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5-750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70307 | ||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15-750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직위해제 된 경찰공무원이다. 가. 관련자 B로부터 1,000만원 금품 수수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장 근무 당시 2015. ○. 기업형 대포차 유통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던 중, 2015. ○. ○. 관련자 B를 장물취득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2015. ○. ○. 검찰에서 보완 수사 후 신병 재지휘를 받으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관련자 B에게 "추가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피력하였으나, 2015. ○. ○. 장물 취득 혐의 및 자신의 주변에 대한 추가 수사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을 걱정한 관련자 B로부터 부탁을 받은 고향후배 C가 관련자 B와 같이 ○○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미 검찰에서 기각된 사건이고 그러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형님! 선처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선처 좀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자, 관련자 B의 공범인 사건 외 D가 관련자 B의 장물취득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여 장물 취득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좌 추적 등 추가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신병에 대해서도 재지휘를 받지 않은 채, 2015. ○. ○. 관련자 B에 대해 장물 취득 혐의를 의율하지 않고, 의견서에만 장물 취득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지검에 송치하였으며, 이후에도 관련자 B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포차량 회수 문제로 계속 관계를 이어 오던 중, 2015. ○. ○. 관련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긴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1,000만원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월말에 변제하겠다며 문자를 보낸 후, 2015. ○. ○. 차명계좌인 장모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수수하였다. 나. 관련자 F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소청인은 2015. ○. 대포차 유통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던 중, 주범 G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친한 후배인 H의 친구로 과거 안면이 있었던 관련자 F를 공범으로 불구속 수사하다가, 2015. ○. ○. 사건을 송치한 후 관련자 F에게 "추가로 여죄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대포차 회수 등의 문제로 관계를 이어오다 2015. ○. ○. 관련자 F에게 카드값 연체를 막기 위해 1,000만원이 필요하니 8월말에 변제하겠다며 1,000만원 차용을 요구하여, 2015. ○. ○. 차명계좌인 장모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차용을 빙자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소청인은 2015. ○. ○. □□지검에 체포된 후 2015. ○. ○. □□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2015. ○. ○. 뇌물 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각종 언론에 비난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그 누구보다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자들과 금전차용을 빙자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그러한 비위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커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금품 수수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의 경우 파면으로 엄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비록 소청인이 ○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불문경고 3회 처분 이외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관 표창 등 총 24회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성실히 근무하는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B와 F에 대한 소청인의 수사는 이미 종결된 상황이라서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소청인과 B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볼 때 소청인의 차용의사와 B의 대여의사가 명백히 확인되는 바, 소청인은 B 등으로부터 단기자금을 차용하였을 뿐 차용을 빙자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소청인은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파면 처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검찰의 기소는 처음부터 확실한 증거 없이 이루어진 무리한 기소로, 사건관계자 D는 수사기관에서 ‘소청인이 B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보낸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돈을 보내주고 이 기회에 코를 걸어버리자고 제안하여 B로 하여금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다음날 ○○경찰서 ○○감사실에 소청인을 고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검찰이 증뢰자로 기소한 B 등도 1심 재판 과정에서 금전대차일 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소청인이 단기 차용의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은 확고부동한 사실이므로 위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낼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형사재판에서 소청인의 비위가 ‘관련자와의 금전거래‘비위로 확정된다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상훈감경을 받거나 ○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관표창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성실히 근무하는 등 제반 정상에 관한 참작을 받을 수 있으며, 인사권자의 재량준칙이 ‘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비위에 대하여도 가장 가혹한 파면 처분을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최소한 경찰조직에서 배제당하는 징계 처분은 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형사재판 결과를 통해 비위의 정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사실 등만을 근거로 소청인의 비위를 ‘뇌물수수‘비위로 단정하여 가장 중한 ‘파면‘ 징계를 한 피소청인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고 위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B와 F에 대한 수사는 이미 종결된 상황이라서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소청인은 B 등으로부터 단기자금을 차용하였을 뿐 차용을 빙자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중 판결문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징계처분 및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의 경과를 살펴보면, □□검찰청은 소청인이 2015. ○. ○. 사건관련자 B와 F로부터 소청인의 장모 명의 ○○은행 계좌로 각 1,000만원씩 송금 받는 방식으로 수수 사실로 인한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5. ○. ○. 공소 제기를 하였고, 피소청인은 2015. ○. ○. 공소사실과 동일한 비위사유로 징계 및 징계부가금(2배 부과)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5. ○. ○.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면제를 의결하였다. 그 후 □□지방법원(2015고단○○○○)은 2015. ○. ○. 소청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소청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 및 추징 2,000만원을 선고하였다. 소청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 부당 이유로, □□지검 담당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인 □□지방법원 제2형사부(2016노○○○)는 2016. ○.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형에 있어 소청인의 행위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소청인에 대하여 징역 3년, 벌금 4,000만원 및 2,000만원 추징을 선고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대법원에 상고 제기를 하였고, 대법원은 2016. ○. ○. 소청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2. 9. 14. 선고82누46),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고(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징계 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따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사건관계자인 B와 F는 뇌물공여죄로 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을 선고(확정) 받은 사실로 볼 때 이 사건의 공여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까지 소청인을 음해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부가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소청인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에서 소청인의 상고에 대한 기각 결정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 판단을 당 소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바, 사실 오인에 해당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사실 만을 근거로 뇌물수수 비위로 단정하여 가장 중한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고 위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권자의 재량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자들에게 차용 형식을 빌어 금품을 요구하였고,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볼 때 그 행위의 정도와 고의 내지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행위인 점을 부가하여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파면‘으로 의결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은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바,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