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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19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70314 | ||
금품향응수수(100만원미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1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2. 27.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 및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청렴한 생활태도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B의 첩보사건과 현 ○○재향군인회장 C의 고발사건을 조사하여 B는 기소, C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한 이후, 2015. 9. 24. 추석명절을 앞두고 C ○○재향군인회장이 D 총무과장을 통해 전달한 양주 한 병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경찰청공무원 행동 강령 제14조(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소청인은 평소 사명감을 가지고 동료들과 잘 융화하며 성실하게 근무해왔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청장 표창 2회 등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 및 징계부과금 1배(27,5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소청인은 지난 2015. 9. 24. 외근 근무로 부재중일 때, ○○재향군인회 총무과장인 D가 사무실에 들러 "지인들에게 가벼운 양주 1병씩 돌리다가 잠시왔다"고 전화를 하여 "고맙지만 마음만 받겠다. 술은 그냥 갖고 가시라."고 했음에도 "추석명절에 돌리는 의례적 선물이니 신경 쓰지마라"고 하며 소청인의 책상에 두고 갔다. 소청인은 선물을 받기 수개월 전 C와 D 등을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하면서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여러 회 방문하여 ○○과장에게 자료협조를 받으면서 교류하게 되었고, 그러한 일로 추석을 앞두고 의례적인 선물을 돌리는 것으로 알았다. 사건관계자였던 ○○재향군인회장 C가 직원을 통해 보낸 줄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다. ‘직무관련자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받은 금품, 몰래 놓고 간 금품, 우편, 택배 등으로 전달된 금품‘에 대해 포돌이 양심방에 즉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을 상대로 부정청탁이라도 받은 양 신고하기보다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지만 돌려주지 못하였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당시 직근 상사인 E 팀장이 경감심사 승진대상자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오랜 시간 준비한 승진이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을 보면서, 소청인이 총대를 멜 생각으로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소청인과 E 팀장이 각각 받았던 양주 2병을 소청인이 수수하여 주거지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진술하게 되었다. 이를 참작하여 E 팀장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인은 보다 중한 견책처분을 받게 된 바, 징계처분의 형평성을 재고해 주실 것을 바란다. 다. 기타 참작사항 최근 소장절제수술을 받아 몸무게가 15kg나 빠지는 등 건강이 매우 악화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징계처분 및 형사처분 전력이 없으며 ○○청장 표창 2회 등 총 1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의 징계사실에 안타까워하며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선처해주신다면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을 위해 헌신할 것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인 C로부터 양주 1병을 수수하여 돌려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의 존부에는 다툼이 없다. 소청인은 진정인 B의 첩보사건과 현 ○○재향군인회장 C의 고발 사건을 조사하여 B는 기소, C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한 이후, 2015. 9. 24. 추석명절을 앞두고 ○○재향군인회장 C가 ○○과장 D를 통해 전달한 양주 한 병(27,5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3호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경감승진을 앞둔 팀장 E를 대신하여 2병 다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여 더 중한 징계처분을 받았고, 의례적인 명절선물인 줄 알았으며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주장하는 바, 제시된 증거 및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직근 상사 E를 대신하여 양주 2병을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으며, 설령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관련 징계와의 형평성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다만, 본건 금품수수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비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2016. 12. 2. 경찰청훈령 제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호 및 [별표1]에 의하면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교, 의례 목적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까지 규제하고 있지는 않는 점을 참작할 때, 수수 규모가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여지가 있어 소청인이 의례적인 명절선물로 오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수수한 직후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으며 D ○○과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는 등 수수한 양주를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