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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3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1006
폭력행위(음주), 지시명령위반(음주)(감봉1월→견책)
사 건 : 2016-531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7. 25.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품위 손상
소청인은 20○○. 5. 19. 23:40경 ○○시 ○○로○○아파트 ○○동 1403호 경사 B의 집에서 경사 B 등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경사 B가 잠깐 이야기하자며 소청인을 방으로 데리고 간 뒤 “왜 눈 똑바로 뜨냐, 눈 안 깔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소청인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입술이 터지도록 폭행을 가하자 소청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경사 B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목을 밀쳤으며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B의 가슴에 올라 타 왼쪽 다리를 가격하여 절뚝거리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지시 명령 위반
소청인은 20○○. 5. 20. 주간 근무로 전날 음주를 자제하여 당일 근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 5. 20. 07:45경 청문감사실 직원이 ○○파출소 출근길 복무점검에 임하여 소청인에게 술 냄새를 감지하고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삐” 소리가 나고 주황색 불이 들어오는 등 음주반응이 확인되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기본강령), 제4조(예절), 제7조(일상생활)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를 참작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가항의 징계사유와 관련
소청인은 직장 상사인 경사 B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경사 B의 폭행에 방어적으로 대처하려 했던 것이 소청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게 된 사정이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동료 간 다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미숙한 판단을 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나항의 징계사유와 관련
소청인은 가항의 징계사유가 있었던 다음 날, 숙취상태였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을 하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 생각되어 일단 정시에 출근을 한 후 전일 있었던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근무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으려 했던 바, 소청인은 주간 근무 출근길에 숙취 상태를 인지하고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출근하였고, 출근길 음주감지 복무점검에 숨김 없이 응한 사실이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비록 경찰공무원으로서 경력이 오래 되지 않았지만 그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본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감찰조사 당시 깊이 반성하며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한 점, 소청인의 행위로 업무 분위기가 흐려져 동료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이며 향후 팀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번 일로 동료들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으며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등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기본강령) 제3호(규율)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또한 동 규정 제4조(예절) 제2항에 따라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고, 동 규정 제7조(일상행동) 제1호에서는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심껏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은 물론 직원들 간 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징계사유 가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사건 당일 소청인과 C 순경은 B 경사의 요청에 따라 집들이 겸 B 경사의 집을 처음 방문하게 된 점, ② 소청인 일행은 B 경사의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 경사가 동료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소청인은 B 경사의 발언이 다소 지나치다는 생각에 이러한 내용을 녹음하기에 이른 점, ③ 이 후 소청인 또는 B 경사 중 누군가의 요청으로 소청인과 B 경사가 단 둘이 방으로 들어갔고 그 곳에서 폭행이 발생한 점, ④ 소청인은 C 순경과 B 경사의 배우자가 싸움을 말리는 것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만취한 상태였던 점, ⑤ 당일 현장에 있었던 C 순경은‘방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서로 붙들고 서서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⑥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소청인은 계속하여 흥분한 상태를 보이자 결국 소청인에게 수갑을 채우게 된 점, ⑦ 이 건 관련으로 B 경사는 왼쪽 무릎 인대가 늘어나고 상처에서 피가 나 사건 당일 새벽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기에 이른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과 B 경사는 상호 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여 단순히 방어를 할 의도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청인은 소청인보다 연장자일 뿐 아니라 같은 팀 내 상위 계급자인 B 경사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계질서 확립이 중요한 경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징계사유 나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20○○. 5. 20. 소청인은 주간근무가 예정되어 있었고 소청인 또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소청인의 주요업무는 112순찰 근무 또는 상황근무로 숙취 상태에서는 이러한 대민업무 수행이 전혀 불가하다는 점, ③ 소청인이 근무하는 ○○파출소는 각 팀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소청인이 근무형태를 갑자기 조정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더욱이 전날 소청인과 상호 폭력을 행사한 B 경사가 소청인과 같은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무 조정이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점, ④ 설사 소청인이 근무를 변경하거나 연가·병가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근무 변경은 결국 다른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 내지 치안의 공백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과음을 삼가고 다음날 있을 근무에 충실히 대비함이 마땅하여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제56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소청인은 경찰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 직원들 간 화합을 통하여 임무 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와 상호 폭행하여 상대방에게 상당한 신체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전날 과음으로 인하여 다음날 근무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1. 성실의무 위반 차.항 내부결속 저해 행위 또는 카.항 기타, 2. 복종의무 위반 나.항 기타,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마.기타에 해당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견책’을 각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각 비위는 동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해당됨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정황 상 경사 B에게 상호 폭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 제공의 책임을 좀 더 엄중히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주간 근무 전날 과음한 행위가 상당히 부적절했음은 별론으로 전날의 숙취를 사유로 결근하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생각에 일단 출근을 하게 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고 당시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음주감지기에 주황색 불이 들어온 사실로 미루어 비교적 경미한 숙취상태로 인정되는 점, 비위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측면이 있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