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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38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170119 | ||
금품향응수수(파면→취소, 징계부가금→취소)
사 건 : 2016-38 파면 처분 무효확인 청구 2016-39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6급 A 피소청인 : ○○총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2. 30.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검찰청 ○○검찰청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가. 금품 수수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제1부에 근무하던 2011. 2.경 ○○시 ○○구 ○○로에 있는 ○○지방검찰청 현관 앞에 일시 정차한 B 소유의 렉스턴 차량 안에서 B, C로부터 ‘○○지검에서 수사 중인 D의 가장납입 등 사건과 관련하여 B의 사채업을 도와주던 B의 친형 E가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E 및 자신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담당수사관에게 잘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대검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 수수한 금품 상당액은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각 해당되므로 소청인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4배(기초금액 1,000만 원)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이미 제1심, 제2심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건 징계는 단순히 검사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으로서 아무런 증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소청인은 2015. 2. 9.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알선수재 즉, 소청인이 2009. 4. 14. ○○시 ○○구 ○○동 일시 식당에서 C로부터 F 수사에 관한 알선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고, 2011. 2. 경 〇〇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B, C로부터 E 등의 수사에 관한 알선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과 C에게 수사진행 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다. 2) 〇〇지방법원은 2015. 10. 16. 위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은 사건 공여자인 C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이 부족하고, 오류나 착오에 기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알선 청탁이나 금품을 공여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다만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부분은 범증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결하면서 소청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3) 피소청인은 위 제1심 판결 이후인 2015. 11. 13. 〇〇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는데, 위 판결 등 증거자료를 통해, 소청인이 C와 금전거래를 갖은 부분이나, 형사상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인 소청인이 C에게 직무상 지득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부분 및 2009. 4. 14.자 C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한 부분 등의 위 각 혐의 내지 비위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징계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비위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처분 사유인 소청인 2011. 2. 경 〇〇지방검찰청 앞에서 B, C로부터 알선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여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비위 사실만을 징계의결요구 사유로 특정한 후 징계의결요구하였는바, 〇〇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12. 17. (징계의결요구 사유에 대한 관련 형사 재판에서 제1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 대한 위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의결하였다. 4) 한편 소청인 및 검사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인 〇〇법원은 2016. 2. 19.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소청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소청인 및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2. 15. 소청인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위 제2심 판결을 같은 날 확정되었다. 나. 징계사유 존부 판단 1)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살피건대, ①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비록 검찰로부터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동일한 사실로 이루어진 공소사실로 공소제기가 있었으나, 이후 해당 공소사실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확정 판결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소청인이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즉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는 인정 사실인 점, ② 나아가 위 확정 판결의 주문 및 이유 기재 사실을 재차 살펴볼 때, 소청인의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한 객관적 물증이 없고, 공여자의 진술은 구체성, 일관성 등의 결여, 공여할 특별한 동기의 부재 등의 이유로 신빙할 수 없다고 본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본 처분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이 사건 기록상 찾을 수가 없고, 기타 위 법원 판결의 인정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을 구성하는 징계의결서 등의 기재를 보면, 이 건 징계 사유는 소청인이 2011. 2.경 알선ㆍ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그 처분사유가 명확히 특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소청인이 위 사유를 제외한 소청인에 대한 나머지 비위 사실에 대해 인지하거나 혐의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건 처분 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의 징계 양정을 고려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됨은 별론, 징계의결요구되어 이를 별도의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한, 소청에 이르러 이를 판단할 수 없는 점, ④ 설령 이건 처분사유 중 소청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소청인이 이건 공소제기되어 형사 재판을 받은 점이나 기타 직무관련자와의 접촉 등 공무원으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응 무죄의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을 두고 단순히 형사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결과책임을 지우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행정심판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이 허용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참조) 다만 피소청인이 당 소청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는 아니하였다. , 이를 동일한 사실관계 범위 내에 변경된 비위를 구성하여도 이 사건을 금품 수수 비위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사유의 당부를 따지기 이전에 징계시효가 도과하게 됨이 명백한바 위 비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비위가 아닌 경우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하여 징계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참조), 이 부분 징계 사유는 2011. 2.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 시점인 2015. 11. 13. 부터 역산하면, 2년이 경과 되어 징계시효가 도과된다. , 여러모로 이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알선 청탁 명목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 징계 재량의 적정성 판단 앞서 살핀바와 같이 소청인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재량의 하자를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법사유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 무효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2743 판결 참조). 비록 이건의 경우 소청인은 이 사건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소청인이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887 판결 참조), 소청인의 이건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