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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525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61110 | ||
공연음란(해임→강등)
사 건 : 2016-525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7. 30.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근무 당시, 가. 20○○. 6. 16. 13:00경 ○○구 ○○중학교 뒤편 팔각정 옆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B(15세, 여) 등 3명을 바라보며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한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나. 20○○. 7. 4. 12:50경 ○○중학교 급식실 휀스 건너편에서 피해자 C(15세, 여) 등 2명을 바라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2회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공연음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소청인은 20○○. 2. ○○파출소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파출소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과도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다른 파출소에 비하여 실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통 단속에도 신경을 쓰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소청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심각한 우울증 및 ‘스트레스성 충동장애’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또한 이혼 이후 좋은 감정을 가지고 교제를 하던 여성과도 상대 여성 자녀들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는 등 개인적인 문제까지 겹쳐, 소청인은 서너 달 동안 불면증으로 몇일씩 잠을 전혀 자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었고, 간헐적으로 생겨나는 자살 충동으로 두려움에 빠졌으며, 성적인 충동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즉 이 사건 공연음란 행위 당시 소청인은 업무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심각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충동적 일탈행위임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① 약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장관 표창을 비롯한 실적 우수 경찰관으로 선정되어 많은 포상을 수여한 점, ②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여 현재는 정신질환이 완치된 점, ③ 이 사건 행위는 소청인의 업무가 모두 종료된 시간이거나 비번일 때 발생된 것으로 소청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④ 소청인이 행한 공연음란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는 범죄와는 죄질을 달리하는 경한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불안, 우울, 충동조절장애 등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충동적 일탈행위를 한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고, 약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여한 점 등 소청인의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즉 공연음란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그러나 소청인은 행위 당시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으로 돌아와 관련 형사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인 여중생들은 20○○. 6. 16. 약 20미터 전방에서 소청인이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한 휴대폰으로 사진촬영 해 놓았다고 진술한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소청인이 약 400미터가량 도주했던 점, 더구나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자위행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20○○. 8. 30. 불구속구공판 처분한 점으로 볼 때, 결국 소청인은 어린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시켜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같은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고,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그르쳤다고 본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15세 가량의 여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행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비위를 저지른바, 이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 의무위반행위 금지에 대해 지속적인 교양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 하였으며, 더욱이 소청인은 파출소 팀장으로 자신의 신상관리는 물론 팀원들의 신상까지 관리하는 중간관리자로서 공연음란 행위의 비위를 저지른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고, 그 책임 또한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며, 설령 소청인이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소청인의 비위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격하게 처분할 필요성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이 사건 비위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청인이 음란 행위 등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이 성적 욕망이나 만족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음란 행위로 나아갔다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극심한 피해를 유발케 하는 등 악성이 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연음란 행위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경위에 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소청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현재는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위는 아닌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약 ○년 8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공직에서 배제하기 보다는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