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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105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70411 | ||
소란행위, 기타물의야기(정직1월, 징계부가금→각 기각)
사 건 : 2017-105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7-106 징계부가금3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업주 B(여, 58세)와 영업실장 C(여, 54세)가 운영하는 ○○구 ○○동 소재 ○○ 단란주점에서, 가. 20○○. 7. 5. 22:30경 동 업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C와 블루스를 추던 중 껴안으며 스킨십을 시도하여 C가 항의하며 뺨을 때리자 소청인은 아무 이유 없이 여자에게 뺨을 맞았다며 화를 내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는 등 소란을 피우고, 나. 20○○년 일자불상 경 접대자리라며 지인들과 위 업소에서 맥주와 소주 등 술값 110만원 어치를 먹고 일부 술값 60만원은 외상 처리하였다가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7. 25. 변제하였으며, 다. 20○○. 7. 21. ~ 7. 30.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C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불법 접대부 영업을 신고하겠다. 내게 징계 먹여? 징계 먹고 난 뒤에 한번 보자, 나를 죽였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한번 죽여 볼게” 라며 협박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품위를 손상하였고, 라. 경찰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관내의 주점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 7월 ~ 20○○. 7. 11. 동 업소의 매상을 올려준다는 이유로 약 3~4회 정도 혼자 가서 맥주 3~4병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술값 90,000원은 ”서비스…?”라고 요구하며 지불하지 않고, 20○○. 7. 11. B에게 전화하여 인천에서 출발하는데 업소로 갈테니 대리비를 준비하라고 요구하여 30,000원을 대납케 하는 등 같은 해 5월 ~ 7. 19. 손님을 데리고 가서 매상을 올려준다는 이유로 대리비 및 택시비를 요구하여 약 10회(1회 10,000원~30,000원)에 걸쳐 231,000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21,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공짜 술값 90,000원과 대리비 및 택시비를 요구하여 대납케 한 231,000원 등 소청인이 수수한 총 321,000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제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영세 업소의 업주에게 소위 갑질 행위를 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한 점, 업주에게 공짜 술을 제공받은 점, 매상을 올려준다는 이유로 대리비 및 택시비 등을 요구하여 대납케 한 점, 비록 직무관련성은 없으나 관내 주점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 징계양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엄중 문책하지 않을 수 없어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기초금액 321,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1) 2016. 7. 5. 음주 소란 관련 소청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이나 술을 마시는 것보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방이나 주점 등을 이용해왔는데, 20○○년 겨울 ○○ 단란주점에 처음 간 이후 B 사장이 노래 부를 때 반주를 잘 맞춰주고 친분 있게 대해주고, C 역시 항상 친절하게 소청인을 대해주어 가끔 들리다 보니 ‘누님 동생’하는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20○○. 7. 5. 소청인은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술도 깨고 노래도 부를 겸 혼자 ‘○○ 단란주점‘에 들어가 혼자 앞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자 이때 C도 앞으로 나와 소청인의 옆에 서 있었는데 술이 많이 취한 C가 소청인이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며 뽀뽀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갑자기 소청인의 뺨을 때려 소청인이 “왜 뺨을 때리느냐?”는 등의 항의를 하였던 것으로 소청인은 사건당일 C와 춤을 춘 사실은 있으나 스킨십을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만약 스킨십을 할 고의가 있었다면 노래를 부르러 나갈 때 C를 데리고 나갔을 것이나 사건당일 소청인은 혼자 노래를 부르러 앞으로 나갔던 점, 다른 손님들도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손님들이 지켜보는 무대에서 스킨십을 시도할 수 없는 점, 정말로 스킨십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화를 내며 크게 항의를 하였던 점 등에서 이를 알 수 있으며, 또한 결정적으로 당사자인 C는“평소에 서로 누님 동생하면서 기분 좋은 음주를 하였는데 손님들이 많아 술을 많이 마셔 사리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A가 볼에 뽀뽀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고 A에게 좋다며 표현한다는 것을 잘못하여 뺨을 때리는 모양새가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술값 외상 처리 관련 소청인은 약 2~3년 정도 동 업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업주와 인간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단골손님이어서 가끔 술값이 많이 나온 경우에 사장의 허락을 받고 술값의 일부를 외상으로 하였는데, 본건도 술값 110만원을 한 번에 결제하기가 부담스러워 당일 술값의 일부를 지불하고 일부는 외상으로 하였으며 그 후 감찰조사를 받으며 외상 술값이 기억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외상 술값을 갚은 것으로, 마치 소청인이 외상 술값을 갚지 않으려고 하다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마지못해 갚은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 C는“A씨는 음주할 기회가 있으면 가격도 저렴하고 하여 친우들이나 지인들과 음주하는 기회가 되면 팔아주는 주점이어서 외상도 주는 그런 사이였습니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관련자 협박 관련 20○○. 7. 5. C와의 사건으로 소청인은 매우 기분이 나빴으나 업주 B가 카톡으로 C가 큰 실수를 하였다며 사과하는 장문의 내용을 소청인에게 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 후에도 동 업소에 다녔다. 그러나 소청인이 감찰조사를 받으며 그 간의 상황을 보니 B와 C가 사과를 하고 2~3년 간 친숙하게 지냈음에도 소청인에 대한 음해성 내용을 타인에게 이야기한 것에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어 참지 못하고 화를 낸 것이었다. 4) 금품수수 관련 가) 술값 미지급(90,000원) 소청인이 동 업소에서 노래를 부를 때 B와 C가 목을 축이라며 맥주 몇 병을 주면서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다음에 손님과 와서 매상을 올려 달라.”며 스스로 받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C는‘A은 술을 잘 못 마시기 때문에 술은 안 하고 노래만 부르면 실장인 누님이 ”동생 목이라도 축여”하면서 스스로 맥주 몇 병씩 내오곤 했으며 그건 단골손님에게 서비스한 것입니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나) 대리비 및 택시비 대납(231,000원) 소청인이 지인들과 택시 또는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동 업소에 갈 때 출발시 C에게 전화하여 술자리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농담으로 “택시비를 주냐? 대리운전 기사비를 주냐?”고 하였고 C가 업소 밖에서 기다리다 소청인과 일행들이 동 업소에 도착하면 C가 대리비를 지불하고 손님들을 안내하였던 것으로, B와 C는 소청인이 자신의 업소에 와 매상을 올려주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택시비나 대리운전 기사비를 지불한 것이고, 또한 대신 지불한 비용은 당일 소청인이 지불하는 술값에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에 결국 택시비나 대리운전 기사비는 소청인이 모두 지불한 것이므로 금품수수로 볼 수 없으며, C는 이에 대해 ‘지인들과 같이 택시나 대리운전을 하여서 가게에 오면 A가 농담으로 ”택시비 주나? 누님, 대리비 주나? 누이”라고 말하면 ”당연하지.”하면서 매상 올려 준다고 감사해 하면서 택시비나 대리비를 대납하여 주곤 하였습니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이 약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장관급 표창 4회 등 26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본건과 같이 음주문제로 물의를 야기한 적이 없는 점, 또한 12년간을 정보관으로 근무해왔는데 본건 처분으로 인해 다른 부서로 강제발령을 받을 예정으로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과 함께 이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2016. 7. 5. 음주 소란 비위 관련 소청인은 당일 C에게 스킨십을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C는 20○○. 8. 4. 20○○. 9. 22. 진술서에서 ‘소청인이 함께 춤을 추는 도중 키스를 하려고 하여 뺨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또한 사건의 목격자인 업소 손님 이만우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면서, ① ‘당일 제일 앞쪽 테이블에 앉아있어 보지 않으려 해도 소청인과 C가 춤추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 ② ‘소청인과 C가 무대와 손님 테이블 사이 1m 공간의 춤추는 곳으로 나가 블루스를 추던 중 소청인이 C를 껴안고 몸을 만지고 더듬고 얼굴을 가까이 대고 뽀뽀하려고 해 C가 갑자기 소청인의 뺨을 때렸다’, ③ ‘갑자기 손님 뺨을 때린 것이 의아하기는 했지만 오죽했으면 때렸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④ ‘이후 소청인이 화를 내자 다른 손님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여 소청인과 C, B가 룸으로 들어갔다’라는 등 사건의 장소, 경위, 소청인의 언행, 당시 분위기, 피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소상히 진술하고 있어 그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 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고, 이 같은 점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들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소청인이 20○○. 1. 11. C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제출받은 진술서는 2017. 3. 27. 피소청인의 확인 결과, 소청인의 회유로 서명만 해준 것이라고 밝혀져 그 증명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에 대해 소청인이 제출한 20○○. 4. 3. 사건당일 추행이 없었다는 B의 추가 진술서 역시 소청인의 회유에 따라 작성했을 가능성이 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C가 진술서에 서명을 해주며 소청인에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아시죠”라고 묻자 소청인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이 C에게 부적절한 스킨십을 시도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의 주장처럼 부적절한 스킨십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감찰조사를 인지한 후 소청인이 C와 통화하였을 때 C에게 성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왜 이런 일을 알렸는지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할 만 함에도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C에게 부적절한 스킨십을 시도하려 했던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의 소란행위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였고, 사건의 목격자 이만우는 동 사건에 대해‘애쓰고 고생하는 경찰관도 많은데 소청인의 행동은 경찰관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전 경찰을 욕먹일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라고 진술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결국 소청인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러 뺨을 맞고도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술값 외상 처리 관련 소청인은 단골손님이어서 일부 외상으로 주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또한 외상술값을 갚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오해를 받지 않으려 갚은 것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일반적 단골손님과 업주로서 일부 외상으로 처리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비록 소청인의 업무(정보과)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동 업소가 소청인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내의 단란주점인 점, B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 소청인이 경찰관임을 강조하며 높은 사람도 많이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초 130만원의 술값에서 20만원을 깎아 110만원이 되었는데 그 중 50만원만 결제가 이루어졌고 절반이 넘는 60만원이 외상으로 남았다는 사실 등을 볼 때 관내 경찰공무원이라는 소청인의 지위가 술값 외상 처리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일반적인 단골손님과 업주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편의제공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소청인이 감찰조사를 인지한 후 C에게 전화를 걸어 원망과 욕설, 보복하겠다는 언행을 하며 외상술값을 변제한 사실에서 이를 적절한 시기에 자발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품위손상의 비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관련자 협박 관련 소청인은 친하게 지냈던 관련자들이 소청인에 대한 음해성 내용을 타인에게 이야기한 것에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어 화를 낸 것이지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관련자들이 제출한 소청인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살피면, 소청인이 욕설을 하며 ‘징계먹고 난 뒤에 한 번 보자고’, ‘나를 죽였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한번 죽여볼게’라고 말하는 등 명백히 보복을 의미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관련자들은 평소 소청인이 경찰관임을 강조하고 ○○서 정보과에 오래 있어서 높은 사람도 많이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으며, 그런 경찰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세업자인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왔고, 소청인의 위와 같은 협박성 발언에 보복이 두려워 당초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관련자들이 20○○. 9월 업소를 매각하여 소청인의 협박과 무관해진 이후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진술을 재개한 점을 살펴볼 때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소청인이 관련자들에게 관내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협박을 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금품수수 관련 소청인은 술값 미지불과 관련하여 이는 관련자들이 단골손님에 대해 자발적인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택시비 및 대리비 대납에 대해서는 농담으로 얘기한 것인데 관련자들이 감사한 마음에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고, 결국 본인의 술값에 포함되었으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과 관련자들간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소청인이 “나 인천에서 출발하는데 거기 가면 소주 한 잔 주나요”, “나 대리비도 없는데 주실거예요?‘, ’돈 없어, 대리비 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라며 서비스 술과 대리비 등을 너무도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바, 관련자들이 자발적인 서비스로 제공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명백히 반박하고 있는 점, B는 소청인이 술값을 아예 결제할 생각도 없이 “서비스?” 라고 말하면 매상 문제도 있고 소청인이 경찰이기도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라고 하여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소청인이 경찰관임을 강조하고 ○○서 정보과에 오래 있어서 높은 사람도 많이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그런 경찰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세업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소청인의 술값 미지불, 대리비 및 택시비 대납 등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20○○. 7. 5. C가 소청인의 뺨을 때린 사건이 있어 관련자들이 소청인의 요구를 더욱 거절하기 힘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적극적 요구로 제공된 것이지 관련자들이 자발적으로 행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대리비 등을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고, 결국 대리비 등은 본인의 술값에 포함되었으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 7. 19. 통화녹취록을 살펴보면 업소 후문에 도착한 후 관련자들에게 전화해놓고 벌써 도착했으니 당장 나오라며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결코 농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C에게 5~6회 합계 100,000원의 대리비를 대납케 한 것을 인정하면서 ‘술값이 많이 나오니 대리비 몇 번 대납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대리비 등 대납이 잘못이라는 인식 없이 요구했음을 보여주고 있어 농담처럼 얘기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점, 또한 B는 소청인이 택시비 및 대리비를 술값에 포함시키라고 하였지만 시비를 당할까봐 술값에 포함하지도 못하고 택시비 및 대리비를 대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청인의 평소 행태, 즉, 130만원의 술값에서 20만원을 깎은 데다 60만원을 외상으로 처리하고, 맥주 3~4병 마신 것에 대해 “서비스?”라고 요구하여 지불하지 않으며, 상기와 같이 술값이 많이 나오니 대리비 쯤은 당연히 받아도 된다고 인식하였다는 행태들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실질적으로 대리비 등을 술값에 포함시키도록 용인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소청인이 제출한 B의 추가 진술(20○○. 4. 3.) 내용, 즉 대리비를 술값에 포함하였다는 진술은 당초 B의 2차례 진술내용과 상반되고, 회유에 따라 작성했을 가능성이 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관내 업소에 대해 대리비 및 택시비를 요구하여 대납케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비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수수한 총 321,000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정직1월’ 처분의 적정성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업무가 주로 사회․치안정보를 수집하여 동향을 파악하는 것(정보과)으로 해당업소(단란주점)와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비록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관내 주점에 대해 관할 경찰서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소청인의 존재는 상호 관계 형성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바, 관할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주점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스킨십을 시도하다 소란을 야기하고 적지 않은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하였으며 감찰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협박하고, 공짜 술과 대리비 및 택시비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행위 등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임이 명백하며, 특히 업주인 B가 단란주점이라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어 손님들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했다고 자인하였듯이 소청인이 비위의 대상으로 삼은 곳이 일반 업소와 달리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단란주점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본건 직무관련성 인정에 있어 직무의 범위를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의미한다’는 판례(대법원 2003도 1060)에 비추어 넓게 해석한다면, 현재 ○○경찰서 정보과에서 외근 등을 통해 사회․치안정보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소청인이 ○○경찰서 내 관련 부서로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더욱이 대리비 및 택시비 대납 등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결과적으로 본건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가능성을 배제하고 내려진 원처분을 결코 과중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아울러 소청인은 관내 단란주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대리비 및 택시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대납케 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오히려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업주 등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악용하여 보복을 하겠다며 협박을 일삼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세와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특히 감찰조사시 소청인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 모른다, 아니다’라고 일관하다가 녹취록 등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또한 피해자 C를 찾아가 회유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받아 동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려 하기보다 이를 숨기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등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어 비위 후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징계부가금 3배(기초금액 321,000원)’ 처분의 적정성 여부 비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4(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수준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원처분인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벌금 내지 추징금)을 받지 아니한바, 부당이득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본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유일한 점 등에 비추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