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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328
금품향응수수(해임, 징계부가금 2배, 파면→각 기각)
사 건 : 2017-6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2017-62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6급 A
피소청인 : ○○청장

사 건 : 2017-67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6급 B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세무서 ○○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소청인 B는 ○○세무서 ○○과에 직위 해제된 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소청인 A는 2009. 6. 말경 당시 ○○세무서에 근무하는 B로부터 C의 세금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표 500만 원을 수수하였고, C의 이복동생인 D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 시 189,511,1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50,886,16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도록 하여 세금을 과소 징수한 사실이 있으며, 2009. ○○세무서 근무 시 세무상담 관련으로 알게 된 C로부터 2011. 3.경 식사 향응 41,000원과 현금 20만 원, 2012. 4.경 식사 향응 45,000원과 상품권 30만 원, 2013. 3.~4.경 식사 향응 55,000원 등 3차례에 걸쳐 총 641,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
2009.경 500만 원 뇌물수수는 법원 판단 등으로 보아 비위사실 인정되고, 2010.경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업무상배임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징계시효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며, 2011.~2013.경 금품 및 향응수수 641,000원은 감찰조사 시 소청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와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 3. 22.이후 수수한 금품 및 향응수수 총액 641,000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2회의 ○○청장 표창 공적을 감안하더라도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나, 2009.경 500만 원 수수 당시 B와의 친분으로 인한 금전관계 때문에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지난 ○○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1,282,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 B는 ○○세무서 재직 중 고교동창이자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C로부터 2009. 6. 20.경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세무서에 근무하는 A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9. 6. 말경 A에게 C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와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3회의 ○○청장 표창 공적을 감안하더라도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관련 소청인들 공통 주장
1) 500만 원은 소청인 B가 차입금 200만 원 변제에 추가하여 소청인 A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돕고자 호의로 준 것이다.
소청인들은 세무대학 선후배로 ○○세무서에 근무하면서 친분을 형성하였으며, 2008. 8.경 B가 A에게 금광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던가 투자를 하라고 제안하여 A는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었고, 2009. 6.경 B가 추가로 돈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 A는 2009. 6. 22. 추가로 100만 원을 계좌송금하고 ‘많이 못 보내 미안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었으며, 며칠 후 B가 만나자고 하여 둘이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B가 ‘네 사정이 그리 어려운 줄 몰랐다, 빌린 거 갚고 조금 더 넣었으니 생활에 보태라‘고 하며 봉투를 주어 A는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받아 집에서 확인해 보니 500만 원이 들어 있어 선배의 호의라 생각하였고, 당시 A는 B로부터 돈의 출처가 C이고 C의 편의를 봐 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들은 바 없다.
2) C가 2009. 6.경 소청인 B를 통해 500만 원을 주면서까지 소청인 A를 소개 받아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2009. 6. C가 B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시점에 C의 사업 등 관련 세금문제는 전혀 없었고, C는 오래 전부터 ○○세무서 내에 고교 후배로 교류하던 직원이 여러 명 있고 세무대리인도 있어 세무상담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으며, 당시 A는 재산계(양도, 상속, 증여 업무) 소속으로 C의 사업 관련 편의를 봐줄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담당한 사실도 없다.
3) 법원은 500만 원에 대해 직무관련이 있다고 판결하였으나 사실 오인하였다.
원심의 판단 근거인 ① ‘B의 검찰조사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당시 3,000만 원 이상의 뇌물수수로 구속될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던 B가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검찰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 B가 C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생활비로 받았을 뿐이지 A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A에게 돈을 주면서 C를 소개한 사실이 없으며 빌린 돈에 고마운 마음으로 얹어 지급하였다는 B의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할 것이다. ② ‘B가 평소 C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유독 이 사건만 500만 원을 A에게 그대로 교부한 점‘과 관련, B는 A와 막역한 사이로 급하게 필요했던 돈을 해결한 상태에서 A에게 도움을 주고자 빌린 200만 원을 변제하고 생활비로 더 넣었다면서 준 것이다. ③ ‘B가 재정적으로 궁핍한데도 채무액의 두 배가 넘는 돈을 단순히 감사의 뜻으로 전달한 점‘과 관련, B는 법정에서 1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었으며 고정적인 월급과 금광사업에서 수익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태도 아니라고 하였다. ④ ‘500만 원 교부 이후 A가 2009. 9. 21.경을 비롯하여 C와 교류가 있었던 점‘과 관련, 2009. 9. 21.경 C가 부동산 교환 문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서 직원 E에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에게 함께 찾아와 세무상담을 진행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2010. 5. 감사기간 중 F가 D의 양도세 감면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여 C가 D와 함께 감사실에 방문하면서 보게 되었으며, 2011.경 C가 사무실로 찾아와 D의 감사지적 원인이 양도세 신고를 담당했던 세무사의 세법 무지 때문이라며 상담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가끔 만나 상담을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게 되었다. ⑤ ‘수사보고에 첨부된 녹취록에 기재된 C의 진술‘은 이 사건 500만 원과 전혀 관련이 없다. ⑥ ‘D의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A가 개입한 사정‘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액 결정은 당시 감사담당자였던 F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고, A는 수감자로서 감사지시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500만 원이 원인이 되어 감액 결정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
나. 소청인 A
소청인은 C로부터 금품 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바, 소청인은 D의 청와대 진정으로 인해 2013. 8.경 ○○팀(○○)에 출석하였는데 조사관은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사직하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매우 강압적인 태도로 심문을 시작하였고, 조사관이 C와의 관계를 물어 B의 친구로 2011.부터 상담을 하면서 가까워져 가끔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였다고 하자 그 시기와 장소, 메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하였으며, 상세히 기억나지 않아 식당에서 1년에 2~3차례 정도 저녁식사로 둘이 소고기 3~4인분 정도를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니 ○○팀은 반주도 했을 텐데 3~4인분이 말이 되느냐며 다시 쓸 것을 요구하였고, 몇 차례 확인서 쓰기를 반복하면서 식사한 양을 10인분까지 올렸고 1회당 식사비도 이에 맞추어 전체 금액이 200만 원 가까이 되었으며, 조사관은 ‘식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상담도 했는데 금전도 받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과거 업무에 대하여 전부 조사할 수도 있다‘며 금전 수수사실을 시인하라고 하였으나 계속 부인하던 중, 팀장으로 보이는 직원이 담배를 피자고 하며 ‘이것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위에서 결재가 나지 않는다, 계속 조사받을 거냐‘며 금전수수 시인을 종용하여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10만 원 하면 되느냐‘고 하니 적다고 하여 30만원을 얘기하자, ‘50만 원 정도는 해야한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였고, 조사실로 다시 들어와 ○○팀이 말하는 내용에 따라 몇 번의 수정 끝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64만 원)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소청인이 ○○팀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며 C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금전을 수수한 사실은 없었다.
소청인은 두 차례에 걸쳐 ○○청장 표창을 수상하여 감경사유가 존재하며, 소청인이 B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등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본건 처분은 유사사례에 비추어 비례 원칙과 형평 원칙에 위반된다.
소청인은 세무공무원으로 ○○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장 표창 2회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법원에서 소청인의 뇌물죄와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유죄 선고를 하였지만 자격정지형을 선택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 점, B가 교부한 500만 원은 차입금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징계 기준금액은 300만 원인 점, 사건 개시 후 ○○청 감사관실에서 D의 양도소득세 부족 징수분을 서둘러 고지하라고 했을 때 소청인이 C가 D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것이라는 정보를 주어 2014. 1. D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자 2014. 3.말 납기로 고지 후 압류하여 2014. 5. 27. 전액 징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길 바란다.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에는 거짓이 없고,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겪은 고통 또한 작지 않으며, 위와 같은 사정과 처가 받을 상처와 자녀들의 장래, 세무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하여 온 점을 살펴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B
소청인은 세 차례에 걸쳐 ○○청장 표창을 수상하여 감경사유가 존재하며, A가 소청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등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본건 처분은 유사사례에 비추어 비례 원칙과 형평 원칙에 위반된다.
소청인은 세무공무원으로 ○○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장 표창 3회 등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소청인이 교부한 500만 원은 차입금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징계 기준금액은 300만 원이고,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후배 A에게 미안한 마음이며, 소청인이 A에게 건넨 500만 원의 성격 및 사실관계를 참고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들 공통 주장
소청인들은 2009. 6. 말경 소청인 B가 소청인 A에게 교부한 500만 원은 B가 A로부터 빌린 200만 원을 변제한 것이고 당시 C의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에서 500만 원의 뇌물수수를 인정한 판단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따르고 있는 바,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본건 징계관련 형사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지방법원 ○○지원은 2015. 10. 2. 본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되는 비위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범죄사실 즉, ○○매매업체 운영자 C가 2009. 6. 20.경 ○○시 ○○구 ○○동에 있는 ○○은행 ○○지점 부근에서 ○○매매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무서 공무원인 A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위 A에게 뇌물을 제공하는데 공여할 목적으로 현금 500만 원을 세무서 공무원인 B에게 교부한 것과 관련, ‘소청인 B는 C가 A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는 사실과 ‘소청인 A는 2009. 6. 말경 B로부터 C가 ○○매매사업을 하는데 있어 세금업무 등과 관련하여 여러모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B로부터 수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각각 인정하였고, 소청인 A에게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를, 소청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에 소청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16. 10. 20. 각 기각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2017. 1. 13. 소청인들의 상고에 대해 각 기각 결정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도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소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과 더불어 소청인들의 본 소청에서의 주장은 이미 위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배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 B가 C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C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소청인 A에게 전달하고 소청인 A가 이 5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각각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2) 소청인 A
소청인 A는 이 사건 비위사실 중 2011. 3.경~2013. 4.경 사이에 C로부터 수수한 총 641,000원 상당의 금품?향응의 경우, C와 가끔 식사를 하긴 했으나 이중 금품 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으며 ○○감찰TF의 감찰조사 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13. 8. 19. ○○청 ○○감찰TF팀에 임의 출두하여 ‘C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641,000원의 금품?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이 위 진술내용에 대해 소청인 임의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서명 날인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C로부터 수수한 금품?향응의 내역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감찰TF팀 조사 당시는 C의 이복동생 D가 C의 탈세 등에 관해 진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 소청인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정황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심리적 압박 때문에 소청인이 있지도 않은 자신의 비위사실을 꾸며서 적극적으로 진술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번복된 진술만으로 최초 진술에서 확인된 위 비위사실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소청인 A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 A는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2009. 6. 말경 직무관련자인 ○○매매업자 C가 세금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한 500만 원을 동료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수수하고 이후 C와 교류하면서 식사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나아가 소청인의 비위는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소청인 비위 당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위법 부당한 처분 유무나 행위의 수동?능동 여부를 떠나 ‘파면‘ 상당에 해당하는 점, 금품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 회부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성실한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2011. 3.경~2013. 4.경 사이에 C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641,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수준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부분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은 본건 징계부가금이 유일함을 고려했을 때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소청인 B
소청인 B는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매매업자 C로부터 청탁과 함께 공여된 5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한 사실은 동료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할 것인 점, 이는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해악이 크며 결국 소청인으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A가 뇌물수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임 처분까지 받게 된 점, 소청인 비위 당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파면‘ 상당에 해당하는 점, 금품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 회부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성실한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파면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라는 점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금품 비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