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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867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70223 | ||
절도사기(강등→기각)
사 건 : 2016-867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근무해야 하고 공사 생활에서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6. 11. 22. ○○경찰서에서 외근 사격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점에서 생필품을 구매한 후, 진열되어 있던 오리털 잠바를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자석태그를 제거하여 자신이 입고 온 것처럼 착용하고, 면바지, 양말, 한우 채끝 등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도합 318,66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 ‘절도죄’로 입건되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 되어 품위를 손상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년 8월 동안 ○○청장 표창 2회 등 총 42회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가 정한 제반정상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1항1호에 의한 상훈감경 기준을 적용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6. 11. 22. ○○경찰서에서 외근 사격을 하기 위하여 외근근무복에 형사기동점퍼를 착용하고 소청인 소유 이륜오토바이로 ○○경찰서로 이동하여 외근 사격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소청인의 처로부터 부탁 받은 팽이버섯, 우유, 치즈, 미니양배추, 계란 등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점에 들렀다. 소청인은 배우자에게 부탁받은 물품을 구매하던 중, 추위를 느껴 점퍼와 바지, 양말을 구입하려고 해당 물품들을 카트에 담게 되었고, 이후 소청인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오리털 점퍼의 자석태그를 소청인이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제거하고 소청인이 착용하고, 바지와 양말, 한우고기는 소청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게 되었다. 소청인에게 타인의 소유물을 절취할 고의가 있었다면 사건 당일 사복을 착용하였을 것이지만 소청인은 사건 당시 경찰 근무복 위에 형사외근 점퍼를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고, 소청인이 자석태그를 제거할 때 사용한 니퍼는 당일 아침 소청인의 오토바이 안장 뒤 공구함이 고정되지 않아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하고 남은 부분을 니퍼로 절단한 후, 다시 공구함에 니퍼를 넣는 것이 귀찮아 소청인이 착용한 형사외근점퍼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어 둔 것이다. 소청인은 우발적으로 타인의 소유물에 손을 대어 발각된 후 보안요원에게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보안요원이 “저희 회사는 외국계 회사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며 피해품만 회수하고 112신고를 하였고, 소청인은 보안요원 및 현장출동 경찰관에게도 소청인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으며, 본건 절도혐의로 약식기소, 결국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2014. 12. 9. 위암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 속에서도 어렵게 경위로 승진한 점, 소청인도 알지 못하는 이유에서 고의성 없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절취하게 된 점, 당일 소청인은 니퍼를 사용한 후 우연히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게 된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은 2016. 11. 22. 11:00 ○○시 ○○구 ○○동 소재 ○○에서 쇼핑을 하며 오리털점퍼, 면바지, 한우, 양말, 치즈, 저지방우유, 팩 우유, 팽이버섯, 미니양배추 등을 카트에 싣고 다니다, 시간불상경 소청인이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오리털점퍼의 자석태그를 제거한 후 소청인이 착용하고 면바지, 한우, 양말은 소청인의 가방에 넣었으며, 오리털점퍼, 면바지, 양말, 한우를 제외한 물품만 계산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보안요원에게 검거되었다. 나) 소청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파출소 직원들에 의하여절도피의자로 현행범인 인수되어 형사입건되었다. 다) ○○경찰서는 2016. 11. 29.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절도혐의를 적용하여 ○○지검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하였고 ○○지검은 2016. 12. 9. 구약식 벌금 100만원으로 처분하였다. 라) 소청인은 니퍼를 소지하고 있던 경위에 대해서 사건 당일 아침 소청인의 오토바이 안장 뒤 공구함이 고정되지 않아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하고 남은 부분을 니퍼로 절단한 후, 다시 공구함에 니퍼를 넣는 것이 귀찮아 소청인이 착용한 형사외근점퍼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어 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소청인은 배우자에게 부탁받은 물품을 구매하던 중, 추위를 느껴 점퍼와 바지, 양말을 구입하려고 해당 물품들을 카트에 담게 되으나 이후 소청인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오리털 점퍼의 자석태그를 소청인이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제거한 후 소청인이 착용하였고, 바지와 양말, 한우고기는 소청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바) 소청인은 타인의 소유물을 절취할 고의가 있었다면 사건 당일 사복을 착용하였을 것이지만 사건 당시 경찰 근무복 위에 형사외근 점퍼를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다며 이는 소청인에게 타인의 소유물을 절취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소청인은 2014. 위암 수술을 받고 이후 치료와 관련하여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증상이 있었으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것이 본건 비위행위의 일부 원인일 수 있다며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① 소청인은 오토바이 안장 뒤에 있는 공구함에서 니퍼를 꺼내 사용하였다면서도 오토바이 수리를 마친 후에는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바로 오토바이 뒤에 있는 공구함에 넣는 대신 소청인의 주머니에 넣은 것이라며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한 손에 잡힐 만한 크기의 니퍼라고 하더라도 그 모양이나 무게 등으로 인하여 이를 주머니에 넣고 행동하는 동안 어떤 계기로든 니퍼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에 들어갈 당시 주머니에 니퍼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③ 소청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격은 오리털 패딩점퍼 144,900원, 양말 14,990원, 한우채끝 78,790원, 남성면바지 39,990원으로 소청인이 정상적으로 계산을 마친 모짜렐라 치즈, 저지방우유, 팩 우유, 팽이버섯, 미니 양배추에 비하여 고가의 상품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④ 소청인은 모든 물품을 카트에 싣고 다니다 고가의 물품들만 소청인의 가방 안으로 집어넣었고, 더욱이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오리털 패딩점퍼의 자석 태그를 강제로 제거한 후 소청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도저히 고의성 없는 우발적인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소청인이 사건 며칠 전 ○○점에서 절취한 물품과 똑같은 오리털 패딩점퍼를 구매한 사실이 있는 점, ⑥ 피소청인에 따르면 형사 외근 점퍼에는 경찰공무원 신분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소청인이 형사 외근 점퍼를 입었다는 것 만으로 당시 절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소청인은 위암 수술 및 치료에 따른 부담감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소청인은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함이 없다면서도 본건 징계 이전 까지 가장 많은 자원근무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렇다면 소청인의 주장처럼 위암과 관련된 부정적인 심리 상태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소청인이 절도를 염두에 두고 니퍼를 소지한 채 ○○점을 방문하였고,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할 목적으로 몇 가지 저가의 식료품을 결제하였으며, 부피가 큰 오리털 패딩점퍼는 자석태그를 강제로 제거한 후 직접 착용하는 방법으로, 그 외 고가의 상품은 가방에 숨기는 방식으로 물품을 절취한 정황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여「국가공무원법」제6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본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1. 성실의무 위반. 카. 기타,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마. 기타에 해당 되고,소청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범죄 행위는 용납되기 어려운 중한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본건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더욱이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어야 됨에도, 본 건 징계의결 시 당해 징계위원회의 과실로 소청인의 2008년 감봉2월 징계처분 이전의 ○○청장 표창 2회(2003년, 2006년)에 대하여 동규칙 제9조제1항을 적용하여 원처분으로 의결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이미 참작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징계처분권자의 재량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