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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0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22
금품 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각하)
사 건 : 2016-704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 2016-705 징계부가금(4배)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세무주사보 A
피소청인 : ○○청장, ○○세무서장

주 문 : 소청인이 청구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4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과에서 근무한 국가공무원이었다.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 2.경 동료 공무원인 B로부터 ○○지방국세청에서 실시중인 ○○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와 관련하여 담당감사인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7급 C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 2. 19. ○○시 ○○동 소재 ○○식당에서 B 및 C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B로부터 ‘감사가 잘 끝날 수 있게 C에게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밤, 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으로 이동 중 공영주차장에서 C에게 500만원을 전달하여 20○○. 8. 9.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제3자뇌물취득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며, 비록 소청인은 ○○청장 표창 2회를 포함하여 총5회의 상훈이 있으며 개전의 정이 큰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위사실로써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4배(기초금액 1000만원)’ 부과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소청인은 20○○. 9. 27.에 이 사건 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부가금 고지서를 소청인에게 교부하면서 20○○. 9. 28.자로 소청인을 파면에 처한다는 인사발령을 한 반면, 소청인은 20○○. 9. 22. 이 사건 징계사유 관련 형사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의 선고를 받았고 20○○. 9. 26.에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이미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에 해당,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를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한 검토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때 이미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확정된 만큼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판결 확정 및 소청인의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 시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9. 22.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1심 선고가 이루어진 가운데, 소청인은 20○○. 9. 26. ○○지방법원에 피고인 항소포기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이 ○○지방검찰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에 의하면 소청인의 이 사건 형사재판은 20○○. 9. 26.에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소청인이 제출한 법원에서 발급된 형사재판확정일 회신서에 의하면 판결선고 확정일은 20○○. 9. 30.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각 기관에서 판결선고 확정일에 대하여 달리 기재하고 있는 만큼 소청인의 이 사건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도 부여되는 것으로 비록 소청인이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닌 검사가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항소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에 따라 항소 제기기간은 7일로 보장되며 동법 제66조(기간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공소시효와 구속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초입불산입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특별히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20○○. 9. 22. 판결 선고가 있은 후 22일을 제외하고 23일부터 7일을 계산하여 20○○. 9. 29.까지 검사의 항소제기 여부를 기다려야 하고 검사가 항소와 관련한 어떠한 문서도 제출하지 않은 이상 20○○. 9. 30. 0시에 소청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는 것이다.
나아가 판결 확정일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역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상소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그 서면을 상소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검사의 의견서는 명실공히 보석의 허가여부에 관하여 그 의견을 밝힌 의견서이고, 다만 거기에 보석청구가 이유 없다는 의견을 기재하면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첨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한 서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87판결 참조)하고 있다. 즉, 비록 소청인이 ○○지방검찰청에서 발급받은 문서에는 20○○. 9. 26.이 형사재판 확정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담당 검사가 법원에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항소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지방검찰청의 이 사건 담당 검사가 내부적으로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확정일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한 20○○. 9. 30.이고 소청인은 20○○. 9. 30.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확정으로 인하여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것이다. 나아가 소청인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기 전인 20○○. 9. 27.에 송달된 처분사유설명서 및 인사발령통지서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이 사건 원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검토
소청인이 20○○. 2. 19. B로부터 ‘감사가 잘 끝날 수 있게 C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교부 받았고 같은 날 밤,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주차장에서 C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모두 인정되어 소청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 선고를 받아 20○○. 9. 30. 판결이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 9. 22. 선고).
소청인의 이와 같은 금품수수의 비위사실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신설 2015. 12. 29.>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관련)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만큼 파면-해임의 징계에 해당하고 비록 소청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개전의 정이 높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파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
다. 징계부가금 4배 부과처분에 대한 전액 감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대한 검토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제3자뇌물수수죄가 인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500만원 선고를 받았고 소청인은 20○○. 10. 18.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후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 12. 14. 징계부가금 제도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신청의 취지 또한 벌금 이외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종류,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처벌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로 공직에서 배제됨은 물론 퇴직급여 등도 감액지급 되고 파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의 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을 전액 감면하는 의결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에서는 20○○. 12. 20. 소청인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및 의결이유서를 발송하였고, 20○○. 12. 22. 10:41에 소청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구하고 있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20○○. 12. 22. 10:41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및 의결이유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은 원처분을 변경하는 의결이 아닌 새롭게 처분을 명하는 재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처분의 처분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전액감면 의결이 되어 재처분이 완료된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소청인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해석 하면 처분의 효과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어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할 당시에는 소청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였으나 청구의 계속 중 이미 징계부가금 전액 감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소청인에게는 더 이상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