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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8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70518
금품향응수수, 부적절한금전거래(파면→해임, 징계부가금 1배→기각)
사 건 : 2014-287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4-288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총경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04. 24.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하고 소청인의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과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 중 비위
소청인은 20○○. 7월 불상경 고향선배인 B(사채업자)를 통해 ○○동 소재 (주)○○(이하 ‘○○’라 한다.)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인 C(女)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그 후 같은 해 8. 10. 동생 D(女) 계좌를 이용해 ○○에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20○○. 9. 16.까지 6회에 걸쳐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으로 7,200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고소를 하고 취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20○○. 2. 11.부터 같은 해 3. 16.까지 3회에 걸쳐 추가이익금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12,200만 원을 돌려받아 이 중 원금과 법정이자를 제외한 4,75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20○○. 10.경 위 C가 자신의 동업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 피소사건 관련 입건 여부와 사건 담당자 이름 등을 확인해 달라고 하자 경찰청 내부망 사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20○○. 10. 30. (1회), 11. 4. (2회) 등 총 3회에 걸쳐 E의 입건 여부 및 사건담당자 이름 등을 검색하여 알려주는 등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은 20○○. 11월경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로 ○○ 명의 리스차량인 ○○승용차를 인도받아 자신이 검찰조사를 받은 시점인 20○○. 2. 15.까지 사용하는 등 차량가액 1,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고, 20○○. 12. 19. 위 C로부터 ○○구 ○○동 소재 ‘○○ 호텔’ 지하 Bar의 ○○멤버십 회원권을 제공받아 4회에 걸쳐 시가 75만 원 상당의 양주 4병을 마시는 등 총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지방경찰청 ○○과 근무 중 비위
소청인은 ○○에 투자하였다가 수익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F가 위 C를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20○○. 7. 18.)한 것과 관련하여 C가 ○○경찰서의 출석 요구에 대응하지 않다가 더 이상 출석에 불응할 수 없다면서 출석기일 연기를 부탁하자 자신과 알고 지내던 G 변호사로 하여금 C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하고 출석기일 연장을 신청(20○○. 10. 26.)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2012. 여름 불상경 위 C에게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할 게 남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며칠 뒤 C의 ○○동 사무실에서 C를 만나 ‘카드 값도 갚아야 하고, ○○에 모친 집을 짓고 있는데 네가 돈을 제 때 주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말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도와줄 것을 요구하여 20○○. 10. 25. 위 투자금과 별도로 1,000만 원을 동생 D 계좌를 통해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 경찰 간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차명 계좌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고, 일부 위법한 처분을 하였으며, 고액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여 청렴 의무를 위반한 사실 등은 그 행위가 극히 불량하고 비난의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도 크게 실추시킨 것으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70,500,000원×1배=70,500,000원)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제1 징계사유와 관련
1) 투자금의 출처 및 경위
먼저 소청인의 모친 H는 20○○. 10.경 68,390,000원을 정기예금으로 ○○협동조합에 넣어 두고 있었으며, 당시 (주)○○에 다니면서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하고 있던 여동생 D에게 이를 투자․관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모친 H는 20○○. 11. 4.경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받은 중도해지환급금 68,248,506원 중 4,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의 가상계좌인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일단 예금하여 보관하였다.
그런데 20○○. 9. 15. ○○의 파산으로 시작되어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는 등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원금도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모친 H는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그만두기로 하고, 동생 D에게 안전한 투자처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던바, 이를 전해들은 소청인은 20○○. 6.~7.경 우연히 알게 된 C가 경매관련 일을 한다고 한 것이 생각이 나서 C에게 동생 D가 투자 상담을 받고 싶어 하다는 말을 전하고자 전화를 하였으며, 20○○. 8. 초순경 동생 D가 C를 만나 사업설명을 들으러 갔을 당시에 소청인도 따라 갔다.
C는 D에게 유동화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는 데, 1년 단위로 투자를 하면 3건 정도 투자를 할 수 있고, 한 건 당 최소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1년간 투자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을 하였으며, 동생 D는 C를 직접 만나 사업설명을 들은 후 며칠을 고민한 끝에 ○○에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20○○. 8. 10. 투자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위 ○○에 투자한 5,000만 원은 모친 H가 ○○협동조합에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자금을 중도해지한 후 이를 관리하던 D가 ○○에 투자하고 이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소청인이 직무 또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리의 대가로 받은 뇌물이 결코 아니라 하겠다.
2) C에 대한 고소 및 취소와 관련
동생 D가 ○○에 투자한 지 5개월이 지난 20○○. 1. 6.경 100만 원을 수익금을 주기 시작하여 같은 해 9. 16.경까지 6회에 걸쳐 7,2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었으나, 이는 당초 약속한 수익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에 D는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것과 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C가 20○○. 6. 3.경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C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자 D는 소청인에게 같은 해 12. 21.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 고소장을 작성해 달라고 하고, 이러한 친동생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소청인이 ○○ 대표이사 I, 이사 C를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고, 고소 대리인으로 ○○경찰서에 접수하였다.
그제야 C가 우선 원금 5,000만 원을 돌려줄 테니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동생 D에게 말하였고, 이에 D가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소청인에게 요청하여 고소취소를 하여준 것일 뿐이다.
만약 소청인이 뇌물을 받고자 C를 고소하였다면 이는 소청인과 C 사이의 뇌물 약속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위험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소청인이 감행할리 없으며, 소청인은 4,75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하겠다.
3) 경찰청 내부망 사건조회시스템 이용과 관련
소청인은 20○○. 10월경 C가 ‘대표이사 I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여 달라고 요청서를 보냈는데 ○○경찰서로 왔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 이는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위 C는 자주 전화하여 ○○경찰서 직원들이 자신을 귀찮아한다고 하면서 소청인에게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사건조회시스템 이용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관련 규정 및 지침, 직원들의 민원처리실태를 확인한바, 범죄경력조회, 주민조회와 같은 개인정보는 형사과장 결재를 득하여 처리하지만 사건이송 여부 등은 경찰내부의 보안사항으로 규정된바 없고, 범죄사건부나 사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었다.
당시 사건이송에는 담당자가 지정되면 바로 문자나 전화로 통보해 주었으며, 현재는 사이버경찰청 내사건 조회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입건여부 및 사건담당자 이름 등을 검색하였다면 한 번 클릭으로 확인하면 알아볼 수 있는데 20○○. 10. 30.(1회), 11. 4. (2회) 등 총 3회에 걸쳐 조회한 것을 보면 사건이송여부를 확인 한 것이며,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니라 통상적인 민원처리였음을 알 수 있다.
4) ○○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보관 관련
소청인의 동생 D가 20○○. 11.월경 투자약정에 따라 3개월이 지났다며 수익금 지급을 요구하자 C가 수익금 상환을 무마시키기 위해 ○○ 명의의 리스차량인 ○○ 승용차를 담보조로 제공하여 D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양도담보는 차량 명의 이전이 있어야 한다고 하자 C가 할부금을 지불하면 이전서류를 해 주겠다고 하여 ○○캐피털에 2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리스차량으로 명의이전을 받지 못하였다.
○○지검에서 20○○. 2.월경 소청인을 내사하면서 차량소재를 물어 동생 D가 보관하고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으며, 담당검사가 ○○에서 차량을 돌려달라고 한다고 하여 돌려준 것이며, 소청인은 20○○. 11.경 소청인 명의 차량 1대와 배우자 명의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보험가입도 되어 있지 아니한 ○○의 리스차량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 호텔 지하 Bar에서 양주 향응 수수와 관련
소청인이 20○○. 12. 19.경 ○○ 호텔 지하 Bar에서 마신 ○○ 양주 1병은 장부에서도 명시된바와 같이 소청인이 구입한 것으로 C와는 무관하다 하겠다.
또한 C는 소청인이 동생 D와 함께 사업설명을 듣던 날 저녁식사를 한 후 ○○ 호텔 지하에 있는 Bar로 소청인과 D를 데리고 가서 함께 술을 마셨으며, 회사 경비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에 투자한 사람은 Bar에 와서 C 이름을 대고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은 20○○. 2. 1.경부터 20○○. 12. 21.경까지 약 2년 동안 ○○지방경찰청 ○○담당관실 ○○계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예산이 전혀 없고 ○○계장과 ○○실 근무자 2명이 각 26개 ○○사 사건팀장과 본청, ○○지방경찰청 산하 6개 경찰서에 1․2진 등 200여명의 사건기자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지방경찰청의 사건기사와 관련한 각 언론사 기자와 유대관계를 위해 돌아가면서 스킨십을 하는 업무 때문에 식사와 술을 자주 먹게 되어 소청인이 2년간 자비로 8,000여만 원의 개인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소청인이 기자들과 1․2차 후에 마무리하러 가자고 하면서 위 Bar에서 양주를 구입하여 마시다가 술이 떨어지게 되었던바, 동생 D가 ○○에 투자하였으므로 동생 대신 소청인이 C의 이름을 대고 술을 마셔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C의 이름을 대고 술(3병, 1,939,998원)을 마신 적이 몇 번 있고, 이는 소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무 경솔하게 행동한 것이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이 Bar에서 C의 이름을 대고 술을 마실 그 무렵에는 소청인은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C와 관계된 형사사건에 도움을 줄 수도 없었다.
나. 제2 징계사유 관련
1) C의 조사기일 연장 등 수사 편의 제공 관련
소청인은 20○○. 10월 하순경 C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현재 ○○에 있다고 하면서 출석기일을 연기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 이는 담당조사관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못 나가면 조사관에게 양해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C가 벌써 몇 번 연기를 하여 계속 전화가 오고 있다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바, 이에 소청인은 담당자에게 경찰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할 수 없고, 청문감사관실을 통하여 사건문의를 하여야 하고 기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사편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교육중인 소청인이 알아볼 수도 없으니 변호사와 상의해 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C가 변호사에게 물어봐 달라고 하여 ○○지방법원 판사 근무시부터 알고 지냈던 G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던 사안으로 소청인은 선임계를 제출하였던 사실과 결국 선임이 안 되고 담당조사관이 이틀 후에 나오라고 하여 C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검찰 조사 시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따라서 소청인은 C의 출석기일 연기를 위해 ○○경찰서 사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해 주는 등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2) 투자금과 별도로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유와 관련
소청인이 문자를 보냈던 것은 동생 D의 문자내용을 전달한 것이며, 이는 C가 20○○. 10. 25.경 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이걸로 모든 거래를 마무리 짓자고 하였던 것으로 소청인이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 소결
C가 20○○. 10월경 소청인에게 대표이사 I의 사건이송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한 시기는 동생 D에게 투자수익금 등 일체의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이며, ○○ 호텔 지하 Bar를 C의 이름을 대고 마신 것은 20○○. 2.경으로 소청인이 ○○지방경찰청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이고, C가 20○○. 12. 10. C가 ○○경찰서에 조사기일 연장은 어떻게 하느냐고 문의한 시점은 소청인이 경찰대학 교육(20○○. 7. 2. ~ 12. 30.) 중으로 경찰업무에 관여할 수는 없었다.
또한 이 사건은 동생 D가 투자한 ○○ 대표이사로 있던 J 등이 C를 검찰에 뇌물죄로 거짓 제보하면서 발단이 된 것이며, 소청인은 3년간의 법정투쟁을 통하여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인바, 원처분을 각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의 이 사건 관련 직무 수행 등
소청인은 19○○.경부터 ○○년 이상 경찰에서 재직하며 20○○. 3. 31.부터 ○○경찰서 ○○과장, ○○경찰서 ○○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경찰관들을 지휘하고 상급자를 보좌하여 관할 지역의 수사지원 업무, 유치관리 업무, 지능범죄 수사 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찰 업무, 생활질서 업무, 112종합상황실 업무, 관내 형사지원 업무, 지역형사 업무, 과학수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경정 승진 이후 주로 수사부서 부서장으로 법령에 정하여진 범죄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직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경찰서, ○○경찰서 등의 ○○과장 또는 ○○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정해진 관할구역 이외에도 사실상 그 경찰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는 검찰청 즉 ○○지방검찰청의 관내 형사사건에 대한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 12. 22. 총경승진 후보자로 진급하였기 때문에 20○○.초에는 총경으로 승진하여 경찰서 서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그 지역의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범죄수사 등 업무를 지휘․감독할 예정에 있었다.
한편 소청인은 20○○. 6. 내지 7.경 그 관할 구역에 있는 ○○ 사무실에서 실제 운영자인 이 사건 관련자 C를 처음 만났는데, 위 C는 사기 등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 12. 24. 보석으로 석방된 후 20○○.경부터 20○○.경까지 별다른 자본 없이 사채업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초기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영입하였는데, 그 사업의 특성상 수익발생 여부 및 수익률이 대출계약의 성사 여부와 그 조건, 유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유무 등에 따라 좌우되므로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도 20○○.부터 20○○.까지 16건의 형사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어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며, 20○○. 12. 12.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되어 20○○. 8. 22.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당시 위 C는 자신 및 관련자들이 피고인 등으로 관계되어 있거나 향후 관계되는 다수의 형사사건들에 대하여 소청인이 직접 부하 경찰관들을 지휘하여 수사 등을 담당할 경우 자신을 위해 잘 처리해주고 조사기일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는 물론 소청인이 직접 그 사건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라도 그 사건을 담당하는 후배 경찰관 등에게 그 사건이 잘 처리되고 조사기일 등에 있어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할 상황에 있던 것으로 보임에도 20○○. 8. 10. 소청인의 동생 D 명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이 투자 명목으로 C에게 송금되었고, 담보조의 차량 제공을 요구하여 C로부터 ○○ 명의로 리스한 시가 1,000여만 원 상당의 ○○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소청인도 사용하였다.
더욱이 소청인은 20○○. 1. 16.부터 20○○. 9. 16.까지 총 6회에 걸쳐 C 또는 ○○의 사업 수익금 발생과는 상관없이 7,200만 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C가 송금하거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음에 불구하고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C의 지불각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20○○. 12. 21. 소청인의 동생 D 명의로 C 외 1명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그 후 20○○. 2. 11.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후 20○○. 10. 25. 또 다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나아가 소청인은 20○○. 12.경부터 20○○. 2. 22.까지 ○○ 호텔 지하 ○○ 멤버십 바에서 총 4회에 걸쳐 양주 4병을 안주와 함께 제공받았고, 그 대금은 C가 선불로 결제된 500만 원 중에서 약 3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나) 이 사건 감찰조사 및 형사 처분 경위
(1) 피소청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청인에 대한 공무원비위사실통보를 받아 소청인에 대하여 감찰조사가 이루어졌는바, 소청인은 이 사건 3회 걸친 감찰 조사에서 일관하여 C와의 금전거래 주체는 동생 D이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다.
(2) 또한 소청인은 20○○. 12. 2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 즉,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한 것임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C로부터 5,000만 원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수수 형식으로 1억 3,2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원금 5,000만 원 및 사채이자 2,450만 원(원금 5,000만 원에 대한 대부업법상 연이율 49%을 적용한 1년간 이자)을 제외한 5,750만 원, 담보 수수 형식으로 시가 1,000여 만 원 상당의 자동차 및 300여 만 원의 향응을 받아 총 7,0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다.
(3) 피소청인은 위 검찰 공소 제기 이후인 20○○. 4. 7.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하여 위 공소장 등 증거를 통해 이 사건 처분사유대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4. 11. 소청인에 대한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의결하였다.
(4) 그리고 ○○지방법원은 20○○. 10. 22.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로 소청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 2천만 원, 추징 9천 5백만 원을 선고하였다.
(5) 한편 소청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20○○. 4. 15. 소청인이 담당한 직무, C의 수사 전력, 소청인과 C의 관계, 투자약정 내용 및 수익금의 액수, 수수 방법, 소청인이 C의 사건을 검색한 후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청인과 C 사이의 투자약정은 뇌물수수의 수단에 불과하고 소청인이 C로부터 직무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할 것이나, 소청인이 투자에 나서게 된 경위, 수익금의 금액, 지급기간 및 그 방법, 소청인이 담당한 직무, 위 직무와 C와의 관련성, 소청인과 C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소청인이 C로부터 받은 금품 등이 소청인이 담당한 직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 3. 16.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위 제2심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C와의 금전거래 주체와 관련하여
먼저 소청인은 어머니 H의 자금을 관리하는 동생 D에게 C를 소개하여 D가 20○○. 8. 10. ○○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투자한 후 C로 수익금을 받게 된 것일 뿐, 위 투자 및 그 수익금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하고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K는 검찰에서 ‘D는 본 적이 없으나, 소청인은 C가 수시로 통화를 하거나 만나러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의 명목상 대표이사 J는 법정에서 위 5,000만 원은 소청인이 투자한 돈이라면서 ‘C에게 D 명의로 입금된 5,000만 원이 무엇인지 묻자 소청인이 투자한 돈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소청인은 위 수익금에 관하여 20○○. 6. 3. C에게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하여 서명을 받았고, 20○○. 12. 21. D 명의로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후 직접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으며, 담보 명목으로 C로부터 ○○의 리스차량인 ○○ 승용차를 받아가거나 C 등과 함께 ○○가 매수하고자 하였거나 매수한 ○○ 및 ○○ 소재 부동산을 답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소청인의 동생 D는 검찰에서 ‘20○○. 8. 10. 투자 후 1, 2개월 지난 시점부터는 자신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D가 ○○ 또는 C에 대한 투자 및 수익금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적어도 20○○. 11.경부터는 소청인이 동생 D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로부터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았다고 추단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며, 항소심 법원에서 C와 금전을 거래한 주체는 D가 아닌 소청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투자 수익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20○○. 6. 내지 8.경 C가 실제 운영하는 ○○의 사무실에서 처음 만나기 전까지 C를 만난 적이 없고, C가 ○○를 운영하면서 소위 ○○사업을 영위하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위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하고 있고, C는 20○○.경부터 20○○.경까지 ○○, ㈜○○ 등 명의로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L 등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법원도 소청인이 투자에 나서게 된 경위와 수익금의 금액, 지급기간 및 그 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과 C 사이에 투자 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수익금이 지급되었다 인정한 부분이 있어 우리 위원회도 이를 무조건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청인은 ‘C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은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C는 별다른 자본 없이 사채업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부실채권 매수대금․입찰보증금 등 초기자금을 조달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초기자금 조달비용, 매수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계약의 성사 여부 및 그 조건, 유기권자 등 이해관계인 유무에 따라 그 수익 발생 여부 및 수익률이 좌우된다고 할 것인데, 소청인은 그 수익 발생 여부 및 수익률과는 상관없이 1년간 투자금의 300%에 이르는 수익금을 약속받았던바, 그 투자약정을 정상적인 약정으로 보기에는 공무원인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점과 ○○의 자금사정은 이미 20○○. 11.경부터 악화되어 20○○. 6.경 국세체납으로 법인 계좌가 압류되기도 하였으며, C가 관련 사업으로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3년여에 걸쳐 소청인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금원은 대부분 ○○와 무관한 별도의 사업 또는 차용 등을 통하여 C가 마련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과 C 간에 체결한 투자 약정으로 발생한 투자 수익금은 직무관련성 여부를 떠나 사실상 둘 사이에 금품 수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이며, 이 부분 역시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 직무관련 부분과 관련하여
(1)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며, 위 ”직무에 관련하여”라 하는 데는 당해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정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C로부터 투자수익금 형식이나 그 담보 명목으로 수수한 이익은 설령 법원이 판단한바와 같이 소청인이 담당한 직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에서 규정한 직무와의 관련성은 인정된다 판단되어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소청인은 19○○.경부터 ○○년 이상 경찰에서 재직하며 20○○. 12. 22. 총경 승진후보자로 진급한 경찰 고위직으로서,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 6. 내지 7.경 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소개받았고,20○○. 7. 23.부터 20○○. 1. 28.까지는 ○○경찰서 ○○과장으로,20○○. 1. 9.부터 20○○. 1. 29.까지는 ○○경찰서 ○○과장 직무대리로 각각 근무하면서 사실상 ○○지방검찰청 관내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20○○. 7. 2.부터 20○○. 12. 30.까지 ○○지방경찰청 ○○과 소속으로 총경승진후보자 치안정책과정 연수를 받았는데, 그와 같이 수사를 담당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20○○. 12. 11.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담당 수사관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20○○. 10. 26. C의 피의사건 조사기일을 연기시켜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② 소청인은 동생 D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C로부터 5,000만 원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수수 형식으로 1억 3,2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위 C는 사기 등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 12. 24. 보석으로 석방 된 후 20○○.경부터 20○○.경까지 별다른 자본 없이 사채업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초기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사업의 특성상 수익 유무 등에 따라 좌우되므로 사채업자 및 투자자들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20○○.부터 20○○.까지 16건의 형사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어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며, 20○○. 12. 12.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되어 20○○. 8. 22.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③ 한편 C는 20○○. 8. 14. 강제경매절차에서 ○○시 ○○구 ○○동 742에 있는 ○○ 건물 2층과 3층 일부를 ○○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당시 ㈜○○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와 대립하던 중 20○○. 9. 9. ○○ 대표이사 J 등 4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소청인은 20○○. 10. 30. 및 20○○. 11. 4. 경찰 내부전산망의 통합사건조회시스템에서 3회에 걸쳐 위 사건을 검색하였으며, 검찰에서 ‘○○병원과 관하여 C의 청탁을 받은 후 경찰관의 직위를 이용, 통합사건조회시스템으로 입건 여부 및 사건담당자 검색을 했고, C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면서 도움을 준 것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고, 20○○. 6. 1.부터 20○○. 2. 14.까지의 기간 동안 소청인이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한 사건은 위 사건이 유일하다.
④ C는 2012. 10. 25. 소청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사건번호 5개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피의사건의 조사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변호사 M에게 부탁하여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C 피의사건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M 등) 명의로 변호인선임신고서 및 조사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⑤ 또한 소청인은 20○○. 4. 2. 감찰 조사 당시 ‘경찰대학에서 교육 중에 C가 전화가 와서 자기가 부산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을 하여 나는 너와 동생이 약정한 이익금을 다해 주지 못해 이를 변제해 주고 이로 인해 이혼도 당했다고 푸념을 했더니 C가 1,000만 원을 보내준다고 하여 동생 D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투자 원금까지 회수된 상황에서 단순히 C에게 문자를 전달한 것을 넘어 C와 직접 전화통화한 후 위 1,000만 원을 사실상 소청인이 관리하는 동생 D의 통장으로 받았는바,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⑥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소청인이 담당한 직무, C의 수사 전력, 소청인과 C의 관계, 투자약정 내용 및 수익금의 액수, 수수 방법, 소청인이 C의 사건을 검색한 후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과 C 사이의 투자약정은 뇌물수수의 수단에 불과하며, 소청인이 C로부터 직무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형법 제129조의 뇌물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사유로 무죄 선고하였다.
⑦ 비록 위와 같이 소청인 관련 형사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뇌물 수수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무죄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무죄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일 뿐 소청인이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⑧ 또한 형법상의 뇌물죄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향응 등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관련성 보다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⑨ 더욱이 소청인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무죄판결은 형사상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이지, 이보다 의무 위반의 성립 범위가 넓다고 볼 것인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서 요구되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는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소청인의 일반적 직무관련 속에서 금품수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소청인이 뇌물수수 혐의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정은 이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다) 소결
그렇다면 소청인이 C로부터 수수한 7,050만 원은 형사상 뇌물죄는 별론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등이 금지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 받은 행위에 해당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② 소청인은 고도의 신뢰성과 청렴성을 필요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경찰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③ 소청인이 C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7,050만 원으로 고액인 점, ④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2. 11. 1. 경찰청 예규 제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능동 또는 수동 여부와 상관없이 그 수수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징계’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역시 소청인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의 경제적 위치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 하는데, 소청인은 이 건 관련 형사 처벌(추징금, 벌금 등)을 받지 아니한바,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건 처분이 유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그러나 소청인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형법상 뇌물죄에 관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 그 형사 처벌을 면한 사실이 있는바, 이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이 사건 처분이 다소 중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불공평하고, 소청인이 19○○년부터 경찰에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 1회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장기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원처분을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건 청구 중 파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