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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854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70223 | ||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85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1. 22.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수배 차량번호 오류기재 및 수사서류 편철 소홀 2016. ○. 16. 23:20경 ○○시 ○○읍에 있는 ㈜○○산업 근로자 숙소에서 발생한 방화치사사건 관련 용의차량 수배를 위해 수배차량전산신청서 작성 시,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작성 전산입력 하여야 함에도 오류 기재·입력하였고, 행정관 A로부터 신청 당일(2016. ○. 16.) 수배 입력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수배차량전산신청서 등 수사서류 편철을 게을리 하였고, 나. 수배차량을 민원야기 후 해제로 품위 손상 용의차량(2016. ○. 17.)과 변사체가 발견(2016. ○. 23.)되어 차량 수배 목적이 달성되었으면 신속히 수배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 ○. 16. 13:16경 ○○경찰서 ○○치안센터 경찰관이 수배차량자동검색시스템을 통해 주행 중이던 용의차량이 아닌 차량을 검문하자 차량주인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검문을 당하였으니 경찰의 잘못을 언론에 공표해서 잘잘못을 따지겠다." 라며 항의 민원이 야기된 후에야 차량수배를 해제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2016. ○. 22. 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수배차량 오류입력 및 수배 미 해제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근무하겠다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차량을 수배함에 있어 차량번호를 오류로 입력하고 지연, 해제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엄중히 문책하여야 하나, 약 ○년간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 따른 제반 사정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징계감경 공적(표창)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용의자 차량번호를 오류로 입력한 것과 인권침해는 연관성이 적음 소청인은 2016. ○. 12. 23:20경 방화치사 사건이 발생하자 당직근무 중인 ○○경찰서 ○○팀으로 배당되어 초동수사가 진행되었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장의 지시에 따라 ○○1·2팀 및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1개팀이 지원하였고 소청인도 ○○2팀 소속으로 수사에 참여하여 사건용의 차량에 대한 소재를 발견하기 위해 전산수배를 하는 과정에서 용의차량 번호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지침(2013. 2.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차량으로 전산 입력한 차량에 대하여는 수배차량 조회에 활용, 범인검거에 활동에 이용할 뿐 운전자나 탑승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다. 따라서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과실에 대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계사유를 적시한 것은 위 업무지침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소청인은 수사서류 편철 및 수배차량 전산 해제 업무 담당이 아님 소청인은 위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경찰서 ○○과장의 지시로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을 뿐이며 사건 담당은 ○○3팀 경사 B이다. 따라서,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지침(2013. 2. 경찰청)‘에 따라 사건수사 담당자가 범죄차량에 대한 전산입력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건 당일 ○○과장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서 양식이 없어 부득이 소청인이 수사에 도움이 되고자 작성한 것이다. 또한 전산수배 해제도 수배차량을 발견한 경찰서나 사건담당자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와 업무를 해태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명백한 위법 처분이다. 한편, 차량수배신청서에는 차량번호 등 총 17개 항목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 8개 항목은 차량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소청인은 당시 차량번호만 오류 기재하였을 뿐, 나머지 항목은 정확하게 기재하였는데 종합조회처리실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그리고 차주를 직접 만나본 바로는 검문 과정에서 불친절함에 불만은 있었지만 어떠한 신체의 자유 침해는 없었고 수배입력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여 일단락되었다. 다. 기타 근무 상황, 징계수위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함 소청인이 위 사건에 대해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는 ○○과 ○○을 오가며 수사를 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 전 구속한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사건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바쁜 상황이었다. 그런데 소청인보다 과실이 경하다고 할 수 없는 전산입력 담당자는 ‘특별교양처분‘이란 경한 처분을 받은 점, 그동안 소청인은 강·절도 등 단속실적이 우수하여 전국 3배수 안에 들어 특진에 상신되었고 ○년 2개월의 짧은 경력임에도 지방청장 2회, 경찰서장 5회 등 표창을 받은 점, 동료 직원 24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중에 단순한 실수인 점, 앞날이 구만리 같은 젊은 일꾼임을 감안하여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용의자 차량 오류 입력과 인권침해의 연관성 관련 소청인은 2016. ○. 12. 사건용의 차량에 대한 전산수배를 하는 과정에서 용의차량 번호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있지만, 차주에게 수배입력 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여 일단락되었고 범죄차량으로 전산 입력한 차량에 대하여는 수배차량 조회, 범인검거에 활동에 이용할 뿐, 운전자나 탑승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찰청이 하달한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지침(2013. 2.)‘에 따르면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의 목적이 『수배차량의 신속한 발견과 범인검거 활동에 기여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소청인이 사건용의자의 차량번호를 잘못기재하여 2016. ○. 13:21경 ○○경찰서 ○○치안센터를 통과 시, 수배차량자동검색시스템에 의해 감지되어 ○○청 ○○치안센터에서 수배차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차량을 검문하도록 하여 이 과정에서 민간인이 방화치사사건 용의자로 오해를 받아 항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수배차량을 신속히 검거하는 데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한 것과 경찰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신원 확인 과정에서 운전자의 시간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민원인에게 수배입력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점과 민원인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점은 고려할 사항으로 보인다. 2) 수사서류 편철 및 수배차량 전산 해제 업무 담당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의 ○○경찰서 ○○과장의 지시로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을 뿐이며 사건 당일 담당자인 ○○3팀 B 경사가 범죄차량에 대한 전산입력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서 양식이 없어 함께 있던 소청인이 수사에 도움이 되고자 작성한 것이며, 전산수배 해제도 수배차량 발견 경찰서 또는 사건담당자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업무를 해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명백한 위법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은 방화로 사망자 2명과 가설건축물 2동 전소(재산피해 ○억여원)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서가 중요사건으로 판단하여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소청인 등이 지원팀으로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비록, 소청인이 이 사건의 직접 담당자는 아니더라도 ○○과장의 지시를 받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산수배 신청, 해제 등에 있어서 동일한 업무수행자로 보아야 하며, 차량 수배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소청인이 자진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신청서를 오류작성하고 입력결과 서류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확인 절차 없이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서류에 편철을 하지 않은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 지침에서 "수배차량 발견관서는 즉시 해제 후 수배관서에 통보하고 수배관서는 그 결과를 신속·정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16. ○. 17. ○○시 카센터에서 실제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서 ○○과장이 단체카톡방에 수배해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발견된 차량번호는 전산입력 수배된 사실이 없어 결과적으로 소청인의 오류작성과 입력결과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차량 수배?해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수배차량 전산처리신청서 전산입력 종합조회처리실 담당의 확인책임 여부 소청인은 차량수배신청서에는 차량번호 등 총 17개 항목을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이 중 8개 항목은 차량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소청인은 차량번호만 오류 기재하였을 뿐, 나머지 항목은 정확하게 기재하였는데 종합조회처리실 전산입력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도난범법차량 공조수사지침‘에 따르면, 수배차량의 신속한 발견과 조치를 위해 전산입력시스템에 입력·해제하는 절차에서, 사건담당 수사관이 차량수배신청서를 작성하여 종합조회처리실 담당자에게 입력요청을 하게 되면 종합조회처리실 담당자는 차량수배신청서를 확인하여 입력하고 입력결과를 다시 사건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산입력시스템의 기능을 보면 종합조회처리실 담당자가 수배신청서를 보면 수기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량명칭, 연식, 색상, 차량특징, 차대번호가 자동으로 모니터 상에 보여지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소청인이 수배자의 차량번호를 오류로 기재하여 종합조회처리실 담당자에게 전산입력을 요청하였는바, 종합조회처리실 사무운영주사보 C가 빨리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차량수배신청서 상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동일 차종이 뜰 것으로만 생각하고 차량명칭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입력과정에서 시스템 입력 담당자의 업무 소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력 결과를 출력한 ‘수배상세내역서‘ 1부를 다시 소청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로 볼 때, 1차적인 책임은 최초 입력신청서를 오류로 작성하고, 입력결과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은 소청인에 있다 할 것이며 중요한 사건대상 차량에 대한 전산입력 처리과정을 아무런 확인 과정이 없이 실무자에게만 맡겨두도록 한 결재라인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차량번호 오류 기재·입력 및 해제 지연으로 인한 수배차량 검거에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경찰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을 볼 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관련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1. 성실의무 위반 ‘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고,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라 기타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방화치사사건 관련 용의차량 수배를 위해 수배차량전산신청서 작성 시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작성 전산입력 하여야 함에도 오류 기재·입력하고, 수배차량전산신청서 등 수사서류 편철을 게을리 하고 차량 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수배차량을 신속히 검거하는 데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한 것과 경찰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을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임용된지 ○년여의 짧은 기간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이 사건 ○○과 ○○을 오가며 수사를 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 전 구속한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사건 송치업무와 관련한 바쁜 업무 중에도 적극적으로 사건수배신청서 작성업무를 수행하려 하던 과정에서 단순 과실로 일어난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수배차량에 대한 전산입력 처리과정의 절차가 개선된 점, 민원인에게 수배입력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과로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점, 피소청인 및 동료의 평가가 우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무거운 측면이 있어 다소 감경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