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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275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61117 | ||
금품향응 수수(해임→정직1월, 징계부과금 1배→기각)
사 건 : 2016-275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276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4. 15.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65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 ○○대에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향응 수수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 ○○대 근무 당시인 2015. 5. 15. 20:00경 ○○시 ○○동 2길 소재 ‘○○ 유흥주점’ 601호실에서 경위 B가 관련자 C(4○세, 남)으로부터 당시 수사 중에 있던 조직폭력배 D에 대한 사건 청탁을 받는 자리에 동석하여 술값과 2차 비용(성 접대)을 지불하게 하는 등 도합 19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품위 손상 소청인은 이건 관련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위 ○○ 유흥주점 불법 성매매 수사과정에서 여종업원인 E, F 등 참고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 지목을 받고 수사팀에서 배제, 관련 내용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의2(수사 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 제2항,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소청인에 대한 성매매 부분에 대한 불기소의견 송치와는 별개로 향응을 받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및 장부의 기재사항으로 볼 때 소청인이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의 정상참작 여지가 없으며, 같은 규칙 제9조(상훈 감경)의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과 경찰의 잔존 부조리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고도의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중히 문책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650,000원)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사유 인부에 관한 주장 1) 사건 경위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 지역의 범죄첩보 수집 등 외근활동 중 ○○ 시민파 조직폭력배 G 발견하고 B 경위에게 ‘○○ ○○파 G 요즘 뭐하나요’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B 경위가 ○○에 있다면 ○○ 주점으로 오라고 하여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주점에 도착하여 보니 평소 선입견이 좋지 않았던 C 기자가 같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잠시 밖에 나가는 척을 하고 나오게 되었다. 위와 같이 주점에서 나온 후 혹여 C 기자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C에게 전화를 하여 ‘일이 있어서 먼저 나오게 되었다’고 전화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후 술값을 누가 계산하였는지 2차 성매매를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청인으로서는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후 ○○ 주점 근처에 있는 ‘○○’라는 상호의 바(카페)에 들어가 5만원 상당의 맥주를 마시고 23:00경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전화통화를 한 후 B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로 C을 만났느냐, 입이 가벼운 사람이다, 걱정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소청인 차량을 이용하여 전남 순천 집으로 귀가를 하였다. 2) 향응 수수 사실 부인 가) 소청인은 당시 B가 누구를 만나는지 모른 상태에서 ○○ 주점에 가게 된 것이고, B가 C을 무엇 때문에 만나는지도 몰랐으며, C으로부터 조직폭력배 홍ㅇㅇ 사건에 대해 청탁을 받을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며, B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C을 만난 것인데 이후 C이 단순히 홍ㅇㅇ가 자신의 친구라고 두둔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탁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소청인이 술을 마셨다면 당연히 자신의 술값을 낼 터인데,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고, C 기자가 당시 술값과 성매수 비용으로 195만 원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돈을 세어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특히 홍ㅇㅇ은 2015. 5. 말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5만 원 향응을 수수하고 홍ㅇㅇ을 구속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아니하고, 또 구속이 되었다면 향응을 제공한 C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며, 소청인은 이건 관련 성매매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바,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특히 소청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받아가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바, 이에 반하는 ○○ 주점 여종업원들의 진술과 장부의 기재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소청인에 제출하는 ○○ 빠의 장부는 그곳 사장의 직접 작성한 장부로 이를 조작하거나 끼워 넣은 것은 절대로 아니고 원본은 그대로 보관 중이며, 다른 날짜의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보더라도 추가로 기재된 것이 아니고 이는 소청인이 제출하는 ○○ 빠 업주 J의 진술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징계의결서에는 소청인이 B와 말을 맞추고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나, 소청인은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담당 수사관이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를 알려 주어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게 되었고, 그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가끔 가는 ○○주점 근처 ○○ 빠 업주에게 당일 행적을 물어보아 겨우 환기할 정도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았으며, 만약 B와 말을 맞추고자 하였다면, 소청인도 B와 같이 당시 B가 맥주 5병 값을 지불하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할 터인데, 이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청인이 제출하는 C의 확인서 기재를 보면, 소청인이 이 사건 당시 ○○ 주점에 왔다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당시 소청인이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품위 손상 부분에 관하여 소청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성매매 부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바, 언론 보도 등으로 품위가 손상된 부분은 ○○ 주점 여종업원들의 허위 진술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소청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약 ○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청장 표창 등 17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다. 2008년경 ○○암에 걸려 서울 ○○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아 현재 신장 하나를 떼어내고 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에도 1년에 2번 정도는 추적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당시 소청인을 병간호하던 소청인의 처 역시 ○○ 암으로 치료를 받았고, 현재 초교 6년생인 아들과 초교 4년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고, 현재 아파트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이 1억 6,000만원이나 남아 있는 등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다. 소청인은 경찰관으로 일부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음해성 진술에 의한 것으로 해당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청인 주장 소청인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성매매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이 사건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 B 경위 등 관계 소청인은 2015. 2. 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지방경찰청 ○○과 ○○수사대 ○○팀에 근무하면서 주로 강력사건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B는 경위 직급으로서 2014. 7. 16. 부터 2015. 12. 11.까지 같은 ○○수사대 ○○팀에서 근무를 하였다. 소청인과 B는 2003년경 ○○대에 같이 소속되어 그때부터 서로 알게 되었으며, 특히 2011년경 B가 ○○경찰서 ○○팀에 근무할 당시 이른바 ○○사건에서 관련 조직폭력배를 구속시키는 등의 수사 성과를 인정받아 경위를 특진하였는데, 당시 소청인은 ○○경찰서 ○○팀에서 근무 중으로서 ○○과장의 명을 받아 B가 속한 ○○팀에 합류하여 B와 함께 위 사건을 수사하였고, 2012년경 B가 ○○경찰서 ○○팀에 근무할 당시 이른바 ○○ 사건 수사에 당시 같은 서 ○○팀에 근무 중이었던 소청인이 영장 서류 작성 등 도와주는 등 B와 직무상 접촉할 기회가 다수 있었다. 한편 C 기자는 지역일간지인 ○○일보의 대표이자 기자로서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소청인은 C 기자가 당시 지역 조직폭력배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 B가 수사 중이었던 조직폭력배 D와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소청인은 이 사건 감찰에서 C과 단순히 기자로서 아는 사이일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비위 당시 경위에 대한 소청인 등 진술 (1) 소청인은 2015. 5. 15. 20:00경 B와 C이 같이 있던 전남 ○○시 ○○동 2길 소재 ‘○○’상호의 유흥주점 601호실(이하 ‘이 사건 주점’)에 가게 되었는데, 소청인은 당시 B와 SNS 메시지로 연락을 하던 중 B가 위 주점으로 오라고 하여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B는 이 사건 감찰에서 C으로부터 자신이 수사 중인 D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C에게 연락하였고, C을 ○○에서 만나 C이 안내하는 위 주점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소청인이 위 주점에 온 사실을 인정하나, 소청인이 어떤 경위로 오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소청인은 같은 날 20:11경 52초간, 20:14경 20초간 2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에 대해 이 사건 감찰 등에서 위 유흥주점에서 말도 없이 먼저 나오게 되어 C이 오해를 할 수 있어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2) 소청인은 이 사건 감찰 등에서 위 유흥주점에 가긴 하였으나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고, 그곳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자리를 떴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중 조사결과보고서 기재를 보면 이건 관련 형사 수사 절차에서는 약 30~40분 정도 주점 방에서 있다가 B와 C이 옥신각신하다가 B가 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주점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는 이 사건 감찰에서 위 주점에 들어 가 여성접대부 2명을 부른 후 주점 마담이 양주 1병과 맥주5병을 가져왔으나, 맥주만 마시겠다고 한 후 맥주를 마셨고, 이후 방에 있던 아가씨들을 나가라고 하여 나간 후 D에 관련하여 C과 대화를 하였으나, C이 자신의 친구인 D를 두둔하자, 룸에서 나오게 되었고, 나오면서 웨이터에게 맥주 값이나 받으라고 하며 5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리를 뜰 당시 소청인은 그 방에 없었다고 하였다. (3) 소청인은 위와 같이 위 주점에서 나온 후 약 30m 거리에 있는 ‘○○’라는 상호의 바(Bar)에 들어가, 그곳에서 맥주 10병 등 술값 5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감찰이나, 관련 형사 절차에서 위 ○○의 장부를 제출하였다. 위 장부 기재를 보면 2015. 5. 15. 자 매출 현황에 대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장부 말미 ‘PS ○○ 50,000 TIP’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이를 두고 여기서 ‘○○’는 경찰인 자신을 뜻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소청인은 같은 날 23:21경, 23:32경에 각 대리운전에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23:39경 B에게 전화통화를 하였다. B와 통화 경위에 대해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왜 그런 사람을 그런데서 만나냐’고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소청인은 23:47경 재차 대리운전에 전화를 하였고, 이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으로 순천으로 이동하여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주점 종업원들의 진술 등 (1) 이 사건 주점의 여종업원 E은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통상 여종업원이 이 사건 주점 룸에 들어가면 테이블 TC로 7만원, 2차(성매매)를 나가면 20만원을 받고, 영업주의 지시에 따라 각 여종업원들은 자신이 일한 내용 등을 퇴근 후나 그 다음날 장부에 기재하였으며, 만약 손님과 2차를 나가게 되면 손님 연락처를 받지 못하면 업주에게 벌금 1만원을 내야한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에 대해 ‘같은 여종업원인 H(가명 수○), F(가명 지○)와 함께 601호실에 들어갔으며, 자신은 곱슬머리 경찰관의 파트너가 되고, 맞은편 소청인과 H가 같이 앉았으며, 상석에는 C(방송국 회장님 이라 칭함)과 F가 파트너가 되었으며, 양주 3병을 마셨고, 손님 모두 2차를 나가 이 사건 주점 옆 ○○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E은 곱슬머리 경찰관과 성관계를 하기 전, 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아 이를 기록한 후 다음 날 장부에 ‘5. 15. (601호) A 3:3 지○, 수○, 경찰T, 뽀○이 ○○-○○-○○’으로 기재하였다. 이 같은 장부를 감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였는데, 위 적시된 휴대전화번호는 B의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주점 여종업원 F 역시 위 E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술값, 장부 기재 방식, 성매매 여부 등에 진술하였는바, 특히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자신에게 ‘오랜만이네, 더 이뻐졌다’고 말을 하였고, 소청인이 목이 쉰 목소리로 말을 하자, ‘오빠 그때도 목이 안 좋으시다고 했잖아요’라고 하자 소청인이 목을 가리키며 ‘목이 안 좋아’라고 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당시 양주 4병 정도를 마신 후 B와 E이 먼저 2차를 갔고, C이 당시 주점 실장 I에게 세명의 술값과 2차비 총 195만원을 현금으로 계산하였고, 이후 소청인과 H, 자신과 C 순으로 옆 ○○ 모텔로 2차를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F는 위 2차를 마친 후 자신의 장부에 ‘5. 15. 270,000(601) 3:3 수○, 초○, 방송국 회장, ○○대 팀장’이라고 기재를 하였고, 동 장부를 이 사건 감찰에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적발 및 소청인에 대한 형사 처분 경위 등 이 사건 주점의 영업주가 여종업원(I 실장)을 폭행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하던 중 동 주점 영업 장부에 기록된 성매매 리스트에 경찰 2명, ○○시청 2명, ○○청 1명 등 7명의 공무원 등 총 51명의 남성이 입건된 사건을 기화로, ○○지방경찰청은 2015. 12. 31. 소청인, B에 대한 성매매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는바, ○○지방경찰청은 2016. 3. 16. 소청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같은 해 8. 31. 소청인의 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 처분 이유는 소청인의 성매매 당사자로 지목된 H가 소청인의 얼굴, 성매매 사실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성매매 사실이 장부에 기재된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왔다는 점 등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의 진술은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선뜻 믿기 어렵고, 현장부재하였다는 알리바이 주장 또한 이를 근거할 증거가 부족하다. 반면 이 사건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이에 부합된 관련 장부 등 객관적 증거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이 사건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 사실과 같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술값 등 향응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소청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소청인 진술의 일관성 결여 (가)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주점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이 건 관련 형사 절차에서는 B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B가 위 주점으로 오라고 하여 이에 위 주점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는 당시 B와 통화기록이 없는 것이 확인되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에서는 B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위 주점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재차 진술을 번복하여 그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소청에 이르러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B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ㆍ발신 내역 등을 제출한바 없고, 오히려 B는 이 사건 감찰 조사 당시 소청인에게 유흥주점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바, 이는 소청인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나) 소청인은 이건 관련 형사 수사 절차에서 이 사건 주점으로 들어가 약 30~40분 정도 있다가 B가 C과 말다툼 후 먼저 나가게 되어 이를 따라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이건 징계위원회 당시에는 위 주점에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자리를 떴다고 진술하여 이 또한 진술이 번복되었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감찰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나올 당시 룸 안에는 소청인이 현재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어, 소청인이 B가 나간 후 자신도 방에서 나왔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과도 역시 배치된다. (2) 진술의 구체성 부족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 유흥주점 601호에 B, C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가사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10분에서 15분 정도 현장에서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이 없다. 즉 앞서 본 바대로 어떻게 하여 위 주점에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며, 당시 주문한 술의 종류 및 양, 여성접대부가 동석하였는지 여부, 소청인 및 B 등의 자리 배치, 주점에서 나오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주점에 현재 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찾을 수가 없다. 소청인이 이 사건 향응 수수를 부인한다면 자신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급히 자리를 떠난 경위는 이 사건 비위 사실을 탄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일진데, 그럼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진술의 객관적 합리성 결여 (가)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C에게 20:11경 52초간, 20:14경 20초간 2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 주점에서 말도 없이 먼저 나오게 되어 C이 오해를 할 수 있어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소청인의 당시 B가 먼저 룸에서 나가, 자신도 나가게 되었다는 이 사건 초기 진술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소청인이 자리에서 먼저 나가게 되어 그 사실을 알리려고 하여도 B에게 전화하지 아니하고 소청인의 진술과 같이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까지 한 C에게 전화를 한 것이 의아하고, 20:11경 52초간 C과 통화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통해 충분히 자신이 자리를 떠난다는 사실을 알렸을 터인데도, 20:14경에 재차 C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가, 소청에 이르러야 전화가 끊어져 재차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C과 2번에 걸쳐 통화한 경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소청인, B 등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간 시간이 20:00부터 21:00경 사이라고 본다면, 소청인이 C을 주점에서 만나기 전 통화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나)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에 현장에 부재하였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나와 그 근처에 있는 ‘○○’ 상호의 주점(바)에 가서 혼자 맥주를 마셨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 주점의 2015. 5. 15.자 매출 내역 장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제출 내역 장부 기재를 살펴보면 이날의 매출 일련의 현황에 대해 테이블, 손님 명, 술 종류 및 주문량, 주문한 안주 종류, 결재 비용 및 방식(현금 또는 카드) 순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유독 소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관련 부분은 단순히 ‘PS ○○ 50,000원 TIP’이라고만 적혀 있어, 다른 매출 기재 방식과 다르게 술 종료 및 주문량, 안주, 결제 방식에 대해 알 수가 없고, 위 문구로 보았을 때 해당 업소의 ‘○○’라는 호칭의 종업원이 어떤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은 상황을 말미에 부가하여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여지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를 두고 소청인의 알리바이 주장을 명확하게 하여 준다고 볼 수 없는바, 특히 소청인이 이날 술값 비용 5만 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이 없고, 이에 부합될 만한 카드명세서,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 또한 제출된바 없는 점을 아울러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다) B는 이 사건 감찰 등에서 소청인이 이 사건 당시 왜 주점에 오게 되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당시 상황, 경위, C과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즉 유독 소청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선명하다는 것인데, 이 부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 같은 B의 전반적 진술이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와 무관하다는 진술을 뒷받침한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점 여종업원들의 진술의 신빙성 등 (1) 진술의 경위 이 사건 주점 여종업원들인 E, F는 앞서 살핀 이 사건 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수사 중 해당 주점의 영업 장부가 발견됨에 따라 그 장부에 적시된 자들에 대한 성매매 여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서 이건에 대해 진술을 하였고, 추후 이 사건 감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위 E이나 F에게 이건 진술을 통해 형사처벌을 모면하거나 그 밖에 진술로 얻게 되는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자신들이 기록한 장부 등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기한 추궁 및 조사가 이루어지자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할 수 있다. (2)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E, F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일시, 장소,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구체적 대화 내용, 소청인 등에 대한 직업, 신체적 특징, 비용 결제 상황 등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이 같은 E, F의 진술은 이건 관련 형사 절차에서나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도 그 일관성이 유지되어 모순된 점이 없었다. 특히나 F는 소청인을 이 사건 당시 재면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소청인의 목소리 특징 등에 대해 소상히 기억을 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영업 장부의 신빙성 등 E, F가 각 제출한 이 사건 장부는 상업장부 문서로서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이 사건 당시 상황, 결제 내역 등을 기록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매출 현황 등을 기재한 내역까지 아울러 보고, 특히 이 사건 내역을 E이나 F가 위조, 변조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다른 내역에 비추어 특이할만한 사정 또한 없는바,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 여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나. 징계 재량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1) 징계 해임 처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중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불이익이 치명적인 이 건 해임 처분은 소청인이 저지른 비행의 내용과 정도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소청인에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를 감하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① 소청인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술값 등 향응 65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이로 인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또 이를 기대하는 국민적 신뢰에 해악을 끼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향응 공여자인 C 기자는 B 경위가 수사하는 사건의 청탁을 하고자 이 사건 술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B 경위와의 고도의 직무관련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별론, 소청인과의 C 기자와의 직무관련의 정도는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없고, 공여자가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구체적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를 요구하였다거나 소청인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정이 기록상 발견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 이른 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②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나항은 소청인이 불법 성매매자로 지목되어 관련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점으로서 비록 소청인의 불법 성매매 사실을 직접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핀바와 같이 이건 징계의결 당시에도 소청인은 불법 성매매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의 의견으로 불기소 송치되었고, 이건 징계의결 이후 관련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소청인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그에 대한 여사인 소청인이 성매매자로 지목된 사실을 징계의결요구사유로 기재함으로서 의결 당시 소청인에게 불리한 선입견을 심어주게 되어 이 같은 사정이 소청인에게 유해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고, 언론보도된 부분 역시 사후에 종국적으로 성매매 사실이 없음으로 판명이 되었음에도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점이 언론이 보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청인에게 그 책임을 지운다면 이는 결과책임을 묻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비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2016. 2. 29. 경찰청 예규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제4조를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에, 수수액이 100만 원 미만은 능동일 경우 ‘정직’, 수동일 경우 ‘감봉’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6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비위에 기한 이건 해임 처분은 피소청인이 정하고 있는 위 징계 양정 기준에도 벗어나 있다. ④ 소청인은 2000. 4. 1.경부터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이 사건 처분 이외에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장 표창을 포함하여 합계 17회 표창을 수여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650,000원) 부과 처분에 관하여 소청인의 향응 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수수 액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액수, 소청인의 경제적 위치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소청인은 이건 관련 형사 처벌(추징금, 벌금 등)을 받지 아니한바,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건 처분이 유일한 점을 전제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 액의 1~2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