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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85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221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해임→기각)
사 건 : 2016-859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원 7급 A
피소청인 : ○○원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원 ○○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6. 2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시 ○○구 ○○길에 있는 ○○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식당 쪽에서 ○○빌라 쪽으로 이동하다 주차중인 ○○ 차량 및 ○○ 차량을 1차 충격하고, 주차중인 ○○ 화물차량 및 고가사다리 차량을 2차 충격하는 등 총 4대의 차량을 충격하여 31,020,931원의 피해를 남기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다 검거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남은 공직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국가에 봉사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9. 12. 3.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비위를 저질렀으며, ○○청에서는 2015. 11. 1.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 실시 및 2016. 7. 19. 음주운전 관련 처분기준 강화 등을 통하여 비위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위가 발생한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소청인의 비위는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강등‘ 상당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의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물어 ‘해임‘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6. 6. 28. 사무실 정리정돈 작업으로 벽허물기 작업 등을 하면서 육체노동을 과하게 하였고, 매우 피곤한 상태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병 가량을 마시게 되었다. 같은 날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주취상태로 소청인 소유의 ○○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구 ○○길에 있는 ○○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식당 쪽에서 ○○빌라 쪽으로 이동하다, 피해자 B 소유 ○○ 차량 등 총 4대의 차량을 충격하여 총 31,020,931원의 피해를 남기게 되었다.
피해차량들과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은 양측의 다발성 늑골골절, 양측의 외상성 혈흉 및 기흉 등 중상을 당하게 되었고 머리를 심하게 가격당하여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였다. 예기치 못하게 부상을 당하자 일단 치료부터 받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체포 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게 되었으며, 이후 음주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음주 단속 및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피해차량은 모두 주차차량으로 인적피해가 전혀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으며 보험으로 물적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별도의 합의금을 지불하여 피해자 4인 중 3명과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피해자 C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부득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 또한, 소청인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처벌기준인 0.050%를 극히 미량 초과하여 형사재판에서도 피해자탄원서, 반성태도 및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연퇴직되지 않고 공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판결 받았다.
소청인은 ○○년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청장 표창 2회 등 총 4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소청인의 징계사실에 안타까워하며 직속상관 및 동료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유사소청례에 비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가혹한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배제징계를 받는 경우 생계가 막막한 점, 정년퇴직까지 불과 3년 밖에 남지 않은 점,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공직생활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 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6. 6. 28. 21:10경 사무실 정리정돈 업무로 피곤한 상태에서 음주 후 혈중알코올 농도 0.051%의 주취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소청인은 위 같은 무렵 ○○시 ○○구 ○○길에 있는 ○○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식당 쪽에서 ○○빌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 주차중인 B 소유의 ○○ 차량 및 C 소유의 ○○ 차량의 전면부분을 소청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1차 충격하였다.
3) 소청인은 1차 충격 후 도주 중 ○○빌라 앞 노상에서 우측에서 주차중인 D 소유의 ○○ 화물차량의 좌측 측면 및 좌측 앞부분을 소청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좌측에 주차중인 E 소유의 고가사다리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소청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4) ○○청장은 2016. 10. 31.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6. 11. 23. ‘해임‘으로 징계의결 하였으며, ○○원장은 2016. 12. 1. 소청인에 대해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5) 소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경찰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6. 9. 27. 소청인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16. 12. 13.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면~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이 소속된 ○○청에서는 2015. 11. 1.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하며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2016. 7. 19. 음주운전 처분기준 강화를 명시하는 등 수차례 교양을 하였다.
3) 소청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피해자 4인 중 3인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불하였으며 합의한 3인이 소청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4) 소청인은 약 ○○년간 근무하며 본 건 외 2009. 12. 3.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장 표창 2회 등 총 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4. 판단
1) 소청인은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라는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은 소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비교할 때 다소 과중하여 징계재량을 일탈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2)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청에서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하여 소청인은 음주운전 관련 교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은 점, 더욱이 소청인은 2015. 7. 14.부터 소속부서의 과 서무를 수행하여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추가 제재지침 및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소속부서 직원에게 공람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론되는 점, 과거 2009. 12. 3.에도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비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3) 또한,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파면~정직‘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법정기준치인 0.05%를 극히 미량 초과한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 등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4) 따라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