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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6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70316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3월)
사 건 : 2017-66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1. 4.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징계사유 (음주운전사고)
2016. 12. 23.(금) 18:00경 퇴근 후 귀가했으나, 같은 날 19:00경 친구 B의 연락을 받고 약속장소인 ○○시 소재 ○○식당까지 자가용 승용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 후, 19:30경부터 20:50경까지 친구 B 및 C와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식당 종업원에게 대리운전 2대를 요청하여 친구 2명은 먼저 온 대리운전 편으로 귀가했으나, 다른 대리운전이 오지 않아 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약 50분 이상을 기다렸고, 이후 대리운전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 ○○구에 있는 자가로 귀가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5㎞가량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23경 ○○동 소재 ○○아파트 공사장 앞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전진하여 소청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D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한 후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공사장 펜스에 충돌 후 최종 정차했었고, 피해차량 또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추락 방지 석 2개를 충격하여 파손 후 하천으로 추락하는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이 약 ○○년 6개월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장관 표창 1회를 비롯한 총 33회의 상훈이 있는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등 주요 현안 상황과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지시 및 의무위반 교양을 받았음에도 음주단속의 주체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 행위는 동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제 정상을 감안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관련
소청인은 2016. 12. 23.(금) 퇴근 후 귀가하였다가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친구 B의 전화를 받고 탄핵정국에 대한 정치권 움직임 파악 등을 위해 약속 장소에서 또 다른 지인인 C와 3명이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귀가를 위해 식당 주인에게 대리운전 2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1대만 와서 일행을 먼저 보냈고, 약 50분간 기다렸지만 당일이 금요일이라 대리운전이 오지 않았으며, 기숙사에 거주하던 고등학생 딸이 방학을 맞이하여 집으로 왔는데 소청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조급한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5㎞를 주행하여 사고 장소인 신규 택지 개발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중, 중앙선이 없는 편도 1차선 점선 도로 상에서 곡선 길을 돌면서 전진하다가 차량 진행방향으로 횡단하던 고양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약20cm침범하여 소청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는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직기간 ○○년 6개월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장관상을 비롯하여 총 33회의 상훈이 있는 점, 만 ○○세로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고 직후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소청인은 위해 탄원서를 제출해준 점, 노모를 봉양하고 늦게 출산한 고등학생 딸을 키워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음주운전사고 경위
1) 소청인은 2016. 12. 23. 18:00경 주간근무를 마치고, ○○시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19:00경 친구 B의 연락을 받고 본인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약속장소로 이동하였다.
2) 소청인은 같은 날 19:30경부터 20:50경까지 ○○시 ○○동 소재 ○○식당에서 약속한 친구 B 및 C와 만나 3명이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
3) 소청인은 같은 날 20:50경 식당종업원에게 요청하여 대리운전 2대를 불렀고, 먼저 온 대리운전 편으로 친구 2명을 귀가시킨 후 다른 대리운전이 오지 않아 식당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안에서 약 50분가량 기다렸으나, 이후 대리 운전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소청인은 같은 날 22:23경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5㎞운전하였고,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공사장 앞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본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D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추돌하였고,
소청인의 차량은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공사장 펜스에 추돌하여 1m×1.5m 면적을 파손한 후 정차했고, 피해차량은 반대차선을 넘어가 추락 방지석 2개를 충격하여 파손 후 인근 하천으로 추락하여 1,078,504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5) 같은 날 22:29경 주변 왕래차량 운전사의 112신고로 ○○경찰서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였고, 22:55경 소청인을 연행하여 2016. 12. 24. 00:48경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측정되었다.
나.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 경위
1) 소청인은 2016. 12. 26.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감찰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2) ○○지방검찰청은 2017. 1. 4. 소청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벌금200만원)을 하였다.
3) 한편, ○○경찰서장은 2016. 12. 28.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 4. ‘강등‘으로 징계의결 하였다.
4) ○○지방경찰청장은 2017. 1. 4. 소청인에 대하여 강등 인사발령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소청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다.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친은 소청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3) 소청인은 경찰조직의 일원으로 ‘연말연시 공립기강 확립활동 강화‘ 등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청의 각종 시책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4) 소청인은 198○년 경찰에 입직한 후 약 ○○년 6개월 간 재직하면서 감경대상 상훈 6회(○○장관 1회, ○○청장 5회)를 비롯하여 총 33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나,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에서 제외되는 비위행위이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청인에게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소청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야함에도, 술을 마신채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을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측정이 뒤늦게 이루어졌음에도 0.09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점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소청인은 당일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렸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은 사정이 있고,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도로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년 가량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본 사건에서 물적 피해는 있으나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친이 소청인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해준 점, 소청인은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 사건으로 인해 승진임용서열명부에서 제외되어 그 기회가 박탈된 점 등을 참작하면, 소청인에게 내려진 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