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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839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70216 | ||
금품향응수수(100만원미만)(정직1월→기각)
사 건 : 2016-839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공업서기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직무관련자에게 술값 대납을 종용 20○○. 6. 19.(목) ○○동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직무관련자 ○○ 대표 B에 "나 술 먹는데 돈이 부족한데 올래"라고 술을 사도록 문자를 발송하여 이에 관련자가 찾아와서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3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소청인은 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나. 직무관련자에게 금전 차용 20○○. 6. 23.(월) 관련자에게 "우체국 계좌로 85만원 부탁할게 삼개월로 나눠 결제해줄게 부탁해"라는 문자를 보내어 당일 관련자로부터 85만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징계부가금)에 해당한다. 특히 소청인은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처사에 해당함은 물론, 국가공무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엄단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응수수의 행위는 감경대상에 비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마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히 징계처분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간 징계전력 없이 경찰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노력해 온 점(경찰청장 표창 수상), 최근 우수한 성과(2015년 S등급)를 거두었으며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관련자에게도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관련자 또한 소청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150,000원)‘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1) 직무관련성의 부재 먼저 이 사건에 있어 피소청인이 직무관련자라고 판단한 B는 2012년 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 간혹 만나 식사 등을 하는 사이였고, 주로 연장자인 소청인이 식사비 등을 부담하여 지출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B를 직무관련자라고 전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 만큼 위법부당하다. (2) 징계사유 가항, 술 값 대납 종용의 점 소청인은 20○○. 6. 19. 밤 평소처럼 B에게 연락하여 술 한잔 사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것일 뿐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나 향응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3) 징계사유 나항,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차용의 점 20○○. 6. 23. B에게 돈(85만원)을 빌려 사용하게 된 경위는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어 B에게 부탁한 것이었고, 그 후 소청인은 변제를 위하여 수차례 B에게 연락을 취하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B가 바쁘다면서 바로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알려 주겠다고 미루던 중 소청인도 잊어버린 채 지내오던 것일 뿐, 소청인이 개인적인 지인관계가 아닌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현재 경위야 어떻든 간에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소청인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2016. 9. 26.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소청인은 모친의 병간호와 불효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도 ○○협회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원으로 등록하여 독거노인 주거 가구에 방문하여 LED 전등을 교체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 행동과 처신에 주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소청인은 이 사건 이외에는 그간 징계전력 없이 정말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동안 근무하면서 ○○부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 등으로부터 십 수차례의 표창을 받으며 열심히 근무하였다. 특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본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서 항상 노력하며 온갖 잡다한 업무도 다른 직원에게 떠넘기거나 마다않고 성실히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3년여 전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소청인의 근무태도나 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원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향후 받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큰 점 등을 보았을 때 소청인에게 내려진 정직 1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직무관련성에 관한 검토 소청인은 이 사건의 증뢰자인 B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스포츠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 불과한 만큼 B가 직무관련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6. 9.에 있었던 소청인의 감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은 B와는 20○○. 3. ○○경찰서와 ○○의 전산장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고 스스로 시인한 바 있다. 소청인은 정보화장비계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 내 전산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담당하는 자였고 B는 관련업체의 대표로서 경찰서 내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점은 B의 관련 진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소청심사 단계에 이르러 B는 2012년부터 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재한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B가 직무관련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비위사실에 관한 검토 (가) 징계사유 가항 소청인은 20○○. 6. 19. 직무관련자 B로부터 술값 대납의 향응을 받은 징계사유와 관련, 처음 B에게 연락한 것은 술 한 잔 사라는 취지였을 뿐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나 향응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B는 당시 소청인의 문자를 받았을 때 ‘술을 사라는 의미로 확실히 들었다‘고 진술하는 것은 물론, ‘(○○경찰서와) 계약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무조건 아쉬운 상황이라 제 입장에서도 도와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술값을 계산하라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B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B는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청인에게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만큼 소청인과의 원활한 업무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소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청인으로부터 "술을 먹고 있는데 돈이 부족한데 온(올)래"라고 하는 문자를 받은 B가 소청인의 술값을 대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가능하다. 나아가 소청인은 평소에도 몇 차례 B와 술자리를 가진 것처럼 변소하고 있으나 실제로 B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20○○. 6. 19.이 유일하였고, 해당 술자리 역시 소청인의 적극적인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당시 소청인과 B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20○○. 6. 19. B의 술값 대납은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향응수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징계사유 나항 소청인은 20○○. 6. 23. 직무관련자 B에게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았던 점은 인정하나, 당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몇 차례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본의 아니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변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것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B가 제출한 문자내역을 살펴보면 소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B는 몇 차례에 걸쳐 소청인에게 금전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후에야 비로소 B에게 금원을 변제하여 주었다. 즉 소청인은 B에게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금전을 차용하였고, 그 이후에도 3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말만 한 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소위 ‘갑질‘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B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시간이 흐르면서 변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것 뿐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제시된 증거와 전혀 상반되는 소청인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은 일반인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는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에 따르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미만이고 향응의 과정이 능동인 경우, 그 비위의 유형이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임-정직‘을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사실이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능동적으로 발생한 향응수수(100만원 미만) 및 채무미변제였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원처분은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