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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797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70119 | ||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3월)
사 건 : 2016-797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1. 9.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청 ○○과 근무 당시에, 2016. 10. 15. 12:00경 ○○시 ○○구에 위치한 ○○웨딩홀에서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여 12:40~16:30경 사이 하객들과 혼합주(소주+맥주) 2잔, 맥주 1잔, 소주 5잔 가량을 마시고,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소유 차량에서 20분가량 대기하다,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가게 앞까지 약 4㎞를 운전하여 17:10경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소유의 차량 뒤 범퍼 부위를 추돌하여 5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제1항 제1호에 따른 ○○ 장관 표창 1회, ○○청장 표창 4회를 수상한 경력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 음주운전의 경우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 양정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을 참작하여‘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발생 경위 소청인은 2016. 10. 15. 12:00에 ○○웨딩홀에서 퇴직한 선배 경찰관 C의 둘째 아들 결혼식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아내와 함께 참석하려 하였으나, 아내는 당일 성당에 다니는 교우와 ○○지역축제에 가기로 약속하여 16:00경 예식장에서 만나 함께 귀가하기로 한 후 혼자 결혼식에 가게 되었다. 결혼식에서 C와 그의 동생 D 등 지인들을 오랜만에 만나 기분이 좋아진 소청인은 같은 날 12:40경부터 16:30까지 술을 마신 후 일행들과 헤어져 아내의 연락을 기다리며 약 20분간 차에서 대기를 하였으나, 16:00에 만나기로 한 아내가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귀가를 위해 운전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같은 날 16:50경에 예식장을 출발하여 ○○가게 앞까지 약4㎞를 운전하였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신호가 바뀌어 앞 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잘 못 생각하고 차를 출발시켜 본인 차량 앞 번호판 부분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의 차량 뒤 범퍼에 부딪혔고, 즉시 하차하여 차와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잘못을 인정하던 중 B가 소청인이 술을 먹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혈중알콜농도 0.095%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이 적발되었다. 이 후 소청인은 성실히 경찰조사 받았으며, 피해자 B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차량의 뒤 범퍼 역시 피해가 극히 경미하여 범퍼 파손 없이 페인트에 약간의 흠집만 생겼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경찰청 및 ○○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총 19년 가량 수사 업무에 매진하여 중요범인검거유공으로 3번 특별 승진할 만큼 성실히 근무하였고, 재직기간 ○○년 1개월 동안 ○○장관 표창 1회, ○○청장 표창 4회,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평소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음주를 한 경우 소청인의 아내를 부르거나 대리운전을 적극 이용하였으며,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력이 없는 점, 사고는 경미한 물적 피해 발생사고로서 피해자에 즉시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소청인은 5인 가족의 가장으로 자녀학자금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약 1억 4천만원의 부채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관련 1) 소청인은 2016. 10. 15. 12:00경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시에 위치한 ○○웨딩홀에 방문하였으며, 음주가 예상되어 아내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아내는 당일 약속이 있어 16:00경 예식장에서 만나 함께 귀가하기로 한 후 혼자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2) 소청인은 위 같은 날 12:40부터 16:30경 사이까지 피로연장인 지하 1층에서 혼주 및 지인들과 혼합주(소주+맥주) 2잔, 맥주 1잔, 소주 5잔을 마셨으며, 예식장 주차장에 있던 본인 소유 차량에서 20분가량 아내의 연락을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3) 소청인은 위 같은 날 16:50경 아내의 연락이 없자 자신이 운전하기로 마음먹고 16:50경 위 예식장에서부터 운전을 시작하여 ○○시 ○○가게 앞까지 운전하였으며, 17:10경 교차로 2차로에 신호대기중인 차량 뒤 범퍼 부위를 추돌하였다. 4) 피해자 B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소청인에 대하여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측정 되었다. 5) 피해자 B은 사고당일 신혼여행으로 인해 2016. 10. 24.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되어 소청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6) ○○검찰청은 2016. 11. 9.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벌금 150만원)을 하였다. 7) ○○경찰청장은 2016. 10. 28. 소청인에 대하여‘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6. 11. 8. 강등으로 의결하였으며, ○○경찰청장은 2016. 11. 9. 소청인에 대해‘강등’인사발령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해임-강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경찰조직의 간부로서 음주운전 근절 등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책 등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본 사건은 비위발생 후 이틀간 다수의 언론을 통해‘현직 경찰관 대낮 음주운전 교통사고’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3) 소청인은 19○○년 경찰에 입직한 후 약○○년 1개월간 재직하면서 ○○ 장관 표창 1회, ○○청장 표창 4회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년의 재직기간 동안 총 24회의 상훈 및 3번 특별승진 한 점,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누구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의 단속 및 방지를 위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사건발생 전에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배우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본 건으로 인해 벌금 15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행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② 물적 피해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사고 및 피해의 경미함을 이유로 소청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명시하였고, 수리 견적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 하지 아니한 점, ③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이 사건 이전까지 약 ○○년 동안 음주 등으로 인한 동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근무기간 동안 3번의 특별승진과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