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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538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61124 | ||
성폭력(파면→해임)
사 건 : 2016-538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8. 2.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7. 7. 13:30경 ○○시 ○○구 ○○로 143 ○○마트 내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팬티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같은 날 13:50경 ○○시 ○○구○○로 151 ○○점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팬티 등을 약 1분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별표1〕(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 소청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의 위법행위가 약 1시간 사이에 이루어진 2회의 행위에 불과한 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한 행위는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한 성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와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재판부에서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선처하여 준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법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그 밖의 성폭력)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 파면처분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한 순간의 잘못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상처를 주고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① 소청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②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사건인 점, ③ 약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청장 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④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⑤ 소청인의 부모는 치매 진단을 받고, 특히 모친은 20○○. 12. 8.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우측 상하지 마비 증세까지 안고 있으며, 소청인의 둘째 아들은 지난 해 ○○증후군 증상이 발발하여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현재도 1년에 약 3~4회 정도 발작 증세가 발현하여 지속적으로 치료 중에 있는 등 소청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위 징계사유와 같은 그릇된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발산 하게 된 점, ⑥ 소청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정도가 강간, 강제추행 등의 타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소청인의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규정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을 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 중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그 밖의 성폭력’ 등을 의무위반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9조 제3항은 상훈 감경 제한 비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정하는 ‘성폭력범죄’를 들고 있는데, 이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도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인정 사실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법원도 소청인이 20○○. 7. 7. 13:30경 ○○시 ○○구 ○○로 143에 있는 ○○마트 내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팬티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 계속하여 같은 날 13:50경 ○○시 ○○구 ○○로 151에 있는 ○○점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팬티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20○○. 10. 14. 소청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나 검사는 20○○. 10. 20. 항소를 제기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 즉, 소청인은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팬티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비위가 인정되며,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되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상훈 감경 제한 비위인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 바, 결국 이 사건 원처분에서 상훈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또한, 경찰 조직 내에서 성 관련 비위에 대한 금지 강조와 강력한 처벌에 대한 수차례의 교양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동 비위를 저지른 점, 최근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그 신분을 망각한 채 범죄 행위를 저질러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기준에서도 미성년자 대상이 아닌 그 밖의 성폭력에 대해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본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이 사건 비위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이나 SNS 등에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 비록 그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수행과 연결되는 비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같은 비위가 직무에 영향을 끼쳐 업무 소홀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기타 민원 등 파생적 비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 소청인은 약 ○년 9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