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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1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20
금품향응수수(견책,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사 건 : 2016-71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713 징계부가금(1배) 부과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총경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는 ○○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청렴하게 복무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12월 경 ○○지방경찰청 ○○과장 근무 당시 소청인의 아들 B가 ○○제약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자, 前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C에게 전화하여 "2차 면접이 진행 중인데 잘 되는지, 결과를 미리 알아 봐 달라"며 부탁하였고, 위 C는 前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D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소청인에게 알려 주었으며,
소청인은 2016. 1. 12. ○○청 담당 ○○관 경위 E와 함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하여 위 D에게 "아들이 취직하게 되어 고맙다"며 양주(○○, 40만원 상당)를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동 법 제72조의 2에 따라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199○. 5. ○○부 담당 정보관으로 근무 시 前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C을 처음 알게 된 후 서로 호형호제 하면서 지내는 사이로 발전하여 평소 통화를 하면 자녀에 대한 안부도 서로 물어왔었고,
2015. 12. 위 C과 통화 시에도 C이 소청인의 아들에 대한 안부를 물어 보아, 소청인은 아들이 ○○제약에 입사지원서를 냈다며, ‘아들의 최종 면접 합격여부를 발표일보다 미리 알게 되면 2016. 1.에 예정된 다른 제약회사 면접시험 대비에 도움이 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제약 측에서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12월 30일) 이틀 전인 12월 28일 소청인의 아들 휴대폰으로 합격 문자를 발송하여, 소청인은 이를 통하여 아들의 합격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청인이 위 C에게 이 사실을 전해 주며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C이 ‘아는 후배 D(당시 ○○식약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1차 면접시험 합격만 알려 주어 최종면접 결과를 소청인에게 알려 줄 수 없었다‘며 소청인에게 미안하다고 하여, 소청인은 C이 D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D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소청인은 위 C을 통하여 아들의 최종면접 결과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다.
소청인은 2016. 1. 12. 불량식품 합동단속 업무 협의를 위하여 ○○청 담당 ○○관 경위 E와 함께 ○○식약청을 방문하였고, 당시 D ○○식약청장실에는 ○○식약청장 외 업무 담당 직원이 배석하는 등 소청인이 대가성 양주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으며, 소청인은 업무 협의 후 기관방문 시 약간의 선물을 제공하는 관례에 따라 미리 준비한 양주를 놓고 온 것일 뿐, ○○식약청 방문 후 연이어 ○○지방국토청을 방문하여 ○○지방국토청장에게는 소청인이 사비로 구입한 정관장 홍삼 1세트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 소청인이 소청인 아들의 취업 대가로 위 D에게 양주를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의 아들은 축구선수의 꿈을 키워나가던 중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그 꿈이 좌절되었음에도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였고, 소청인은 그러한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여 기분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들의 최종 면접시험 결과를 알아봐 달라고 C에게 부탁하게 되었으며, ○○제약 인사과장은 2차 면접 시 소청인 아들의 축구선수였던 경력을 언급하며 이미 합격에 대한 언질을 주었던 점, 소청인은○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 표창 등 각급 기관장 표창 37회를 수상한 점, 2016. 4.경○○실 감사관들이 갑작스레 D ○○식약청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청인이 제공한 양주를 발견 후 아들 취업에 대한 대가성 있는 향응제공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고 이에 소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소청인이 지휘하는 ○○경찰서가 불량식품 단속 분야에서 ○○경찰청 내 1위를 차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등
가)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나) 「국가공무원법」제61조의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 3366, 판결).
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2) 인정 사실
가) 소청인은 2015. 12. 11. 소청인의 아들이 ○○제약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자, 당일 C 前 ○○지방식약청장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제약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면접시험 진행 중인데 잘되고 있는지, 면접시험 결과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C 前 ○○지방식약청장은 일자불상경 소청인의 요청을 ○○지방식약청장 D에게 전달했고, 관련 사항은 위 D를 통하여 ○○제약 ○○공장장 F에게 다시 전달되었다.
다) 소청인은 2015. 12. 28. 소청인의 아들로부터 ○○제약 최종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고 C 前 ○○지방식약청장에게 합격 소식을 알리는 과정에서 C 前 ○○식약청장이 D ○○지방식약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소청인은 D ○○지방식약청장에게‘C 청장이 ○청장께 아들 채용시험 관련 부탁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경 써 줘서 고맙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자 D ○○지방식약청장은 소청인에게 ‘아닙니다. 아드님이 충분한 합격요건을 가지고 있어 합격한 것이지, 제가 한 역할은 없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라) 소청인은 2016. 1. 5. E ○○관에게 ○○지방식약청 및 ○○지방국토관리청 방문일정을 잡을 것을 요청하였고, E 정보관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기관 방문을 잡으라고 지시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처음 있었던 일로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이었다.
마) 소청인은 2016. 1. 12. E ○○관과 함께 ○○지방식약청을 방문하여 D ○○지방식약청장 등과 ‘불량식품 척결‘ 등 업무 협조 관련 이야기를 한 후 양주 1병(○○, 400,000원 상당)을 전달하였고, 곧장 ○○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홍삼세트(○○, 85,000원 상당)를 전달하였다.
바) 소청인은 2016. 3. 17. D ○○지방식약청장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발령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 ○○지방식약청장은 당일 소청인에게 ‘소청인의 아들이 ○사 또는 ○○으로 발령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3) 판단
가)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약의 신입사원 채용과정 중 1차 면접시험은 2015. 12. 16., 2차 면접시험은 2015. 12. 22.로 당시 소청인의 아들이 1차 면접시험을 5일 앞둔 시점에 굳이 C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의 ○○제약 지원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일반 입장에서 소청인이 아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당시 소청인의 아들은 서류전형만 합격했을 뿐 아직 1차 면접시험도 보기 전이었음에도 최종 면접시험 결과를 시험 진행 일정보다 먼저 알려 달라는 요청 또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점, ③ 실질적으로 소청인은 C에게, C은 D에게, D는 다시 F에게 소청인의 요청 사항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약 채용 시험 지원자 중 ○○지방경찰청 ○○과장 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이들에게 자연스레 알려졌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이러한 사실이 소청인 아들이 최종합격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소청인의 행위는 실제 동기를 떠나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되는 점, ④ 소청인이 아들의 ○○제약 최종합격을 알게 된 시점 및 E ○○관을 통하여 기관방문 일정을 잡고 실제 ○○지방식약청 등을 방문한 시점, 정보관 E의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지방식약청을 방문한 사실이 소청인 아들의 ○○제약 합격과 일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일반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⑤ 소청인이 ○○지방식약청장에게 전달할 선물을 직접 준비했다면서도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 또한 소청인의 과실에 해당되는 점, ⑥ 소청인의 인지여부를 떠나 결국 40만원 상당의 양주가 ○○지방식약청장에게 전달되었고, 이는 사회상규상 기관 방문 시 의례적으로 전달할 만한 수준의 선물로 보기 어려운 점, ⑦ 소청인은 2016. 3. 17. ○○지방식약청장에게 아들의 발령지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문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아들의 ○○제약 취업과 관련하여 ○○지방식약청장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1. 성실의무 위반 라. 기타, 2. 복종의무 위반 나. 기타,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타 라. 기타에 해당하고, 특히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동적으로 수수했을 시에도 ‘견책‘처분을 그 징계양정으로 하고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또한‘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기준한 것으로 본 처분 외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른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결정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