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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4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608
절도사기, 기타물의야기(감봉1월→기각)
사 건 : 2017-247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청 ○○주사보 A
피소청인 : ○○지방○○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청에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20○○. 2. 4. 08:19경 ○○시 ○○구 ○○대로 ○○에 위치한 ○○셀프주유소 주유기에서 사건 당시 해당 주유기를 사용했던 피해자 B가 위 주유기에서 주유를 하고 난 후 두고 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주유할 욕심으로 위 카드를 본인의 주유기에 꽂아 주유기를 작동시켜 위 주유소 업주인 C을 기망하고, 소청인 소유의 차량에 휘발유 4만원 어치를 주유하여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및 신문조서 작성 시 공무원 신분을 숨긴 사실 등이 적발되어 구약식으로 벌금 500,000(오십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건 징계의결서 이유에는 소청인이 소청인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20○○. 2. 4. 21:05경 ○○경찰서 신문조서 작성 시, 소청인이 피해자의 카드로 주유를 한 잘못은 인정하나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신문조서가 무효라고 인지하여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조서 작성 당시 ○○전자(주)에 근무한 적이 있고 현재는 공무원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조서 작성 종료 시 신문조서를 작성하던 형사가 이미 피의자 신분조회를 통해 본인이 공무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당시 조서 작성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신문조서가 무효”라고 했으며, 날인을 하는 날짜를 정해서 재방문할 것을 요구하여 정해진 날짜에 재방문을 하려고 전화를 했으나 재방문을 거절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인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조서 작성 경찰관이 공무원 신분을 인지하였음에도 소청인의 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고 날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신문조서를 송부한 것으로, 소청인이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것은 사실과 다르다.
소청인은 이미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금을 돌려 주어 신문조서가 무효인 것으로 인지한 것 뿐이지 공무원 신분을 속이지 않은 점, 이번 사건에 대해 무겁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 관련
소청인은 20○○. 2. 4. ○○시 ○○구 ○○대로에 위치한 ○○셀프주유소에서 피해자 B가 두고 간 신용카드로 소청인 소유의 차량에 휘발유 4만원어치를 주유하여 주유소 업주를 기망하고 피해자에게 4만원어치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비위 뿐 아니라 소청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에 처해진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제출된 자료들 및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신용카드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관련, 소청인은 20○○. 2. 4. 08:19경 ○○시 ○○구 ○○대로 ○○에 위치한 ○○셀프주유소 주유기에서 사건 당시 해당 주유기를 사용했던 피해자 B가 위 주유기에서 주유를 하고 난 후 두고 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주유할 욕심으로 위 카드를 본인의 주유기에 꽂아 주유기를 작동시켜 위 주유소 업주인 C를 기망하고, 소청인 소유의 차량에 휘발유 4만원 어치를 주유하여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② 소청인은 20○○. 2. 4.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 4만원을 돌려주었다.
③ 소청인은 20○○. 2. 4. 21:05경 ○○경찰서에서 신문조서 작성 시, 소청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주유를 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
④ 소청인은 조서작성 당시 ○○전자(주)에 근무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⑤ 공무원 신분 은폐 관련, 소청인은 20○○. 3. 22. 피의자가 공무원인 신분을 은폐한 것으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다.
⑥ 소청인은 절도죄 등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구약식(벌금 50만원)처분을 받았다.
2) 판단
위 사실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20○○. 2. 4. 08:19경 ○○시 ○○구 ○○대로에 위치한 ○○셀프주유소 주유기에서 사건 당시 해당 주유기를 사용했던 피해자 B가 위 주유기에서 주유를 한 뒤 두고 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주유할 욕심으로 위 카드를 본인의 주유기에 꽂아 주유기를 작동시켜 위 주유소 업주인 C를 기망하고, 소청인 소유의 차량에 휘발유 4만원 어치를 주유하여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비위가 인정되며, ○○경찰서 신문조서 작성 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상태로 본인의 신분이 “용역”이라고 적힌 신문조서를 확인하였으나 이를 바로 잡지 않고 소청인이 날인을 거부하여 날인 없이 신문조서를 작성되어 검찰청으로 보내지도록 한 비위가 인정된다.
한편 소청인은 소청인이 신문조서 작성 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혔다고 주장하나,
① 소청인의 비위는 신용카드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 주요 징계사유이고 신분은폐 사실은 징계위원회 시 정상참작 참고자료이므로 소청인이 신분을 은폐한 사실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을 뿐 아니라,
② ○○경찰서 신문조서 상으로는 “○○전자 에어컨 공장에 다니는 직원”으로 진술하였고, 자체 문답서 작성 시에는 “직업을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보통징계위원회 출석 시에는 “공무원에 재직 중에 있다고 답변했는데, 담당경찰관이 소청인의 날인거부에 대해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전자 직원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는 등 진술 시 마다 엇갈리게 진술하는 등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후 소청인이 날인을 거부하여 날인이 없는 상태로 절도죄에 대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소청인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공무원범죄 수사개시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지방검찰청에서는 소청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는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구약식처분 하면서 조회과정에서 소청인의 신분이 공무원임을 확인하여 소속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게 된 점,
④ 피소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기록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전자회사원으로 적시되어 있는 등 소청인에게 불리한 증거 외에는 소청인의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⑤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주어 합의하였으므로 징계이유로 적시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절도죄 등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처분을 받는 등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점,
⑥ 경찰의 피의자조사 시 소청인이 “주유금액 40,000원을 경찰관에게 직접 돌려주었고,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체하였다. 그리고 또 경찰관이 얘기하기를 피해자가 금액만 돌려받으면 되고 가해자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의하게 된 경위도 피해자가 문자에 신용카드 사용으로 사용 내역이 송부되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게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입금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합의한 과정도 별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⑦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절도죄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구약식(벌금 50만원) 처분한 사실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할 특별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 직무와 무관하다 하여도 소청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양정 적정성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소청인은 직무와 무관하다 하여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망각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점,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은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이며, 소청인은 차관급 이상 상훈감경 대상 공적 사항이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 중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마.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