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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54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70613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3월)
사 건 : 2017-254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03. 24.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다가 20○○. 3. 24.자로 같은 서 ○○과에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2. 28. 주간근무를 마친 후 고향 후배 1명을 만나 소주 2병과 맥주 500cc 2잔을 나누어 마시고, 20○○. 3. 1. 01:22경 ○○시 ○○동 ○○에서 ○○동 소재 ○○ 앞 버스정류장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주취상태로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한 후 뒤에 서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 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백번 인정하나 사고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대기를 위해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하던 중 차가 흘러내려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과 충돌위험이 있었을 뿐 충돌한 적은 없다며 교통사고 부분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당시 교통사고로 112신고가 된 점, 최초 피해자가 교통사고조사계에서 한 진술내용, 현장 출동경찰관의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바, ○○년간 재직하며 수여받은 많은 공적과 그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기사를 부르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소청인이 첨부한 20○○년도 대리운전 이용내역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며, 사건 당일에도 술자리를 마친 후 20○○. 2. 28. 밤 10시57분경 대리기사를 신청하여 배정을 받은 뒤 얼마 지나기 않아 대리기사가 차량이 있는 곳으로 왔다.
그러나 함께 술을 마신 소청인의 후배가 화장실을 간다더니 한참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걱정스런 마음에 후배를 찾다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 대리기사에게 돈을 주고 먼저 보낸 것으로 이후 소청인은 후배를 찾다가 지쳐 차 안에서 잠이 들게 된 것이며,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시간이 새벽 1시 22분이고 불과 1km 남짓 운전을 한 상황을 볼 때 소청인이 차 안에서 잠을 잔 시간은 2시간이 넘는다.
물론 소청인의 잘못에 비하면 아래와 같은 변명은 오히려 구차할 수도 있으나 상황을 볼 때 소청인이 술을 마시고 습관처럼 바로 운전대를 잡은 상황도 아니고 또 만약 당시 소청인이 없어진 후배를 찾아다니지 않고 대리를 이용하여 바로 귀가를 했더라면 애초에 문제가 될 소지도 없었을 것이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뼈아픈 실수이지만 당시는 차 안에서 2시간을 넘게 자고 난 뒤라 술이 어느 정도 깨었다고 착각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결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아니란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할 것이고,
당시 상황을 보면 소청인이 오르막길에서 기어중립(N)을 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차가 뒤로 흘러 내려 피해자가 경적을 수차례 울렸고 이에 소청인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소청인은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반면에 피해자로서는 약간의 접촉이 있었다고 느껴 새벽 시간의 사고이고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여성이라는 점 등에서 피해 발생 여부나 정도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직접 확인하기 보다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의 요지는 소청인이 알코올농도 0.089%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 때문에 정차한 뒤 뒤편에 있던 차량을 후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경찰관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3의 처리기준에 따라 강등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며 이는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리기준으로 ‘해임~강등’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징계의결 과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보면 ‘차가 흘러내려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었으나 충돌한 적은 없다’는 소청인의 변소에 대하여 당시 교통사고로 112 신고가 된 점, 피해자가 ’차가 뒤로 흘러 경적을 눌렀음에도 툭 하고 부딪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수사부서에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이 사건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에서의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로 한정되는 것이지 사전적 의미로 교통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단순히 112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징계란 제재적 처분으로서 징계양정에 기재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해석이 불명확할 때는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며,
감찰에서 접촉사고 여부 등을 자체 판단하여 징계양정토록 한 지시는 과도한 제재라는 결정이 일반적이고 이런 부당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최근 공지된 감찰행정 개선사항을 보면, 수사부서의 송치의견을 기준으로 단순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추가 개선이 이루어졌다.
정리하면, 징계양정상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란 형법상 ‘손괴죄’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기준은 감찰부서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수사부서의 송치의견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본 건의 경우에는 수사부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도 맞지 않는 위법하거나 또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20○○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 농사를 지으며 5남매를 키워내셨는데 그 영향으로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왔었고 군 복무를 전투경찰로 한 것을 계기로 19○○년에는 경찰공무원으로 입직하게 된 것이며,
입직한 후 ○○년간 파출소, 경찰서 경리계, ○○청 ○○기동대, 기동 중대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다가 20○○년에는 민생침해 사범을 수사하여 서민들을 보호하는 경찰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수사경과를 신청하여 그 후부터 현재까지 수사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베테랑 수사관으로서 소청인의 뛰어난 자질은 수 많은 표창과 언론 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건 발생 후 바로 소청인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반성의 글을 직장 동료들에게 메일로 보내 용서를 구한 바 이런 행동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직장 동료들이 평소 소청인의 품성이나 성실성 등을 인정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셔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직분에 충실하고자 하였던 이력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점이 가장 가슴 아프며 막심한 후회가 밀려오는 부분이지만 이 일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다시 한번 진정한 경찰관으로서 자세를 가다듬고 남은 기간 떳떳하게 경찰직을 수행하다가 명예롭게 퇴임을 맞이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결코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저와 사랑하는 제 가족의 명예를 걸고 다짐하는 바이니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20○○. 2. 28. 주간근무를 마친 소청인은 사무실에서 퇴근하여 본인의 차량을 이용, 약속장소인 ○○시 ○○동 소재 ○○로 이동하였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한 후, 후배 B를 만났다.
2) 같은 날 20:30∼22:40경, 소청인은 B 지인의 차를 타고 ○○시 ○○동으로 이동하여 ○○사거리 소재 ‘○○’ 술집에서 B와 둘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추가로 맥주 500cc 각 1잔씩을 마셨다.
3) 같은 날 22:57경, 소청인은 귀가를 하기 위해 차량이 있는 곳으로 B와 함께 택시로 이동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대리기사가 왔는데도 화장실에 다녀온다던 후배가 돌아오지 않자 1만원을 주고 대리기사를 돌려보냈으며 후배를 기다리기 위해 조수석에 앉아 있다 잠이 들었다.
4) 20○○. 3. 1. 01:00경, 잠에서 깬 소청인은 후배가 보이지 않자 귀가를 하기 위해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다.
5) 같은 날 01:05경, 소청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약 1km 정도를 진행하다가 ○○시 ○○로 ○○번길 ○○, ○○ 부근 앞 사거리 2차로에서 직진신호대기를 하던 중 소청인의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서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6) 같은 날 01:07경,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01:22경 소청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측정되었으며, 01:30경 소청인은 ○○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었다.
6) ○○경찰서에서는 20○○. 3. 21. ○○지방검찰청으로 불구속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으며, ○○지방검찰청에서는 20○○. 3. 29. 소청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원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7) ○○경찰서장은 20○○. 3. 13.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20○○. 3. 22 ‘강등’으로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 3. 24. 소청인에 대한 ‘강등’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08호, 2016. 2. 29.) 【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임~강등’ 상당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2) 경찰청은 연초부터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을 위한 특별경보를 반복적으로 발령하였고, 20○○. 12. 28. 경기북부경찰청 일일업무보고를 근거로 20○○. 1. 1. ○○경찰서장은 복무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를 하였으며, 소청인은 평소 소속기관 및 상급자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 근절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다.
3) 20○○. 3. 18. 연합뉴스에 소청인의 음주운전 비위가 보도되었고, 소청인의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은 없었다.
4) 소청인은 19○○. 12. 12. 경찰에 입직하여 약 ○○년 ○개월간 근무하였고, 감경대상인 경찰청장 표창 1회, 비감경대상 23회 등 총 24회의 표창경력이 있으나 음주운전 비위의 경우 상훈 감경 제외대상에 해당되며, 본 건 외에 음주관련 문제나 일체의 징계 전력은 없다.

4.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조직과 동료들에게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사고를 야기한 부분은 피해차량과 충돌위험이 있었을 뿐 충돌한 적은 없다는 점과 징계양정에서의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로 한정되는 것이고 감찰에서 접촉사고 여부 등을 자체 판단하여 징계양정토록 한 지시는 과도한 제재라는 결정으로 최근에는 수사부서의 송치의견을 기준으로 음주사고 여부를 판단하도록 추가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린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진술했다는 점과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 그리고 피해자가 교통조사계에서 진술한 구체적인 당시 상황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당시 충돌이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주취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해임~강등’ 상당에 해당하는 점, 의무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소청인도 음주운전 금지 관련 직속상관의 교양을 수시로 받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본 건 비위에 이른 점, 소청인의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청인에게 중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전혀 없어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었고 피해자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소청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당초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경위로 보아 음주운전 회피 노력이 보이는 점, 소청인이 일체의 징계 전력 없이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감찰에서 접촉사고 여부 등을 판단하여 징계양정토록 한 지시가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과 함께 소청심사위원회의 최근 결정례를 볼 때 음주사고 여부의 판단 기준을 ‘교통 기능의 송치의견’에 따르고 있어 이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감찰 소관 규정 및 지침 일제정비 결과 통보(경찰청 감찰담당관실, 20○○. 4. 12)’를 시행하여 음주사고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판단기준을 수사부서의 송치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개선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소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20○○. 3. 24.) 이후의 개선 대책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청의 징계 처분이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으나, 경찰청 조직 내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