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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85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223
음주운전사고(정직1월→기각)
사 건 : 2016-855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안전서 경장 A
피소청인 : ○○안전본부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서 ○○함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8. 29.19:00경 ○○서 ○○면 소재 직원숙소에서 혼자 저녁식사를 하면서 2홉 소주 반병을 마시고, 같은 날 19:30경부터 22:20경까지 잠을 자다가 깬 후 생활용품을 사러가기 위해 소청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4km 떨어진 ○○주차장까지 운전하였고,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 생수 등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같은 날 22:45경 귀가하기 위하여 동 차량에 탑승하여 10m가량 후진을 하던 중 주차장 북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1통 트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운전석 쪽 뒷문 부위를 충격하였다. 같은 날 22: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확인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차량 충격으로 총 37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소청인은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음주운전 관련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 그간 수차례에 걸쳐 평소 음주운전 금지 공문 열람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소청인이 과거 음주로 인한 징계처분(견책)을 받고 승진임용제한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인 만큼 엄중한 징계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나, 그간 소청인이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이를 바탕으로 20○○. 5. 2. 경장으로 시험승진한 점, 음주운전이 처음이었고 음주수치가 낮은 점, 동료직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본인도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음주운전을 한 소청인의 행위가 매우 잘못된 행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소청인은 당시 음주 후 3시간 정도(19:30~22:20) 숙면을 취한 상태여서 술이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생수와 소염제(어깨 통증이 있음) 등을 사기 위해여 편의점을 가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나아가 소청인은 그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 또한 크지 않은 가운데 보험회사를 통하여 원만한 합의로 종결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2004. 4.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12년간 이번 음주운전 사고 외 단 한차례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없이 도로교통법이 정한대로 무사고 안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단속 당시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잠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진통제와 생수를 사러 가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이 외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
소청인은 ○년 8개월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경찰 재직기간으로 인하여 ○○안전서장 표창 등 상훈이 2회밖에 없지만 임용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30개월 정도 함정근무만 하면서 현장 일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왔다. 2014. 4.~5.에는 세월호 사고 사체 인양, 중국어선 4척 압송,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평가대회 전국 3위 달성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와 같은 점 및 소청인의 동료들 또한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현재 업무로 인한 오른쪽 어깨 통증 및 스트레스성 원형탈모를 앓고 있는 점,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 8. 29. 19:0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시 ○○면 소재 직원숙소에서 혼자 저녁식사를 하면서 2홉 소주 반병을 마시고 19:30경부터 직원숙소에서 취침하였다.
2) 소청인은 20○○. 8. 29. 22:20경 잠에서 깨어나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약 4km가량 떨어진 인근 편의점에서 생활용품(생수, 소염제, 담배 등)을 구입하였다.
3) 소청인은 20○○. 8. 29. 22:45경, 귀가하기 위하여 동 차량을 이용하여 10m가량 후진하던 중 ○○시 ○○면 ○○공영주차장 북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1톤 트럭)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을 엑셀레이터를 밟는 바람에 봉고트럭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4) 같은 날, 22:50경 인근에서 사고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
5) ○○경찰서는 20○○. 9. 19. 소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 9. 26.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 하였다.
6) ○○안전서장은 20○○. 11. 18.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 11. 25. ○○안전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1월‘으로 징계의결 하였으며, 20○○. 11. 30. ○○안전서장이 ‘정직1월‘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정직‘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20○○. 4. 17. 정박하여 있는 함정에서는 당직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함정 내 거주를 금지하는 지휘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함정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도보로 이동 중 발을 헛디뎌 해상으로 추락, ○○서 ○○정 당직자가 발견하고 ○○해경서 상황센터에 보고하여 출동한 122구조대 및 ○○소방서 119구조대 등에 의하여 구조됨으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복종의무를 위반한 비위사실로 20○○. 5. 7. 견책처분 되었다(소청미제기).
3) 소청인은 20○○. 5. 2. 시험을 통하여 경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4) 소청인은 본 건 외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20○○년 입직하여 ○○안전서장 표창을 총2회의 수상한 공적(상훈감경대상 표창은 아님)이 있으나 이 사건은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4.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소청인의 그간의 음주운전회피를 위한 노력, 경찰공무원으로 입직 이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원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관련, 그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강도 높은 지시와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수차례 교양 교육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 비록 소청인은 3시간가량 자고 일어나 술이 다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러기에는 음주량에 비하여 수면시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인의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도 있었던 점, 나아가 이 사건 당시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에게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2016. 2. 15. 개정됨에 따라 소청인에게는 이전의 규정에 비하여 다소 완화된 규정(‘해임-정직‘→‘강등-정직‘)이 적용되었음을 고려하였을 때 그 양정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