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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3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70309
공금횡령(감봉1월→견책)
사    건 : 2017-38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12.30.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대 행정소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서업무비 등 의무경찰 부대운영경비 집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지난 2016. 3월경 취사장에 보관중이던 치킨너겟 1봉지(lkg) 7,700원 상당, 같은 해 6월초경 취사장에 보관중이던 시리얼 3봉지 17,490원 상당을 사적으로 횡령하고, 또한 같은 해 6. 9. 삼다수 2박스 및 7. 8. 창고에 보관중이던 컵라면 1박스를 본인 차량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 또는 유용하는 등 의무경찰 부대운영경비로 구입한 식료품 53,130원 상당을 총 4회에 걸쳐 사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어 2016. 8. 19.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016. 12. 13.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소청인에게 송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국가공무원법」제78조의3 제2항(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라 2016. 12. 30. 징계위원회에 재회부되었는바, 이를 살피건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공무원징계령」제17조에 규정한 참작 사유,「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 등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하고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1) 치킨너겟 1봉지 件(2016. 3월말, 7,700원 상당)
   행정부소대장인 소청인은 매일 09:00쯤 취사장 조리실 냉장고를 점검하여 식자재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사건 당시 동일한 냉동식품이 일주일 넘게 보관되어 있어 취사대원(현재는 전역함)에게 물어보니 ”시식용이라 한번 가져가서 드셔 보십시오. 이것 하나로 요리를 하여 급식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유통기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여서 취사 보급 담당자인 소청인이 시식을 하고자 하였던 것이지 절대 임의로 치킨너겟을 가져간 것이 아니며, 특히 취사반 냉장고와 주변을 CCTV로 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임의로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다.
   2) 시리얼 3봉지 件(2016. 6월초, 17,490원 상당)
   해당 부식비 예산에는 의경 뿐 아니라 직원들의 부식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시리얼 3봉지는 소청인이 외근업무 등 식당으로 가서 식사하기 어려울 때나 당직 근무시 야식으로 먹기 위해 사무실에 두고 먹었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3) 삼다수 2박스 件(2016. 6. 9. 6,940원 상당)
   생수(삼다수)는 행정반에 쌓아 두고 대원과 직원들이 자유롭게 가져다 마실 수 있었는데, 소청인은 올해 초 콩팥에 요로결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를 배출하기 위해서 ‘물을 4리터씩 마셔라’라는 의사의 충고가 있어 출?퇴근중 차량에서 마실 목적으로 대원에게 차량에 싣도록 한 것이다.
   4) 컵라면 1박스 件(2016. 7. 8, 21,000원 상당)
   작년에 구입했던 컵라면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행정반 사무실에 몇 상자씩 쌓아놓고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행정반에 보관하였는데, 도서관에서 승진 공부하는 직원들이 야간에 출출할 때 먹게 할 생각으로 대원에게 ”직원들이 책 보면서 하나씩 먹도록 컵라면 좀 챙겨 달라”고 하여 소청인의 차에 싣게 한 것이었으나 차량에 보관하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의경에게 간식으로 건네주었다.
  나. 징계의 과중성
   피소청인의 징계절차 위반으로 재징계 절차를 실시하였음에도 동일한 감봉1월 처분을 받아 큰 고통을 두 번이나 받게 된 점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는데,
   소청인은 2016. 8. 19. 최초 징계처분으로 2017년 승진시험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2016. 11월 인사고과 평정에서도 객관적 점수 감점 및 지휘관 주관점수 최하점(징계대상자 최하위 점수 부여 지침)을 받았다. 그런데 피소청인의 징계절차 위반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취소되었지만 이미 실시된 인사고과 평정점수를 수정할 수 없었는데 이에 더하여 2016. 12. 30. 재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2018년 승진시험을 볼 수 없게 되고, 또다시 2017. 11월 인사고과에서도 객관 점수 감점(상훈점수 6점 감점) 및 지휘관 주관점수 최하점을 받게 될 예정인바,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큰 가혹한 처분이며, 또한 이러한 재징계 처분이 제주도 지방신문 3곳에 게재되어 도민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소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이 ○○여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전력 없이 ○○청장 표창 3회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징계기간 중임에도 2017. 1. 27. 설연휴 기간 차량털이 절도범을 검거하였고, 2017. ○○월중 교통단속실적 1위로 표창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징계로 인해 최종 표창 수상을 하지 못한 점,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받고 치료중이고, 아내가 갑상선암을 진단받아 현재 요양중에 있어 소청인이 처와 지적장애 2급인 큰 딸을 돌보며 힘들게 살고 있고, 소청인 역시 요로결석 진단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모두가 기피하던 행정부소대장 업무를 흔쾌히 맡아 궂은 일을 도맡아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의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치킨너겟의 경우 당시 취사대원이 시식용이니 시식해보라고 하여 가져간 것이고, 시리얼은 당직 근무 시 야식으로 사무실에 두고 먹었으며, 삼다수는 콩팥 요로결석으로 자주 물을 마시기 위해 출?퇴근 중 차량에서 마시려고 차에 실었던 것이고, 컵라면은 승진 공부하는 직원들이 먹게 할 생각으로 차에 실었다가 ○○지구대 의경에게 간식으로 주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치킨너겟 1봉지 件(2016. 3월말, 7,700원 상당)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시식용인 치킨너겟을 영양사의 양해를 얻어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영양사가 이를 부인하자 소청이유서에서는 현재는 전역한 취사대원이 권유해서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영양사는 ‘본인(영양사)이 싫어하기 때문에 본인 앞에서는 부식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영양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치킨너겟은 샘플을 받지 않는 품목이며, 가사 샘플을 받는다고 하여도 1봉지만 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시식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할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보관하다 유통기한이 다 된 시식샘플을 가져갔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명백히 반증하고 있고, 또한 ‘대원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알고 있다’라는 영양사의 진술, 1차 감찰조사 시 ‘치킨너겟 등을 가끔 가져간 적이 있다’는 소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상기와 같은 비위가 본건 외에도 수차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바 소청인의 비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시리얼 3봉지 件(2016. 6월초, 17,490원 상당)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시리얼 3봉을 받았는데, 1봉을 행정반에서 뜯어서 먹다가 나머지는 집에 들고 가 애들과 먹었다’라고 진술하여 명백히 사적으로 이용했음을 밝혔고, 또한 ‘일주일에 두 번 취사장에서 시리얼과 반찬을 챙겨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당직근무 시 야식으로 사무실에서 먹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직접 시리얼을 소청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의경들은 소청인이 시리얼을 받은 후 곧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갔고, 시리얼을 직접 차에 싣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소청인의 주장을 명백히 반증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삼다수 2박스 件(2016. 6. 9. 6,940원 상당)
   소청인은 1차 감찰조사 시 본인의 차에 실어두었다가 같은 건물에 상주하는 타격대에게 삼다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박스 채 받은 적이 없다는 타격대장의 진술이 있자 2차 감찰조사 시 이를 번복하였는바 소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출?퇴근 시 차량에서 마실 것이라면 필요시 낱개로 가져가도 될 것을 굳이 대량의 생수를 한꺼번에 실었다는 점에서 집으로 가져가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야기되며, 또한 가사 출?퇴근시 차량에서 마셨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여도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임은 명백하고, 소청인의 행위가 그동안의 왜곡된 관례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2박스나 되는 대량의 물품을 한꺼번에 가져가버린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한 것이라 판단되는바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4) 컵라면 1박스 件(2016. 7. 8. 21,000원 상당)
   소청인은 1차 감찰조사 시 ‘본인이 공부하겠다고 말하며 차량에 실었지만 실은 다른 직원이 달라고 하여 한 박스를 주었다’고 진술했다가 2차 감찰조사 시에는 ‘박스를 통째로 주지는 않았고 낱개로 차량에서 꺼내어 주었다’라고 하였으나 소청이유서에서는 ‘도서관에서 승진 공부하는 직원들을 위해 가져갔지만 본인 차량에 보관하다 ○○지구대 의경에게 주었다’라고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소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본인의 승진시험 공부를 위해 집으로 가져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 가사 ‘도서관에서 승진 공부하는 직원들을 위해 가져갔지만 본인 차량에 보관하다 ○○지구대 의경에게 주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여도, 본 물품의 구매예산인 ‘경비동원특식비’는 교육동원?상황출동 시 간식을 구입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 소청인이 진술하듯 컵라면은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심야에 근무하는 의경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구입한 것이므로, 승진공부를 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지구대의 의경에게 주는 것은 부적절하며, 결국 이를 소청인의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청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피소청인의 징계절차 위반으로 인한 재징계로 인해 승진시험 기회 박탈, 인사고과 불이익 등을 두 번이나 받게 된 점, 재징계 처분이 언론에 보도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앞서 인정한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를 살펴보면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공용물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적으로 이용해 왔고 이러한 생활태도가 습관화 되었으며, 결국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여 박스 채 물품을 소청인의 차에 싣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의경들이 민원을 제기할 지경에 이르도록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은 사실인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가. 공금횡령?유용)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정직~감봉’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향후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그러나 소청인의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에 따라 이 사건 관련지침을 살펴보면 주관평가(20점)의 경우 평가항목이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를 평가할 때 징계대상자에게 최하점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객관평가(30점)의 경우에는 ‘포상’ 평가항목(9점)에서 징계처분에 대해 감점을 규정하고 있어 2016년 평가에서 소청인이 이 부분에 대해 감점을 받았지만, 처분청에서는 징계취소를 반영하여 2016년 객관평가의 점수 감점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므로 재징계 처분으로 인해 2번에 걸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29조(응시자격)에 따르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는 승진시험 자격이 박탈되므로 소청인은 2016. 12. 30. 재징계로 인하여 ‘감봉1월’ 원처분이 확정될 경우 2018년 승진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피소청인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잘못에 기인하여 결국 소청인이 2년에 걸쳐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바, 이는 이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사적으로 횡령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53,130원)인 점에서 유사 공금횡령 소청사례들과 비교하였을 때 비위사실의 정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 ‘감봉1월’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이 어떠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동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상당히 엿보이는 점, ○○년 ○○개월여의 공직생활동안 성실히 근무해왔고,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특히 징계처분 이후에도 절도범을 검거하고 교통단속실적 1위를 기록하는 등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 감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