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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75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321
음주운전사고(강등→기각)
사 건 : 2017-75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11. 29. 21:20경부터 다음날 00:20분경까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소재 〇〇거리에 위치한 ‘〇〇‘ 족발집에서 음주 후, 본인 명의로 렌트해서 사용하는 〇〇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음주상태로 운전 하던 중, 같은 날 30일 00:29경, 〇〇동 〇〇거리에서 같은 〇〇구 〇〇병원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〇〇병원사거리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〇〇 차량 좌측 범퍼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이 우측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개인택시 2대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인적 피해 5명(중상 3명, 경상 2명)과 물적 피해(총 11,999,426원)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 직업을 잃게 될 경우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와 재직 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반영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의 참작을 요청하는 바이다.
가. 사건 당일 음주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
소청인은 2016. 11. 29. 하루 종일 민원인 조사업무를 하고 저녁을 먹지 않은 상태로 19:00경부터 21:00경까지 〇〇지방경찰서에서 현대서양미술사 인문학 강의를 듣게 되었다. 21:00경 딸아이로부터 감기에 걸려 병원에 다녀오고 할머니도 몸이 좋지 않으니 빨리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저녁은 집에 가서 먹으려고 돌아가던 중, 1층 로비에서 몇 년간 미국연수를 다녀와 처음 보게 된 선배(경감 B)를 만나 너무나 보고 싶던 마음에 같이 저녁이나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동료(경장 C)와 셋이서 21:2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약 3시간 가량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소재 ○○거리에 위치한 ‘〇〇‘ 족발집에서 음주하게 되었다.
사건 당일 술자리를 마치고 00:20경 소청인은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였다고 생각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본인 명의로 렌트해서 사용하는 카니발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같은 날 30일 00:29경, 〇〇동 ○○거리에서 같은 〇〇구 〇〇병원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 주취 상태로 운전 중 〇〇병원사거리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코란도 차량 좌측 범퍼를 충격하여 이로 인해 피해차량이 우측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개인택시 2대를 충격하였다.
나. 피해의 원상회복 노력
소청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피해자들 전원 소청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기타 제반사정
소청인은 약 ○○년 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징계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은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수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평소 회식자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남편이 결혼 이후 지금까지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고 최근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적자만 남기고 그만 두는 등 소청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생활비와 주택 마련을 위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번 사고로 합의를 위해 대출 받는 중 소청인의 가정이 파산 직전인 상황인 점, 다수의 동료 경찰관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에게 다시 한 번 국민에게 봉사하고 약자에게 힘이 되는 참된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6. 11. 29. 21:00경 〇〇지방경찰서에서 개설된 인문학 강좌를 수강한 뒤 저녁을 먹지 못하여 〇〇서 〇〇지구대 〇〇반 경장 C, 〇〇청 여청수사팀장 B를 만나 저녁을 먹기로 하였다.
2) 소청인은 2016. 11. 29. 21:20경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백화점 앞 노상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킨 뒤 〇〇거리에 있는 족발집(〇〇)에 도착하여 동행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다음날 00:2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
3) 소청인은 2016. 11. 30. 술자리 종료 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백화점 앞 노상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앞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소청인 소유 〇〇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수치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
4) 소청인은 2016. 11. 30. 00:29경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병원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5) 소청인은 2016. 12. 01. 18:27경 〇〇병원 809호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귀가하였다.
6) 〇〇경찰서장은 2016. 12. 23.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〇〇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2016. 12. 29. ‘강등‘으로 징계 의결(강등 5표)하였으며, 〇〇경찰서장은 2016. 12. 30. 소청인에게 ‘강등‘ 인사발령을 하였다.
7) 소청인은 〇〇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2016. 12.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고 형사재판 진행 중이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강등․해임‘으로 의결할 수 있고, 소청인은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수회의 상훈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같은 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평소 상사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교양 및 지시를 받았다.
3) 소청인은 평소 음주 후에는 항상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고 이 사건 이외의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4) 소청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전원이 소청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5) 소청인의 동료 및 지인들이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176명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 및 이 사건 징계처분 이외에는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 수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배우자의 실직과 사업 실패, 그로 인한 채무 발생 등으로 소청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다년간 교통 관련 업무를 하였던 사실로 볼 때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소청인은 평소 각급 상사로부터 음주운전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고 수시로 교양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소청인은 소청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전 딸아이로부터 감기에 걸려 아프고 할머니도 편찮으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아 급한 마음에 대리기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당일 저녁을 먹으면서 음주까지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이 결과적으로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청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교통신호까지 위반하여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⑤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⑥ 위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해임~강등‘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