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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618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70105 | ||
폭력행위(일반), 부적절언행(욕설 등)(견책→기각)
사 건 : 2016-61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행정주사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청 ○○국 ○○과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원 ○○과 근무 당시 과내 주무관 업무분장 조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수행하는 ○○지원 업무의 파트장인 직속상관 B 서기관(이하 ‘피해자‘)이 C 과장에게 본인과 동료와의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소청인에게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 18:00경 ○○청사 ○○동 ○○층 비상계단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앞서가는 피해자에게 2차에 걸쳐 폭력 및 욕설을 행사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소청인에 대한 ○○청 감사담당관실 자체 사실조사 관련 자료 등 서면 증거자료와 소청인과 피해자 및 참고인 등 관계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청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사건 당일 촬영한 상해부위 사진 등을 볼 때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며,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직속상관을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청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시킨 것이므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며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이 사건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한 하극상이 아니라 이 사건 당일 있었던 과내 보직 변경과 관련하여 B 서기관과 대화를 나누던 중 B 서기관의 왜곡된 보고와 고성, 삿대질을 동반한 막말로 인한 인권 침해로부터 비롯된 우발적 사건으로 소청인과 B 서기관이 상호 간에 밀치는 중에 발생한 쌍방과실임에도 당시 정황과 물리적 접촉의 전후관계를 세세하게 고려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일방적 폭행으로 판단하여 쌍방 간 물리적 접촉의 원인 제공자인 B 서기관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소청인에게만 징계를 내린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의 사건발생 후 8일 간 공백으로 인해 소청인의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어수단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관련 ○○청 감사담당관실 조사에서부터 ○○청보통징계위원회 회부까지 2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대질조사 등 청문기회가 없어 사실관계 확정의 부당성, 절차적 정당성 결여 및 조사과정의 불공정성 등으로 인해 징계처분의 문제점이 있으며, 소청인은 주로 일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 야기 없이 묵묵히 일해 왔고, 동료들이 나눠하던 ○○관 교육보조 업무도 자진하여 도맡아 한 점, B 서기관에게 깊이 사죄한 점, B 서기관이 징계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운영지원과장 등을 면담한 점, 소청인만 전보 조치 후 견책처분을 받아 형평에 맞지 않는 점, 지자체 근무 시 적극적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점,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 기부 활동 등 품위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 본 건 발생 이후 불면과 심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헤아려 다시 한 번 ○○청 조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B 서기관의 막말로 인해 발생한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청인이 20○○. ○○. 17:30경 ○○청사 ○○동 ○○층 휴게실에서 같은 과 소속 B 서기관과 함께 소속과인 ○○과 업무분장 관련 회의 후 대화를 나누고 의견 충돌이 있고 나서 비상계단을 통해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B 서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계단 벽에 밀어붙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이 있은 점, ② B 서기관이 소청인에게 받은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에 ○○시 ○○구 소재 ○○외과에서 외래 내원하여 두부 및 경부 동틍 및 타박흔 및 찰과상으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위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고 보이는 바 소청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 점, ③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이유가 소청인이 주장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가 아니라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로 적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 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이 건 ‘견책‘과 같은 징계처분은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p; 위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① 공무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직속 상사인 B 서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소청인은 B 서기관과 함께 소속과의 업무분장 관련 회의 후 의견 충돌로 인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B 서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이유로 소청인의 폭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③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징계기준에 의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