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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235 | 원처분 | 직권면직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170613 | ||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사 건 : 2017-235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함은 물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 2. 11. 21:30경 경찰동기 단체 카톡방에 “○○ 관리 B! 씨발년! 번호 아는 사람 있냐!”라는 문자를 올려 상급자를 비하함으로써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나. 같은 해 3. 1. 23:15경 ○○시 ○○길 소재 상호 ○○식당 내에서 평소 사귀어 오던 애인(순경시보 C)이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하여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제지하는 주인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얼굴을 1회 부딪치고, 다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소란을 피우는 등 행위가 극히 불량하여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하여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다. 같은 해 4. 12.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서 위 징계사유로 직권 퇴교 처분을 받았음에도, 라. 같은 해 20○○. 8. 25. 23:00경 관련자 C의 집에 찾아가 운전하여 온 차량의 크락션을 울리고 대문을 두드리는 등 인근 주민의 평온을 해한 비위로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로 볼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경찰관으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되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타 직종의 공무원보타 더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징계처분’,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등을 부적격 사유로 적시한 점과 경찰관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 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엄격하게 결정하는 시보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면직사유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및 ‘신임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 해당되므로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면직”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1) 면직 사유 가항 관련 소청인은 2015년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한 이후 20○○. 9. 5. 중앙경찰학교 신임 ○○기로 입교한 후 교육기간 중인 11월 경 동기 순경 C와 연인관계가 되었고 4개월간의 교육 후인 20○○. 1. 8. 순경 시보로 임용되어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관련자 C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실습 근무를 하게 되었다. 20○○. 2. 11. 소청인은 경위 D, 순경 E(여)와 ○○지구대를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지구대장, ○○관리반장 경사 B, 소청인과 친한 동기인 순경 F와 약 10분간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경위 D가 경사 B에게 소청인과 F 중 누가 더 낫냐고 하자 B가 “우리 직원인데 당연히 F가 더 낫다고 얘기 해야죠.”라고 대답한 일이 있었다. 같은 날 관련자 C는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한 후 소청인에게 문자를 통해 ‘출근해서 B 관리반장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F가 너보다 E랑 잘 어울린다고 했더니 니 표정이 안 좋았다며’하면서 화를 내며 소청인을 몰아세웠고 소청인은 B가 왜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경찰서 동기들이 만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이다. 소청인은 C가 소청인과 E가 함께 근무하는 것을 질투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나 C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감찰조사 등 이 사건 관련 절차에서 함구한 것이다. 2) 면직 사유 나항 관련 소청인은 관련자 순경 C는 평소 튀는 행동으로 불이익을 받는 모습이 안타까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으나 C는 이를 불쾌하게 느껴 소청인과 C는 다투게 되었고 만나서 이야기로 하여 20○○. 3. 1. 21:100경 ○○시 ○○동 소재 ○○식당에서 만났다. 소청인과 관련자 C는 대화 중 감정적인 대립이 심해졌고 C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으니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소청인은 당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C와 소통이 되지 않는 답답함과 서운한 마음에서 이와 같은 말을 듣자 우발적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병을 바닥에 던졌고 이를 제지하는 음식점 주인을 뿌리치기도 한 것이나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3) 면직 사유 라항 관련 소청인은 평소 소청인의 차로 순경 C를 집으로 데리러 가거나 데려다 주었고 C의 집 앞에서 경음기를 눌러 집 앞에 왔음을 알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20○○. 8. 25. 22:00경 소청인은 C와 대수롭지 않은 일로 다투게 되었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여 C의 집 앞에서 경음기를 울렸으나 C는 나오거나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만 주고받았다. 소청인은 답답한 마음에 집 대문을 몇 번 두드렸지만 크게 소리가 나지 않는 재질이어서 별다른 효과도 없었고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하던 중 순찰차 한 대가 C의 집 근처에 정차하였다. 소청인은 평소와 크게 다르게 행동한 것이 없어 자신과 관련되어 출동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C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3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약 10분 후 출동한 여경이 C의 휴대전화로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를 확인하였다. 나.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위법성 소청인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면직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비난의 여지가 있으나 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이 ○○점으로 만점(1,000점)의 6할 이상이고 제2평정요소에 의한 근무성적 평점이 ○○점으로 만점(20점)의 5할 이상에 해당하는 점,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와 관련하여 지능저하․판단력 부족, 고의적 직무기피, 인격장애․알코올중독 등 정신장애, 도덕적 결함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3조제2항 관련, 소속 상사인 ○○지구대장과 책임지도관의 소견으로 볼 때 소청인의 정규임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되는 점, ④ 소청인이 함께 근무한 동료들도 좋은 평가를 내린 점 등 소청인의 업무능력 및 태도가 대체로 준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점, ⑤ 소청인이 20○○. 8월 경 도주하는 절도범을 추격하여 체포하는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장려장을 수상하는 등 짧은 재직기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점, ⑥ 소청인이 면직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동기에는 C의 거짓말에 속아 B 경사를 오해하여 우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⑦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 이외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에 있어 특별히 배제되어야 할 사유는 없다. 결국 소청인에 대한 정규임용부적격 판단의 근거는 징계처분 사실에 있다고 할 것인데, 징계사유와 관련된 비위는 ⑧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⑨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규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면직 사유가 있더라도 예외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에서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은 소청인에게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면직처분 사유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어린시절부터 동경하던 경찰공무원이 되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생활을 한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동료 경찰관들과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한없이 자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청인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기초 사실 본 건 면직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사 시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이 확인된다. 1) 소청인은 20○○. 2. 11. 신임순경 단체 카톡방에 경사 B에 대해 “○○ 관리 B! 씨발년! 번호 아는 사람 있냐!” 라는 글을 올려 상급자를 비하하고 20○○. 3. 1. ○○시 소재 음식점에서 관련자 순경 C와 술을 마시던 중 2회에 걸쳐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제지하는 주인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얼굴을 1회 부딪치는 등의 소란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20○○. 3. 28.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 7. 13. 기각되었다. 2) 소청인은 20○○. 9. 7. 중앙경찰학교 신임순경 ○○기로 입교하였으나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는 상기 1)항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20○○. 4. 12. 소청인에 대해 직권퇴교 조치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소청인에 대한 최종 교육성적을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교육훈련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3) 소청인은 20○○. 8. 25. 23:00경 자신의 차로 관련자 C의 집 앞에 찾아가 문자를 주고받다가 C가 나오지 않자 크락션을 울리고 대문을 두드리다가 112신고되어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소란을 야기하여 20○○. 9. 1. ○○경찰서장으로부터 직권경고를 받았다. 4) ○○경찰서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에서는 20○○. 2. 20. 소청인에 대해 ‘임용 적격’ 으로 의결하였고 ○○경찰서장은 20○○. 2. 21. ○○지방경찰청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한 정규임용을 제청하였으나 ○○지방경찰청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20○○. 3. 7. 상기 1)항, 2)항, 3)항의 사유를 들어 소청인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면직’ 결정하였다. 5) 소청인은 빈집털이범 검거 등의 공으로 20○○. 9. 22. ○○지방경찰청장 장려장을 받은 바 있고 소청인에 대한 소속 상사의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태도 평가는 8개 중 7개 항목에 대해 ‘상’으로 우수한 수준이며 소속 상사와 책임지도관, 동료 직원들로도 전반적으로 소청인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였다. 나. 경찰공무원 시보임용제도 관련 규정과 취지 경찰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는 시보임용제도를 마련하여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정규공무원 임용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경찰공무원법」제10조 제3항에서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서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근무성적평정 제2평정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어 정규 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면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심사 시 고려할 사항을 구체화하여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영 제20조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영 제47조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 소속 상사의 소견’을 나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보임용제도는 시험에 합격한 대상자 중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원 채용에 있어 실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정규공무원 선발 절차의 일부라고 할 것이며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더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적격성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 면직 처분의 적정성 판단 소청인은 시보임용기간 중에 신임순경 동기들이 함께 사용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선배 경찰관을 비하하는 문자를 올리고 주취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술병을 던져서 깨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 되는 등의 행위로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중앙경찰학교 퇴교 처분을 받음에 따라 교육훈련성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찰공무원 임용령」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 정규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받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그 처신에 더욱 신중했어야 하고 특히 감봉2월의 징계처분 이후에는 더더욱 반성하며 근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 8. 25. 심야에 노상에서 자동차 크락션을 울리고 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야기한 행위로 112신고 되는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경찰서장으로부터 직권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지방경찰청 정규임용심사위원회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여부는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인 점과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징계전력과 정규임용 관련 평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에 대한 정규임용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 에서 시보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처분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소속상사 및 책임지도관 의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취지를 감안하여 소청인의 신상자료 및 평가서 등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소청인의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점으로 만점(20점)의 5할을 초과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점, 소청인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에 대한 소속 상사와 책임지도관의 소견이 ‘긍정적이고 정규임용이 가능하다’라고 한 점과 함께 근무한 동료들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빈집털이범 검거 등의 공으로 20○○. 9. 22. ○○지방경찰청장 장려장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소청인의 비위가 경찰청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에서 규정해 놓은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의 구체화 기준(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직무와 관련한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누출,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로 인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에 해당되지는 않는 점과 소청심사 시 태도로 볼 때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소청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소청인이 다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