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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87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214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 성희롱(정직3월→기각)
사 건 : 2016-787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여성 민원인 응대 관련 경찰관 행동 수칙 관련 업무지시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은 2016. 9. 초순. 12:10경 ○○리 소재 ○○마트의 FOOT SOS 시스템 설치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 B의 개인정보인 성명, 휴대폰 번호를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수회 연락을 하고,
나. 직장을 찾아가 밖에서 따로 만나서 술을 마시자며 추근대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으로 ○○년 3월간 근무해 오면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청장 표창 등 총 14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징계위원회 개최 전 팀장에게 혐의내용을 보고 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는 등 팀 분위기를 흐리고 본인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 하여 ○○지구대로 전보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에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가항의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피해자로부터 얻은 휴대폰 번호가 직무상 얻은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는 점, 이를 청구인이 피해자와의 개인적 만남을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인정하나,
직무상 알게된 휴대폰 번호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코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비밀엄수의 의무 규정의 취지가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공적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위 규정의 비밀엄수의 대상은 이미 비밀을 잘 알고 있는 개인정보의 주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3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개인정보의 주체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정보를 정보의 주체인 피해자에게 사용한 것은 비밀엄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구인의 징계사유에서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은 제외되어야 하고 그 결과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도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나항의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FOOT SOS시스템(비상벨의 일종) 설치 권유 차 ○○마트에 방문하게 되었고 처음 피해자를 업주로 생각하여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하였던 것이고, 피해자가 괜찮은 시스템인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보니 순순히 알려주면서 자신이 업주에게 적극적으로 말해주겠다고 하여 그제서야 종업원임을 알게 되어 업주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함께 수첩에 기재하게 된 것이다. 시스템 설치에 관해 얘기하면서 가벼운 대화가 이어졌으며 피해자가 자신이 아껴 마시는 것이라며 커피를 타 주었고,“나중에도 커피가 마시고 싶으면 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 며칠 후 커피가 생각나 “커피를 줄 수 있느냐 가게가 바쁘면 가지 않겠다.”고 전화를 한 것이다. 피해자가 “바쁘지 않다 와도 된다.”고 하여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게 되었고 타지에서의 고충 등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경찰과 친분을 쌓으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되어 소청인도 “나도 사람 많이 알아두면 좋다.”라고 답한 후 서로 친해지려면 뭐라도 먹어야지라는 취지에 나중에 밥 한 번 먹기로 한 것이었다.
한편, 며칠 후 소청인이 순찰 근무 중 우연히 피해자가 버스승강장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하고 택시를 기다린다는 말에 가까운 거리면 태워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 창문을 닫고 가려는데, 당시 눈병으로 인해 안대를 하던 것을 궁금해 하는 등 이야기가 진행되어 112 순찰차에서 내려 1~2분 가량 피해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통상적인 인사인 “언제 밥 한 번 먹자.”라는 인사를 나누고 이동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나 물의가 야기될 행동은 없었으며 위 3회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만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
3) 기타 징계이유서의 내용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전 팀내 물의를 일으킨 점과 관련, 피해자의 지인인 택시기사가 피해자에게 관련내용을 전해 듣고 이에 대한 항의 차 소청인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찾아와 소청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속 팀장인 경위 C에게 말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팀장에게 물어보았으나 “별일 아니다. 쓸데없는 잔소리만 하고 갔다.”라고 말해 문제가 야기될 사안으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다음날 어떠한 경위 확인도 없이 단독으로 상급 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 자신의 진정 등에 의해 정식으로 제기되어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징계이유서에 보면, 징계위원회 개최 전 팀장에게 혐의 내용을 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는 등 팀 분위기를 흐렸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팀장이 팀원인 자신에게 아무런 사실관계도 하지 않고 보고 한 것에 대하여 경위를 알고 싶어서 대화를 했던 것이고, 오히려 대화가 끝난 후에 지구대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는 같은 팀 동료인 D도 옆에서 대화내용을 상당시간 지켜보고 있어 입증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청구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탄원서 제출) 관련, 피해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향후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또한 본 사안은 적극적인 공무수행(생활안전기능 관련 업무) 중 발생한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업무 외적으로 연락하여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사전 양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탄원서)가 있음에도 징계이유서에는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제출 사실과 그 탄원내용 또한 밝히지 않고 있어 소청인에게 제출된 유리한 증거나 진술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점, 지난 과오(전보조치)와 관련해서도 전보조치를 받아들인 점만 인정하지 그 상대 여경의 진술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하며 지방청장 표창 등 각급 기관장의 표창을 수상한 점, 장모님과 어린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어 정직 3개월 간 보수를 받지 못하면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가) 관련 규정 등
소청인은 비밀엄수의 의무 대상을 개인정보의 주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 3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5도8766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각 의무 조항별 세부위반사항에 대하여 그 양정을 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행위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 등 비밀엄수 의무위반 유형의 ‘나’항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 가항에 대한 판단
소청인은 피해자로부터 얻은 휴대폰 번호가 직무상 얻은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는 점, 이를 청구인이 피해자와의 개인적 만남을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인정하나, 상대방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코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마치 피해 여성이 경찰에게 친근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자신의 과오를 부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해 여성은 본인이 주인이 아니므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② 주인의 번호가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피해 여성에게 물어본 점 ③ 소청인의 연락에 대하여 피해여성이 그만 연락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보제공에 있어 상대방의 양해가 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징계사유 나항에 대한 판단
소청인은 피해여성이 경찰에게 친근감이 있었고 단순히 친분을 쌓으려는 취지에서 밥이나 한 번 먹자는 통상 안부 차원의 연락을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추근 대거나 품위손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방범시스템 업무와 상관없이 마트를 방문하여 피해 여성은 소청인이 어디 사는지 결혼을 했느냐는 등 사적인 것을 물어보았다고 진술 한 점 ② 전화와 문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는 취지의 원치 않는 연락을 하여 피해여성이 이에 거부 의사를 밝힌 점 ③ 소청인이 순찰 근무 중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 여성에게 순찰차를 태워준다고 제의하면서 사적 대화를 나눈 점 등 이상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은 피해 여성이 원치도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적 만남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사건 적발 관련 가정이 있는 피해 여성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 술을 먹자는 취지의 발언을 수회에 거쳐서 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넘는 행위로 제 3자인 택시기사가 판단하기에도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이를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소청인은 사건 관련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동시에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시켰으며, 경찰공무원의 성 비위 근절을 그 목적으로 하는 조직 내 지시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바, 이에 따른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친분을 쌓으려는 의도였고 피해 여성도 소청인의 취지에 공감하였다는 것은 소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7.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각 비위는 동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해당된다. 징계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훈, 피해자의 탄원, 과거의 징계 전력 등 기타 여러 가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 관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소청인은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과 사를 엄격히 분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 여성이 수회의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여 품위를 손상하였다.
나아가, 소청인은 과거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한 성 비위를 저지른 바 있으나 문책성 인사조치(전보)에 그침으로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이 건에 이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기 마련이나 소청인은 그러하지 않은 채 재차 유사 비위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의 정도가 더욱 크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