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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621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70105 | ||
지시명령위반, 기타 물의야기(정직1월→감봉1월)
사 건 : 2016-621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8.25.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경찰서 〇〇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여성 민원인 응대 관련 경찰관 행동 수칙 관련 업무지시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은 2016. 7. 17. 21:43경 〇〇시 〇〇마을 〇〇동 203호 앞에서 남녀가 말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후, 신고자(여)가 차후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하여 사건 종결한 사실이 있고, 이 때 알아 낸 민원인의 핸드폰 번호로 2016. 7. 18. 08:30경 대상자의 주거지에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여 동거남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잘리고 폭행당한 부분은 감금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근무 외 시간에 부적절한 전화를 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6. 8. 8. 02:00경 소청인의 핸드폰으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여 “할 얘기가 있는데 그쪽 시간이 괜찮을 때 술 한잔 할까요”라고 카톡 문자를 보냈고 당일 12:19경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맛점하세요”라고 카톡을 받자, 12:23경 “뜬금없이 같이 술 먹자고 카톡 문자 보내서 많이 놀랐죠? 놀랐다면 죄송해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직무상 알게 된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 만남을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제57조, 제63조, 「개인정보보호법」제71조 제2호, 동법 제18조제1항,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0조, 제10조의 2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가항의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2016. 7. 7. 21:43경 112신고를 접한 후 경위 B와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신고경위를 듣게 된 바, 신고자는“작년에 동거남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되어 사귀어 오던 중 이혼 할 마음이 없던 신고자에게 동거남이 자꾸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유혹하여 본 남편과 이혼 후 동거남과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동거 이후 동거남이 수시로 폭행을 일삼았으며, 자신의 허락 없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머리카락을 자르고 해서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소청인은 이에 소청인의 가정사가 연상되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처는 2015. 8. 중순 SNS 밴드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어 외도를 하게 되었고 2015. 11.부터 소청인과 별거하다가 2015. 12. 소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은 처음에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모르고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2016. 2. 경 배우자의 상간남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소청인의 처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소청인은 분노와 배신감을 크게 느꼈지만 자녀 문제와 그간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이혼은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이 일로 소청인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생겼고 가정폭력신고 사건 현장에 출동할 때면 더욱 큰 고통을 느껴왔다. 이번 건도 신고자가 소청인의 처와 같이 자신만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을 깬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현장을 떠나고 싶었고, 소청인이 신고자에게 사건 처리를 원하느냐고 물으니 신고자 본인이 직접 고소한다고 하여 동거남의 집에서 짐을 싸들고 나온 신고자를 순찰차량으로 신고자의 주거지까지 태워준 후 신고사건을 종결하였다. 신고사건 종결 후, 소청인의 처도 신고여성과 같이 상간남과 같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났고, 신고자의 동거남도 소청인의 처를 이혼소송하게 만든 상간남과 마찬가지이니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마음에 추후에 고소를 하겠다고 한 신고인에게 고소절차 및 해당 죄명 등에 자세히 알려주고 싶어졌으며, 2016. 7. 18. 08:30경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현장 출동 당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대략적인 죄명 및 고소장 접수방법 등을 설명해 주게 되었다. (2) 나항의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의 처는 계속하여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소청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 소청인의 부부관계는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2016. 6. 소청인의 둘째 딸이 아파서 입원한 병원에서 소청인의 처를 기다리는 상간남을 마주친 사실, 2016. 7. 소청인의 처가 일하는 어린이집 근처에서 상간남의 차량을 발견한 사실 등 소청인으로 하여금 이제는 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한편, 법원의 1심 판결이 다가오자 그저 방어적인 자세로는 소송에서 질 수 있고 양육권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초조한 상황에서 소청인의 처가 이혼소송 제기 후 소청인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오르자 반소를 제기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아이도 있는 유부녀가 도대체 왜 이혼을 하려는지 궁금했고,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겠다면서 왜 아이는 데리고 가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소청인의 처와 처지가 비슷한 신고자에게 물어 보면 무엇인가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2016. 8. 8. 02:00경 신고자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그쪽 시간이 괜찮을 때 술 한 잔 할까요”라고 카톡문자를 보내게 되었다. 소청인은 카톡문자를 보낸 다음 날 아침 잘 알지도 못하는 신고자에게 이런 가정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웃긴다고 생각되어 신고자와의 대화방을 삭제해 버렸는데, 그 날 오후 12:19경 신고인으로부터 “맛점 하세요”라는 카톡문자가 와 이에 소청인은 12:23경 “뜬금없이 같이 술 먹자고 카톡문자 보내서 많이 놀랐죠? 놀랐다면 죄송해요”라고 다시 답장을 보내게 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여성 신고자에게 업무 외적으로 연락한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여타 성비위 사건과 비교되기에는 과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간 성실히 근무하며 지방청장 표창 등 각급 기관장의 표창을 수상한 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으로 크게 고통 받고 있는 점,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문책성 전보가 예상되나 소청인의 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채권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라 이사를 갈 형편도 못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경찰청에서 하달한 ‘여성 민원인 응대 관련 경찰관 행동수칙’에 따르면 경찰공무원과 여성 민원인 간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만나자고 하는 행위를 금지유형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나) 소청인은 2016. 7. 17. 112신고 출동 시 여성 민원인을 알게 되었고 다음날인 2016. 7. 18. 동 민원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고소 절차 등을 알려 주었다. 다) 소청인은 2016. 8. 8. 02:00 민원인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그쪽 시간이 괜찮을 때 술 한 잔 할까요”라는 카톡 문자를 전송하였고, 당일 12:19경 민원인으로부터 “맛점 하세요”라는 카톡 문자를 받았으며, 이에 12:23경 “뜬금없이 같이 술 먹자고 카톡문자 보내서 많이 놀랐죠? 놀랐다면 죄송해요”라며 카톡 문자를 전송하였다. 라) 민원인의 동거남은 민원인이 소청인과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2016. 8. 10. 13:21경 소청인의 근무지를 항의 방문하여 소청인과 언쟁을 벌였으며, 이후 소청인은 민원인의 동거남에게 수회에 걸쳐 사과 문자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소청인이 2016. 8. 8. 민원인에게 카카오톡을 전송한 시각,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상식으로 불쾌감을 느낄 만한 소지가 다분하고, 실제 민원인은 피소청인과의 통화에서 ‘소청인의 카톡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민원인의 동거남이 소청인의 근무지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그 위신 또한 크게 실추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 소청인의 행위가「국가공무원법」제6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1)「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1. 성실의무 위반. 기타, 2. 복종의무 위반. 기타,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마. 기타에 해당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강등-정직’을 그 징계양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 ‘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경찰 기강 확립 종합대책’에 의한 특별 복무점검 기간(2016. 7. 20.~ 8. 19.) 중 발생하였음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다만, 소청인은 소청인의 처가 외도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소청인을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역시 다른 이성을 만나 이혼 후 그 이성과 동거를 하고 있는 여성 민원인에게 소청인 처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 주장이 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이 2016. 7. 18.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 절차 등을 안내한 것은 전날 민원인이 추후 동거남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직무수행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될 만한 여지가 있고, 소청인과 민원인은 당일 통화에서 고소와 관련된 내용 외 다른 내용은 없었다고 동일하게 진술한 점, 소청인은 2016. 8. 10. 민원인으로부터 카톡 답장을 받은 후 소청인이 보낸 카톡 내용에 대하여 사과 의사를 표현하였을 뿐 더 이상의 사적인 접촉을 시도한 바가 없는 점, 민원인은 동거남을 실제로 고소하지는 않아 소청인이 사건 처리를 빌미로 민원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볼 수 없는 점, 민원인은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등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주장한 사실이 없어 이 건을 성 비위 수준에 이르는 비위로 볼 수 없는 점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고려한다면 본건 징계사유에 비하여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감경해 줄 필요성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