생님, 저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으면서 자꾸 그렇게 변명하고 따지듯이 말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선생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라고 하였다. 그래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딴청을 부리자 연초 수련생 모집 과정에서 E의 대학원 지도교수가 G에게 전화를, C에게 문자메세지를 했던 일들이 떠올랐고, 급기야 감정이 더욱 격해져 실제보다 과장된 내용의 이야기를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말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은 스스로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하였음을 인지하였고, E는 당황해하며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말씀 같습니다’라고 하여 즉시 “그래요. 미안합니다”라고 사과의 말을 하였다. 그런데 소청인의 사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폰 배터리를 교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E의 행위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소청인의 기분상태를 강하게 표현할 요량으로 앞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들고 신경질적으로 탁자를 내리치면서 탄식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소청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맞은편에 앉아있던 E 무릎 위에 있던 외투위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비록 소청인이 자신의 행동을 전반적으로 살피지 못하여 이러한 행동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나 젓가락이 E의 정수리에 맞은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20○○. 11. 1. 입직하여 그간 수차례 기관장 표창을 받았고, ○○소의 발전과 직원상호간의 인화단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정신장애 범죄자 분노감정 조절을 돕는 분노관리치료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개발하고 정신질환 회복에 힘쓰고 이들의 향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소청인은 소청인이 과거 수련생 시절 겪었던 무급 수련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에 현재 소청인이 속하여 있는 소속기관이 유급 수련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수련생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왔다. 소청인은 자신의 불미스러운 언행에서 비롯된 지난 과오를 계기로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공직에 입직하던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더욱 성실하고 업무에 임하고자 애쓰고자 하는 만큼 이러한 점을 보아 이 사건 원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징계사유 가항 가)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2014. 6.말 경, B 및 남자직원 2명과 함께 ○○실 전체 회식을 마치고 ○○시 ○○리 소재 ○○노래방에 갔다. ② 뒤늦게 들어온 피해자 B가 노래방에 남자직원만 있는 것을 보고 귀가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③ 소청인은 B의 앞을 가로막고 B의 양쪽 팔목을 힘껏 붙잡으며 “어디 갈라고? 더 있다가요”라고 하였고, B는 소청인에게 “선생님,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이거 안놓으시면 성추행이에요”라고 수차례 말하며 노래방을 나가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B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④ 소청인과 함께 있던 C가 만류하여 소청인은 B를 놓아주었고, B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반면, 소청인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였을 수는 있더라도 성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련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다) 판단 소청인은 자신은 어떠한 성적의도를 담지 않은 채 나가려는 피해자 B를 막기 위하여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 B는 자신을 잡고 놔주지 않아서 놔줄 것을 요구하면서 놓지 않으면 성추행이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정규직 임상심리사인 소청인과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B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B가 소청인의 말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위치였음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강한 어조로 놓아줄 것을 요구한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소청인의 행동에는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0○○년 관사 주차장에서 B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물러 주어 B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사실이 있었던 것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B가 노래방에서 나가려고 할 때 소청인이 양쪽 손목을 잡은 행위로 인하여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며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은밀한 공간이 아닌 회사 동료인 C와 D가 함께 있었던 노래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여자 직원이 없는 것을 확인한 B가 자신도 집으로 가겠다고 하며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B와 D의 관계를 이번 기회에 다독여보고자 소청인이 B의 귀가를 막으려고 손목을 잡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어떠한 성적 의도를 담고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소청인의 행위를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가 기타 유사 사례에 비하여 경한 점은 인정된다. 2) 징계사유 나항 가)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2015. 10. 20. 18시 30분 경, 직원들과 함께 ○○시 소재 ○○식당에서 ○○소장 송별회식을 하였다. ② 소청인은 피해자 E와 서로 맞은편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던 중 E를 향해 “모두가 반대하는데 누가 합격시키라고 해서 합격시킨거다. 자격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였다. ③ 소청인은 10분 정도 지난 후 E에게 “헛소리 한 것 같네요. 잊으세요”라고 말을 하였으나 E가 아무런 말 없이 휴대폰 배터리를 교체하였고, 이 모습에 기분이 상한 소청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나무젓가락 1개를 던져 젓가락이 E의 정수리에 맞았다. ④ E는 ○○소 수련생 과정 응시생 가운데 필기시험 점수가 가장 높은 지원자였다. 나) 관련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소청인은 피해자 E가 수련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다소 대드는 듯이 질문을 하거나, 회식자리에서의 무례한 태도에 기분이 나빠진 나머지 E가 마치 본인의 실력으로는 수련생 과정에 합격할 수 없었으나 E의 지도교수가 연락을 하여 인맥으로 수련생 과정에 합격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다른 수련생 및 ○○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 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은 이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실제보다 과장된 내용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감정이 격해졌다고 하여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 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나아가 이후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젓가락을 던진 행위는 소청인이 E의 정수리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함은 너무나 당연하며, 피해자 E의 진술 뿐만 아니라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H의 진술조서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소청인이 E를 향하여 젓가락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 가항의 성추행에 있어 소청인이 피해자 B에게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없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 B가 일관되게 소청인으로부터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징계사유 나항의 비위사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점들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원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