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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61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207
직권남용(정직3월→기각)
사    건 : 2016-761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2월 ~ 2016. 3월 서무직원(경장 B)에게 일상적?반복적으로 담배 구입(2~3회/月), 음주 다음 날 겔포스 구입(2회/月), 현금 인출(5~6회/年), 대리운전 등을 시켰으며, 또한 술자리에서 분실한 안경 찾기, 지인 식당 간판 주문 및 냉장고 이동, 상사 선물(팬티?구두 등) 구입 및 전달, 처 차량 운전, 온천에 두고 온 세면도구 찾기 등 지극히 개인적인 심부름을 총 95회 부당 지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소청인은 해당 직원을 친동생처럼 여기고 지냈으며, 그 직원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개인 심부름에 그치지 않고 소청인의 처의 약을 타오게 하거나 자신이 술자리에서 분실한 안경을 업무시간 중 관외에 위치한 음식점?노래방에 가서 찾아보라고 하는 등 상식상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최근 소위 ‘갑질‘ 행위가 문제시되고 있는 이상, 경찰 조직문화 개선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소청인의 경우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계급을 1단계 아래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나, 몇 년 남지 않은 정년과 모범공무원 선발 등 감경대상 상훈공적 등을 감안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관련
   소청인과 경장 B는 ○○계장과 서무직원의 관계로 업무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따라서 소청인은 경장 B를 친동생처럼 대하였으며, 소청인이 부탁할 때마다 경장 B가 거절하지 않았기에 소청인의 행위가 갑질 행위가 된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하여 경장 B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잘못을 범하였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경장 B는 소청인의 사적심부름에 대해 어떠한 표현을 하지 않았으나 ○○과장 경정 J가 부임한 이후 업무상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과장으로부터 소청인도 경장 B를 나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이후 소청인이 이를 대처해주지 않고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오해하여 사실관계를 부정적으로 주장한 측면도 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이 평소 다른 직원들에게는 사적 심부름을 시킨 적이 없는 점, ○○여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년 전 견책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으나 상계 또는 사면되었고 이후 별다른 징계처분 없이 2004. ○○. ○○.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던 점, 3년 전부터 조울증을 앓고 있는 처와 대학을 다니는 2남의 자녀를 부양하는데 본건 처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점, 소청인이 경장 B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던 점 등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
  다. 징계양정의 부당성
  본건 처분이 있기 전 ○○경찰서 ○○과장 경정 K가 소청인의 사건과 동일한 갑질 행위(담배, 세탁 등 사적심부름)로 경징계인 감봉처분을 받았고 이후 소청심사를 통하여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비해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사료되는바, 원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판단
  1)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경장 B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갑질 행위임을 깨닫지 못했고, ○○과장 부임 이후 경장 B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소청인에 대해서도 오해가 쌓였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바탕이 된 비위사실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경장 B는 감찰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심부름을 하지 않았다’, ‘그런 심부름을 시킬 때면 싫은 티를 냈었다’라고 명확히 주장하고 있고, 또한 소청인의 책임 정도를 묻는 질문에 ‘소청인과 경정 J가 하나라고 생각한다’, ‘소청인으로 인해 종처럼 심부름이나 하면서 생활했다. 경찰도 아니란 생각이 들 정도로 존재가치를 잃어버렸다’며 소청인에게도 중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바, 사적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켰던 일을 마치 피해자와 경정 J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소청인의 주장은 변명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부하직원에게 사적 심부름 등을 부당한 지시를 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소청인은 1년여 동안 경장 B에게 담배구입, 대리운전 뿐 아니라 소청인 처의 약을 타오게 하거나 술자리에서 분실한 안경을 업무시간 중 관외 음식점?노래방에 가서 찾아보라고 하고, 또한 지인 식당 간판 주문 및 냉장고 이동, 처 차량 운전, 온천에 두고 온 세면도구 찾기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소속직원에게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심부름을 95차례나 일상적?반복적으로 시켜왔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결과 경장 B는 ‘직원들과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사적 심부름을 시킬 때 굉장히 부끄럽고, 내가 종도 아니고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경찰이 맞나 하며 회의감과 자괴감이 들었다’라고 진술할 만큼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아왔으며, 결국 이로 인해 우울증과 불면증까지 얻어 정상적 업무를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점,
   나아가 소청인은 ‘긴밀한 관계였고 부탁을 거절하지 않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전혀 죄의식 없이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깊은 반성과 진지한 개선 노력보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비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권위적?강압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조직내 존중과 배려문화를 형성하고 잔존하는 갑질 등 직장문화 저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이 시행되어 왔고 소청인은 솔선수범하며 모범을 보여야 될 중간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제가 받았던 부당한 대우와 고통, 병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벌을 주고 싶다’라며 소청인에 대해 강한 징계를 요청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행위가 그동안의 왜곡된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을 손해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성실성, 품위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