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7-13 | 원처분 | 감봉2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70316 | ||
업무처리소홀, 무단결근 (감봉2월→기각)
사 건 : 2017-13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7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국 ○○과에 근무하다 2016. 12. 12. 부터 현재까지 ○○휴직 중인 일반직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소청인은 2016년 9월 ㈜○○의 계약기간 연장 업무를 처리하면서, 201○○년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이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7항 등 관련규정 해석 및 변호사 자문을 통해볼 때, 업체가 계약 연장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잘못 해석하여, ㈜○○의 계약기간 연장 관련 공문 2건을 모두 미접수하고 별다 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2016. 9. 26. ㈜○○ 대표이사의 항의방문을 초래하는 등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였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 소청인의 소속부서(○○과) 과장이 2016. 9. 26. 동 계약건에 대해 보증금 현금 수납이 가능함을 소청인에게 알려주고 수정계약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소청인은 동 계약건은 당초 보증서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연장시 현금으로 보증금 수납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저촉된다고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법령,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담당관실 변호사 자문결과를 볼 때 ㈜○○의 계약기간 연장은 정당하므로 이러한 과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은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위반 2016. 10. 4. 소청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10. 4. 10:33경 소청인 소속 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소청인을 대신하여 e-사람에 접속하여 연가 결재를 받았고, 2016. 10. 5. 부터 10. 6.까지 연가도 서무담당자가 10. 10. 14:47경 대신 결재를 받은 것이고, 10. 7.은 무단결근하였다. 소청인은 2016. 10. 10. 출근하여 10. 10.부터 10. 14.까지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서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등으로 병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진단서 발급 병원장과의 통화 결과를 볼 때, 당시 소청인은 일상생활 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여 병가가 아닌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라. 결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계약 업무 처리 경험이 부족한 점이나 개전의 정 등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별다른 조치없이 현금 보증금 납부를 거부하였다고 하나, ㈜○○이 만기 2주일전(2016. 9. 19.)에 계약 연장신청서를 보내면서, 소청인에게 관 련 문의없이 연장신청서의 문구를 임의로 변경 신청하였기에 ㈜○○의 공문 접수를 하지 못한 것이다.(신청서에는 보증서로 연장된다는 문구를 현금으로 요청한다고 수 정함) 또한 다른 1건 서류는 ㈜○○의 다른 품목에 대한 현금 보증서 수납 건을 보내온 것으로 해당건과 다른 경우(연장의 경우가 아닌 신규품목에 해당)로 판단되어 접 수하지 않은 것이다. ○○ 품목은 2015년 계약기간이 2년(2016. 9. 30.)에서 3년(2017. 9. 30.)으로 연장되어 (주)○○을 제외하고 해당품목 관련회사들은 2015년도 11 월~12월에 모두 연장된 상태인데 ㈜○○은 타 관련회사들과 달리 회사사정에 대한 설명 없이 계속적 현금납부를 요청하여 소청인은 보증기관에 ㈜○○의 보증서 연장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보증기관에서 업체가 법정관리상태라서 보증서 연장이 안 된다고 하였다. 그 후에 해당사항을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자세한 사항은 설명해주지 못 하지만 관련 건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소청인은 업무처리매뉴얼(○○청 ○○과 발행) 및 관련규정을 찾아보았고, 해당건의 업무처리규정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1 조 및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6조에 따라 기존 보증서 제출 계약 건은 보증서 제출로 명시되어 있어 거절을 한 것이다. 이 후 계약만기연장 전(2016. 9. 26.) 대표자가 방문을 요청하여 대표자 방문시 해당사항을 자세히 안내해드렸고, 보증서 연장시에는 보증서로 연장가능하므로 계약 이행능력 및 신용평가등급을 확인코자 새로이 계약을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다.(새로이 신청시 1개월 정도 소요됨)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계약 연장시 보증서보다 현금이 더 안정하니 현금 수납해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소청인은 관련 국가계약법 규정을 보여드렸고 계약이행에 문제될 수 있으니 좀더 확인해봐야 하므로 새로 계약신청을 해 야된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과장님은 현금이 더 안정하다며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질테니 처리하라고 종용하였고, 이후 과장님께서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소청인에게 이번일로 복종의무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되니 각오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은 위험성을 알고 법적사항을 좀 더 확인할 시간이 촉박해 공문으로 확인 못 했을 뿐이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징계의결서에는 무단결근 9일(10. 4. ~ 10. 14.)을 했다고 하나, 소청인은 9. 30. 연가상태로 미리 근무상황을 올릴 수 없었고 그 당시 심적 고통이 커서 회사에 전 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연가가 3일 남아있어서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제대로 회사에 전화를 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10. 10. ○○과 B 주무관과 통화해보니 진단서 없이 병가신청이 가능하다하여 소속부서에 연락하여 병가 6일을 신청하였고, 10. 10. 소속부서 및 ○○과를 방문하여 상황보고 하 였으며 과장님에게 병원에서의 진료내용 및 병가사항을 말씀드렸으므로 무단결근 9일은 사실과 다르다. 소청인은 본건 발생당시에 업무 이동한지 1개월 정도 지나 업무 적응 중이었으며, 그럼에도 많은 계약건수를 처리하며 최선을 다해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한 점, 해당 건으로 잠도 못자고 심적 고통이 커서 불가피하게 해당과에 미리 연락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점, 사건발생 후 계약업무에 매진하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 점, 감사실에서 해당 건으로 감사하면서 심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많은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한 점,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2016. 12. 12.부터 2017. 6. 11.까지 ○○휴직 중으로 어머니 병간호로 퇴직의사를 ○○과에 말씀드린 점, 본 건 발생이후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며 노력한 점과 매일 야근하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 ○○년간의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관련 소청인은 별다른 조치없이 ㈜○○의 현금 보증금 납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2016. 9. 19. 연장 요청문서는 ㈜○○이 관련 문의도 없이 연장 신청서의 문구를 임의 로 변경하였기에 접수하지 못한 것이고, 2016. 9. 26. 문서는 해당건과 다른 경우로 판단하여 접수하지 않은 것이며, ㈜○○의 보증기관과 내부 변호사와 유선 문의한 바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관련규정과 업무처리 매뉴얼을 찾아보고 이에 따라 연장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2016. 9. 19. 연장요청 문서는 계약 연장에 따른 보증금을 기존의 보증서가 아닌 현금 수납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관련규정 을 찾아보고 자문을 구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았던 소청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문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있다 할 것 이다. 2016. 9. 26. 문서와 관련해서, 소청인은 해당 건과 다른 경우로 판단하여 접수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이 증빙을 첨부한 두 사례는 ○○청에서 본 건과 마찬 가지의 상황에서 현금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처리했던 건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내부시스템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문서를 잘못 이해 한 점에 소청인의 과실이 있으며, 또한 동 문서도 해당업체가 계약연장을 요청한 문서로 접수가 필요한 문서인데 이를 접수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문서관리상 그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 관련 소청인은 2016. 9. 26. 과장이 ㈜○○의 현금 보증금을 수납하고 계약을 연장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해당업체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령의 해석상 연장 계약이 타당하지 않아 과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서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찾아보았다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61조의 조항은 보증서로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동 규정을 근거로 최초 보증서를 통한 계약일 경우, 계약 연장시 현금으로 보증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체계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시 소청인의 해석에 대해 과장이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따라 현금으로의 보증금 납부가 가 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소청인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이 이해하지 못하자 향후 문제 발생시 과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까지 하였으나 소청인은 관련 규정 해석에 대해 주장을 굽히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해당업체의 계약만료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해당업체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바 과장의 지시가 부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소청인의 부서에서 본인의 해석을 주장하며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위반 관련 소청인은 동 계약 건으로 심적 고통이 커서 직접 전화하지 못하고, 10. 4.부터 3일간 연가를 어머니에게 연락드리도록 하였으나 어머니 몸이 불편하여 회사에 제대로 전화를 하지 못한 것이며, 진단서 없이 병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10. 10. 출근하여 소속부서 과장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과 담당자를 만나 얘기하였으므로, 10. 10.부터 10. 14.간 병가가 무단결근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2016. 9. 30. 연가를 써서, 연휴 이후인 10. 4.부터 연가는 직접 신청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부탁하였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사무실에는 사전에 연 락이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0. 4.에는 소청인 소속 부서원들이 전화통화, 문자발송, 소청인 주거지 방문을 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10. 5.에는 부모님 거 주지까지 찾아갔으나 소재파악이 안되고, 잘 있으니 걱정말라는 이야기만 전달받고 돌아온 바, 10. 4. ~ 10. 6.까지의 근무상황은 아무런 연락이나 보고 없이 결근한 것 으로 사후에 서무담당자가 소청인의 연가 가능 범위 내에서 연가로 상신‧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10. 7.은 소청인에게 남은 연가가 없는 상황이며 여전히 연락두절의 상태에 있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그러나 10. 10.부터 10. 14.간 병가에 대해서는 소청인 및 직속상사인 C 사무관 문답서 등에 따르면, 소청인이 10. 10. 사무실에 출근하여 소속부서와 ○○과에 들러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 업무를 못할 형편이라고 병가를 쓰겠다고 얘기하고 들어간 사실이 있고, 10. 10. ○○시 소재 ○○의원에서 ‘○○장애’ 확인을 받고 해당 약 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 진단서 없이 가능한 병가(연간 누계 6일까지)에 대해서는 복무 결재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소청인이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병원 의사의 견해를 들을 수도 없는 바, 공무원이 상습적으로 부서장을 속이고 병가를 악용한 전력이 있는 등 예외적인 상 황이 아니한, 이에 대해서는 비록 서무담당자가 대신 결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앞서와 같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소청인이 계약기간 연장 요청 문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부서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10. 4.부터 10. 7.까지 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2016. 10. 10.부터 10. 14.간 병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라 무단결근이라 할 수는 없 고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본 건 발생당시에 새로운 업무에 적응 중이었고, 미리 연락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점,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현재 ○○휴직 중이며, 어머니 병간호 로 퇴직의사를 밝힌 점, 본 건 발생이후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며 노력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 및 문답서로 볼 때, 소청인은 ㈜○○의 계약연장 업무 당시 관련 업무를 맡은 지 한 달여 기간이 지난 상태였고, 공무원 전체 근무경력이 ○ ○년 가까이 되어 가던 시기로서 계약업무가 익숙치 않은 상태였으며,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험성을 강조한 나머지 엄격히 해석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업무상 의 견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부서장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소청인은 연락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고, 연락을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 음에도 소속 부서원의 수차례 연락에도 답하지 않은 점에서 소청인의 무단결근에 대한 과실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별표1]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각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에는 ‘감봉’(무단결근은 ‘정직’까지)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경우 여러 비위가 경합 되어 있는 점, 나아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비록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 여 이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일련의 비위 행위에 대한 의무위반의 정도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 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 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