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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883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70228 | ||
부적절한 이성관계 (정직3월→기각)
사 건 : 2016-883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보호관찰소 7급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보호관찰소 ○○지소에서 근무 중인 일반직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11월 말경 ‘○○‘이라는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22세, 대학교 3학년 휴학생)를 알게 되었고 소청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채 피해 자와 문자 등을 주고받으며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2015. 12. 30. 20:00경 ○○도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한 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곳에서 약 2.95km 떨어진 같은 동 소재 ○○사 입구 주차장 공터로 자리를 옮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성 관계를 맺었고, 2016. 3 .24.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며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였다. 2016. 3. 24.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연인으로의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는 말을 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소청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신거부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피해자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 피해자가 모멸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적극적인 미혼 행세를 하며 여 대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부 공무원’이라는 제목으로 ○○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 계령 시행규칙에 의거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기혼자임을 숨기고 2015. 11월 말부터 2016. 3월말까지 약 4~5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유 지하며 10여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가슴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 기타 참작사항 다만, 본 사건은 소청인이 이러한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스스로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유부남임을 밝혀,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 서 피해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또한 이후 소청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금전적인 피해보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민원 제기를 취하한 점, 부적절한 만남의 기간이 4~5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이었던 점,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의 비위인 점, 소청인이 약 ○○년간 근무하면서 한 건의 징계도 없이 ○○ 지검상, ○○부 장관상을 수상한 점,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본부로 발탁된 점, 가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본 건에 대한 문책인 사로 ○○보호관찰소 ○○지소로 발령받아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는 점, 직장 내에서 엄청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헤아려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 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 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하고 있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소청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통해 소청인이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기혼자임을 숨기고 2015. 11월 말부터 2016. 3월말까지 약 4~5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며 10여차례 성관계를 하고, 그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한 점은 사실로서 이를 근거로 한 품위유지 의 무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살피건대, 소청인의 비위가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인 것은 사실이나,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공무원 수험 준비생에게 총각행세를 하며 10여회의 성관계를 하였고, 이유 없이 연락을 끊어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 를 입도록 한 점, 소청인이 경위서 작성 및 진술조사시 처음에는 성관계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다, 피해자가 민원제기 시 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취록을 제시하자 그 때 서야 사실을 인정하였고, 민원 제기 전 피해자와의 통화 시에도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별표1]에서는 품위유지 의 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비위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비위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소청인이 현재 이를 반성하고 있고, 금번 처분으로 어려움에 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 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