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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874 | 원처분 | 징계부가금 3배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70321 | ||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3배→징계부가금 1배)
사 건 : 2016-873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874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5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소청인의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6.12.09.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이를 징계부가금 1배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세무서 ○○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2016. 9. 8.자로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 부과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당시 2014. 11. 13. 부하직원인 7급 B가 상신한 C의 ‘2011년 재산세 결정결의서’를 결재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12. 8.경 ○○시 ○○동 소재 ‘○○’에서 위 B와 함께 위 C의 재산관리 및 세무대리?자문을 담당하였던 세무사 D를 만나 식사를 하던 중 B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D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자인 세무사 D로부터 수수한 300만 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바,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대상금액 3,000,000원×3=9,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C의 재산세 업무처리 경위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C의 재산세 처리경위를 보면 C와 E는 부부이면서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고, 재산세 역시 비슷한 시기에 신고하였으나, E는 2011. 10. 31. 토지의 취득가를 환산취득가 기준으로 계산하여 재산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3. 12. 6. ○○세무서에 환산취득가가 아닌 실제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업무 담당자인 F는 이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타당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상신하였고, 소청인은 이를 결재한 바 있다. 그런데 C는 E와 다르게 소득세법에 맞추어 환산취득가가 아닌 실제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액을 신고하여 이미 소득세법에 따라 올바르게 신고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액을 바탕으로 과세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었으나 업무 담당자 B가 2014. 11.경에야 뒤늦게 C에 대한 재산세 결정결의서를 상신하는 바람에 소청인이 이를 결재하였다. 따라서 C에 대한 재산세 결정은 적법한 업무처리로서 불법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 소청인이 재량이나 권한을 행사할 만한 여지 자체가 없었음에도 소청인이 세무사 D를 만나 금품을 수수한 시기가 위 C에 대한 재산세 결정결의서를 결재한 다음이었기에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의 편의를 위해 부정처사를 하였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어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나. 세무사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위 한편 소청인이 위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된 경위는, 소청인과 친하게 지내는 G가 위 D를 소개하여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고, B도 이 자리에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소청인도 들은 바 없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 당시 소청인은 미국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팔순잔치를 앞두고 있어 미국에 다녀 올 예정이었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G가 위 D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이야기했었다고 하며, 이를 들은 D가 소청인과의 식사자리에서 팔순잔치 축의금이라며 건네주었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소청인이 세무사 D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의 부정한 청탁이 있거나 부정처사를 한 바는 전혀 없고, 더욱이 문운기의 재산세 업무처리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만 18세의 나이로 서기보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해 왔으며 ○○여년에 이르는 공직생활 동안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고, ○○청장 표창 3회를 포함해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공직생활 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년 모범공무원(총리 표창)으로 선발된 점,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어 퇴직급여(연금 포함) 및 퇴직수당이 25% 삭감되었고, 세무사 자격 취득도 불가능해짐에 따라 퇴직연금과 세무사 자격 취득으로 노후대비를 설계하고 있던 소청인과 가족들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된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300만 원으로서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 한 차례의 수수에 그쳤고, 소청인이 먼저 요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와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 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 3366. 판결). 2)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청인과 친하게 지내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모친의 팔순잔치 축의금으로 받게 되었을 뿐이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 관례로 받은 부정정탁 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이 세무사 D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는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을 대리하고 있으므로 위 D가 직무관련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와 더불어 법원은 공무원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라고 판시(대법원 2000. 1. 21. 99도4940. 참조)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모친 팔순 부조금으로 300만 원을 부조한 사실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세무사 D가 이 사건 당시 처음으로 만난 소청인에게 단순히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그 의도가 순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게다가 ○○과장으로서 소청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세무사 D로부터 금품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증?수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금품을 수수한 후에 실제로 부정한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에 대한 책임이 면피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또한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소청인은 C의 재산세 업무처리 당시 부하직원 B에게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제출받아 ○○청 ○○담당관에게 그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업무를 지시하였고, B는 위 지시내용을 2014. 12. 1.에 결재상신, 2014. 12. 30. 그 결과회신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위 C의 재산세 관련하여 신고시인 사항으로 판단하여 이미 위 ○○청 ○○담당관의 회신공문이 오기 한달전에 결재를 완료(2014. 11. 13.)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곧바로 사망한 위 C를 대신한 상속인 E의 세무대리인이라고 인정되는 세무사 D를 만난 식사자리(2014. 12. 8.)에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점 등을 살펴 볼 때, C의 재산세 결정은 이미 소득세법에 따라 실제거래가에 의하여 올바르게 신고하였기 때문에 소청인이 재량이나 권한을 행사할만한 여지가 없이 신고액을 바탕으로 과세결정을 하면 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다소 곤란하다 할 것이다. 한편 C와 E는 부부로서 공동소유하는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음에도 업무 담당자가 서로 다르게 배정되어 E의 재산세가 먼저 처리되었고, C의 재산세를 담당하는 B가 뒤늦게 상신하여 문제가 된 것이라고 소청인이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공동소유하는 토지의 재산세 업무 담당자를 각각 다르게 배정하는 사실과 이 사건 비위사실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배제되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전면 부인될 수는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주거나 받는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직의 염결성을 해치고 국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공직 수행이 돈으로 오염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비위에 해당되는 점, ②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국세담당 공무원과 세무사간에 이루어진 금품 등의 수수의 경우 징계처분을 통해 국세 관련 업무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인데, 비록 이 사건 현금의 공여로 인하여 국세 관련 업무가 부적절하게 처리된 정황이 밝혀진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이 위 공익 추구의 필요성을 감쇄시킬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비위 당시 시행중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징계기준에 의하면 청렴의 의무 위반의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상훈감경 대상 표창인 ○○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은 있으나 금품 수수 비위는 상훈감경 제한 대상인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비위 당시 시행중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3】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3 ~ 4배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 처벌(벌금 내지 추징금)을 받지 아니한바, 부당이득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유일한 점을 전제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징계부가금은 금품비리 특히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에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개별 비위 행위의 위법 정도에 비례하는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되도록 함이 제도의 주된 취지인 점(헌법재판소 2015. 2. 26. 자 2012헌바435 결정 참조),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중한 징계인 ‘해임’ 처분으로 공직에서의 배제가 확정되어 소청인의 비위 정도나 책임에 상응한 징벌의 효과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다소 과다하여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