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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17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70207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 (해임, 징계부가금 1배 → 각 취소)
사 건 : 2016-178 해임 처분 취소 청구2016-179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3. 14.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11. 직위해제 된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청렴, 품위 유지,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7. 1.부터 2015. 1. 29. ○○경찰서 ○○과 근무할 당시,
2009. 6. 1. ○○지방경찰청 ○○대 근무할 당시 ○○법률 위반으로 인지하면서 알게 된 B(여, 32세)와 연락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4. 10. 4. 09:10경 B로부터 만나자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2:00경 ○○시 ○○읍 소재 ○○빌라 앞에서 B를 태운 후 200m정도 이동하여 ‘○○갈비‘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신 후 B를 ○○빌라까지 데려다 주면서 소청인의 차량 안에서 B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B가 내리기 직전 조수석에 던져 놓은 100만원(만원권 100매)을 수수하였고,
2014. 10. 15. 23:00:31경 B로부터 본인의 운전면허번호 및 수배여부 조회를 부탁하는 전화를 받고, 23:02:06경 지급받은 업무용 PDA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와 수배여부를 조회하고 그 직후인 23:05:59경부터 23:11:17경까지 4회에 걸쳐 전화 및 SMS 송수신함으로써 조회 결과를 유출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고,
법원의 1심판결 선고결과 등으로 미루어 보아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년 ○○개월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2003. 9. 24. 견책 이후 ○○청장 표창 6회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기초금액 1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B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B에게 수배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B의 진술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8. 26.부터 2016. 6. 2.까지 약 10개월(283일) 동안 억울한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였으며, 2016. 9. 23.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2016. 12. 15.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확정된 바 이를 반영하여 원처분을 각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B에게 수배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없고, 2016. 9. 23.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2016. 12. 15.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확정된 바 이를 반영하여 원처분을 각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 중 판결문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관련 형사 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지방법원 ○○지원에서 2016. 2. 19.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 사실과 동일하게 구성된 공소사실로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2016. 2. 25. 소청인 및 검사 모두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는 2016. 9. 23. B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과 들어맞지 않고, B가 마약 범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건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소청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정까지 감안할 때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공소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소청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2016. 10. 10.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6. 12. 15.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결국 소청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확정 판결은 소청인이 유사성행위 및 금품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사실이 없다는 점, 즉 이 사건 징계사유를 뒤엎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고,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는 인정 사실이다.
다만, 처분청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면서도 B의 운전면허를 사적으로 조회한 점은 온라인 조회 사적활용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본건 2심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B가 수사기관에서부터 2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구대에 들어가서 자신의 운전면허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자신이 B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알려주지 않자 지구대 내에서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운전면허번호를 조회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운전면허번호를 받아 적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소청인이 정보원으로 관리하던 B의 요청으로 당사자인 B에게만 운전면허번호를 알려주어 조회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고, 형사과 등 수사 부서에서는 PDA 등을 이용하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르지 않고도 임의로 조회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 또한 심사 시 처분청에서도 소청인이 관련자의 요청으로 관련자에게 운전면허번호를 알려 준 것이 온라인 사적 조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한 점, 설령 소청인의 B 운전면허 조회 사실이 온라인 조회 사적활용 관련 규정을 위배하였다 하더라도, 전술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행은 그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여 징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 주의나 각성을 촉구하는 경고나 지도 행위로서 행정목적 등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여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확정 판결의 주문 및 이유 기재 사실을 재차 살펴볼 때,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 대해 관련자의 진술은 합리성, 상당성, 객관성 등의 결여로 신빙할 수 없다고 본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판단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은 이 사건 기록상 찾을 수가 없으므로 결국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관련자와의 유사성행위 및 금품수수, 공무상 비밀누설의 비위 사실은 관련 형사 확정 판결에 기하여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바, 해임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경우도 금품 수수 비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