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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1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006
향응수수 및 근무지이탈(해임, 징계부가금→각 기각)
사 건 : 2016-418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 2016-419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시설사무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실 ○○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 2. 1.부터 직위해제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접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제1항에서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강령 제14조에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 (주)○○, (주)○○, (주)○○은 ○○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들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어 이들 업체 또는 단체 소속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 이들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향응 수수
소청인은 20○○. 5. 19.(화) ○○시 ○○면 소재 ○○에서 (주)○○ B 외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골프비용 88,000원(A의 비용 208,000원 중 120,000원 지급)을 제공받는 등 20○○. 5. 19.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총 6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총 1,074,750원의 골프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아래 표 참고)

연번
일시
장소
동행자
총비용
비용부담
수수액
총 6회
1,074,750
1
’○.5.19.
○○
(○○)
○○ B 등 총 4명
832,000
용역업체 (○○), A
(120,000)
88,000
2
’○.7.25.
○○
(○○)
○○ G 등 총4명
(부부동반)
970,000
용역업체
(○○)
A
(75,000)
167,500
3
’○.8.5.
○○
(○○)
○○ C,
5급 D 등 총8명
(부부동반)
2,196,000
용역업체
(○○),
A
(100,000)
174,500
4
’○.8.14
○○
(○○)
○○ G 등 총4명
(부부동반)
732,000
용역업체 (○○)
A
(100,000)
83,000
5
’○.10.24.
-25
○○
(○○)
○○ 박창훈 등
총8명
4,046,000
용역업체
(○○, ○○,
○○),
A
(100,000)
405,750
6
’○.10.31.
○○
(○○)
○○ C,
4급 E, 5급 D
총 4명
1,024,000
용역업체
(○○)
A
(100,000)
156,000
【 A 소청인 골프향응 수수 내역 】

나. 근무지 무단이탈
「국가공무원법」제58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5. 29.(금) “○○센터 시스템 주간업무 보고회의 참석”목적으로 출장결재를 받고 같은 날 오전에 ○○도 ○○시 소재 ○○센터 사업단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소속 상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고 오후 13시 경부터 ○○도 ○○시 ○○구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하는 등 20○○. 5. 29.부터 같은 해 9. 24.까지 총 9회에 걸쳐 출장 업무 수행 중 무단으로 근무지(○○도 ○○시 ○○센터 사업단)를 이탈하였고,
20○○. 7. 8.(수)에는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20○○. 7. 8.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총 5회에 걸쳐 소속상관의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다. (아래 표 참고)

연번
일시
출장지
출장목적
내용
총 14회
1
’○.5.29.
○○
주간업무 보고회의 참석
오전에 업무를 마치고, 오후에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침
2
’○.6.16.
○○구
○○통합포털추진보고회 참석
오전에 ○○에 들렀다가 보고회 참석(오전10:16, 11:24 ○○시 ○○구 발신 확인)
3
’○.6.19.
○○구
○○센터시스템 주간업무보고참석
오전 중 업무를 마치고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침
4
’○.6.24.
○○구
소송수행
(○○중앙지법)
오전 소송수행 업무를 마치고 14시경 이후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침
5
’○.7.31.
○○구
○○센터
정보화사업
주간회의 개최
11:40경 업무 후 근무지를 이탈, 손자와 ○○동 옆 염전체험을 갔다고 주장
(*○○동에 ○○CC소재)
6
’○.8.18.
○○구
소송수행
(○○중앙지법)
오전에 ○○에서 골프를 치고 오후에 소송업무 수행
7
’○.9.8.
○○
○○ 관련강의
강의를 마친 11시 경 이후 ○○면에서 초교 친구 만남
8
’○.9.24.
○○구
소송수행
(○○중앙지법)
오후에 아파트를 알아보기 위해 근무지 이탈(○○구에 ○○CC소재)
9
’○.9.18.
○○
○○엑스포 설명회 참석
12시 이후 골프연습장(○○소재)에 가서 골프레슨
*오전 중에는 ○○시소재 용역 사업단에서 업무
10
’○.7.8.
출장결재없음
출장결재없음
출장복무 신청하지 않았음(이탈사유 소명안함)
11
’○.8.17.
출장결재없음
출장결재없음
16시경 근무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동 용역사업단으로 감
12
’○.8.19.
출장결재없음
출장결재없음
오전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고, 오후에 업무수행
13
’○.8.21.
출장결재없음
출장결재없음
복무기록 없이 12시 경부터 근무지 이탈(이탈사유 소명 안함)
14
’○.8.28.
출장결재없음
출장결재없음
용역업체 직원과 동행하여 ○○주최 워크숍(○○)에 참석
【 A 소청인 무단이탈 내역 】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 및 제78조의2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 5. 19.부터 같은 해 10. 31. 까지 총 6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로부터 1,074,750원의 골프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20○○. 5. 29.부터 같은 해 9. 24.까지 출장결재는 받았으나 업무를 마친 후 복귀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9회) 및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5회)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존재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골프향응 수수금액의 과다산정에 관하여
① 20○○. 5. 19.자 골프향응 수수액 관련(향응수수 내역 연번 1번)
피소청인은 위 일자에 발생한 골프비용 832,000원 중 소청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캐디비용 120,000원을 제외한 88,000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된 총 비용은 588,500원이고, 소청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120,000원을 제외하면 결국 소청인이 실제로 수수한 금액은 27,125원에 불과하다.
② 20○○. 7. 25. 및 20○○. 8. 14.자 골프향응 관련(향응수수 내역 연번 2,4번)
20○○. 7. 25.과 같은해 8. 14.의 골프는 (주)○○ G 대표의 부부와 함께 부부동반으로 골프를 친 것으로, 제출한 G의 탄원서에도 나타나듯이 G는 소청인과 직무와 무관하게 15년간 알고 지낸 지인사이로 소청인이 ○○부 ○○센터에서 일하기 훨씬 전부터 지속적인 친분을 유지해왔다. 즉 위 각 일시에 G을 만나 골프를 친 것은 친분관계를 바탕한 것으로 일상적인 부부동반 모임에 불과하며, 당시 건강이 좋지 않던 처에 대한 배려로 모임을 진행한 바 있다. 만약 위 각 일자의 모임이 직무와 관련된 모임이었다면 부부가 동반하여 골프를 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게다가 (주)○○는 20○○년 경 단 한번 컨소시엄사로 참여한 적이 있을 뿐 소청인이 재직하기 시작한 20○○년 이후로는 소청인이 주관하여 진행되는 어떠한 사업에도 입찰하거나 하도급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G가 직무관련자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부분 징계사유의 사실인정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나아가 백번 양보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20○○. 7. 25.에는 본인부담금 15만원, 같은 해 8. 14.에는 본인부담금 20만원을 현금으로 G에게 즉시 각 지급한 만큼 소청인의 골프 향응 수수액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③ 20○○. 8. 5.자 골프향응 수수액 관련(향응수수 내역 연번 3번)
피소청인은 위 일자에 발생한 골프비용 2,196,000원 중 소청인의 분담부분 174,500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된 총 비용은 796,000원이고 따라서 소청인의 분담부분은 99,500원(8명이 함께 골프를 침) 뿐이며 소청인은 당일 위 분담금을 초과한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소청인이 수수한 금액은 ‘0원’이라 할 것이다.
④ 20○○. 10. 24. ~ 10. 25.자 골프향응 수수액 관련(향응수수 내역 연번 5번)
소청이유서와 함께 제출한 위 일자에 결제된 카드영수증에서도 나타나듯이 8명이 이틀 간 골프를 친 비용은 3,272,100원이었고, 그 중 소청인은 총 240,000원을 캐디 비용으로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때 소청인이 수수한 금액은 169,012원(3,272,100(원)÷8(명)-240,000(원))에 불과하다.
⑤ 20○○. 10. 31.자 골프향응 수수액 관련(향응수수 내역 연번 6번)
피소청인은 20○○. 10. 31. ○○에서 발생한 총 비용을 1,024,000원이라는 전제하에 동행자 4인으로 나눈 금액 256,000원 중 소청인이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인정되는 100,000원 부분만을 제외한 156,000원을 향응수수액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일 발생한 총 비용은 461,500원에 불과하고, 이를 4등분하면 1인 분담금은 115,375원이며, 게다가 소청인은 100,000원을 현금으로 따로 결제하였으므로 소청인이 실제로 향응한 액수는 불과 15,375원이다.
⑥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20○○. 7. 25. 및 20○○. 8. 14. 두 번에 걸친 (주)○○ G 대표 부부와 함께 친 골프는 직무관련자와 함께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부분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로 보아 징계사유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만약 (주)○○ G 대표를 직무관련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수수한 총 액수는 1,074,750원이 아닌 211,512원(15,375원+169,012원+27,125원)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향응 수수액에 대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하 별도의 항에서 설명할 골프를 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근무지 무단이탈에 관하여
피소청인은 20○○. 7. 8.부터 같은 해 20○○. 9. 18.까지 총 5회에 걸쳐 상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니다.
① 20○○. 7. 8.자 근무지 이탈 관련
소청인은 위 일자에 ○○발전방안 협의를 위하여 ○○으로 출장을 갔다. 이는 상관의 출장결재 후 이루어진 것으로 이것은 무단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20○○. 8. 17.자 근무지 이탈 관련
위 일자에 소청인은 다음날 ○○에서 회의가 있어 상관 H의 ‘구두허가’를 받고 조금 일찍 떠난 것으로 이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할 수는 없다.
③ 20○○. 8. 19.자 및 8. 21.자 근무지 이탈 관련
소청인은 위 일자에 ○○ 취합‧연계체계 통합 기반 구축사업 설계단계 감리결과 종료 보고에 참석하였고, 바쁜 일정 속에 미처 출장신청을 하지 못하여 부하직원인 I 주무관에게 출장신청을 부탁하였으나 I 주무관 또한 행사관계로 바빠서 결재 상신을 올리지 못하였던 것일 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없다.
④ 20○○. 8. 28.자 근무지 이탈 관련
소청인은 위 일자에 ○○공사 ○○운영처에서 개최한 20○○년도 ○○처 워크샵에 참석, ○○정보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직속상관 E의 허가를 받고 워크샵에 참석을 한만큼 이 부분 관련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 과다와 관련
소청인은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소청인과 함께 감사를 받고 징계대상이 된 D 사무관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분이다. 나아가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향응수수 및 근무지이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만큼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재고되어야 하며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은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
라. 그 밖의 정상참작 사안
소청인은 현재 미혼모인 딸과 중증 우울증을 겪는 아내, 어린 손자를 혼자 부양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생활하고 있었다. 특히 평소 얌전하기만 했던 딸이 20○○년 돌연 가출을 하였고 이 후 딸을 재회하게 된 곳은 미혼모센터였으며, 소청인의 아내는 충격에 휩싸여 심한 우울증과 극도의 불안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소청인 또한 딸과 아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였다는 죄책감에 극단적인 생각을 수차례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접하게 된 골프는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운동이었음은 물론이며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풀고 잡념, 극단적인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돌파구였던 것이다. 즉 골프를 통하여 가족관계와 업무에서 비롯된 중압감을 해소하였고 때로는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골프가 소청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며 친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의 청렴의무 등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직접 골프모임을 주도하지 않는 모임의 경우 빈자리에 들어가 함께 운동을 한 것이 전부이고, 이 과정에서도 남에게 신세를 지고 빚지는 것을 싫어하는 소청인은 자신의 부담금을 모두 캐디비용으로 지급한다거나 현금으로 정산을 하는 등 대부분 스스로 부담한 사실이 있다. 다만 10원 단위까지 철저히 계산하여 정산을 한다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닌만큼 징계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소액의 금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용서를 구하는 바이다.
마. 결론
소청인은 그 동안 사려 깊지 못했던 본인의 행동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지금까지 ○년의 재직기간동안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여 공직생활에 임하였고, 이 사건 징계처분 직전까지도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어려운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면서 20○○년 ○○ 표창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상훈을 수상한 공적이 있다.
아내의 병원비와 손자의 양육비로만 매달 수백만 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의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 중증 우울증의 아내, 어린 아들을 양육하느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딸의 부양이 불가능해진 점, 이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하여 소청인의 가족이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하게 된 점, 그동안 ○○사업 분야의 핵심인력으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1배”처분을 각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수수 징계사유 관련
가) 직무관련성 판단
소청인은 (주)○○의 G 대표(이하 ‘G’이라 함)와 오랜 기간동안 직무와 무관하게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며, (주)○○ 또한 20○○년 J 감독관이 재직하던 때 단 한번 컨소시엄사로 참여한 적이 있을 뿐이고 소청인이 현 부서에 재직하게 된 이후로 소청인이 주관하는 어떠한 사업에도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G가 직무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징계사유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G의 탄원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소청인과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수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판결 참조)으로서 여기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 참조)된다. 나아가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판결 참조)는 우리 법원의 태도를 바탕으로 볼 때 비록 소청인과 G가 직접적으로 업무상 관계를 맺은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G는 소청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업체의 대표로서 향후 소청인이 해당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향응 수수액에 대한 판단



일시
동행자
피소청인 인정내역
소청인 정정내역
조정
사유
총 비용
비용부담
수수액
총비용
수수액
총 6회
1,074,750

211,512

1
‘15.5.19.
(주)○○ B 등 총4명
832,000
용역업체
○○
88,000
588,500
(/4=147,125)
27,125
(120,000지급)
소청인 캐디피 지급
2
‘15.7.25.
(주)○○ G 등 총4명
970,000
용역업체
○○
167,500
398,000
(/4=99,500)
0
(150,000지급)
소청인 현금지급
3
‘15.8.5.
(주)○○ C 등 총8명
2,196,000
용역업체
○○
174,500
796,000
(/8=99,500)
o
(200,000지급)
소청인 현금지급
4
‘15.8.14.
(주)○○ G 등 총4명
732,000
용역업체
○○
83,000
422,000
(/4=105,500)
0
(200,000지급)
소청인 현금지급
5
‘15.10.24..-10.25.
(주)○○ K 등 총8명
4,046,000
용역업체
○○
405,750
3,272,100
(/8=409,012)
169,012
(240,000지급)
소청인 캐디피
지급
6
‘15.10.31.
(주)○○ C 등 총4명
1,024,000
용역업체
○○
156,000
461,500
(/4=115,375)
15,375
(100,000지급)
소청인 현금지급
【소청인 A이 주장하는 골프향응 수수액】
소청인은 자신의 골프향응 수수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피소청인과 소청인 사이의 향응수수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먼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발생한 총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서로 상이하였기 때문이다. 소청인은 회원권을 소지한 자와 동행하여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여 실제 골프장에서 결제된 금액을 골프향응 수수액의 총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소청인은 회원권을 소지한 자가 직무관련자였던 만큼 직무관련자와 동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할인혜택 또한 직무관련자로부터 소청인이 받은 향응수수 금액으로 간주하여 소청인의 향응수수 금액을 산정한 바 있다. 물론 실제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청인의 향응 수수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 또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회원권을 소지하지 않은 소청인이 회원권을 소지한 직무관련자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할인혜택을 받은 것은 결국 직무관련자로부터 비롯된 금전상 이익이므로 이 또한 일종의 향응수수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실제 결제된 비용만을 바탕으로 소청인의 향응수수 금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회원권을 구매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의 향응수수 금액을 계산하기에 앞서 골프접대에서 발생한 총 비용을 결정할 때 직무관련자가 소지한 회원권에 의한 할인금액을 소청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골프접대에서 발생한 총비용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20○○. 10. 24.~ 10. 25. 이틀에 걸쳐 있었던 골프모임에서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다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소청인은 당시 소청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05,750원을 소청인의 향응 수수액이라고 보았고, 소청인은 자신이 지급한 금액은 이틀간 각 12만원씩 총 24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감사를 진행할 당시 자신이 지급한 금액이 10만원이라고 기재된 표를 직접 확인한 후 자필서명까지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 단계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소청인이 현재 자신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24만원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만큼 이는 소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향응수수 금액 관련 주장은 모두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소청인의 향응수수 금액은 1,074,750원에 해당한다.
2)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제6조(츨장공무원) 제1항은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 의하면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아니되고,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고 출장지에서 공무 수행을 하였더라도 공무 수행을 마친 후에는 즉시 사무실로 복귀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청인은 20○○. 5. 29.부터 같은 해 9. 24.까지 사전 출장결재를 받고 업무수행을 전후하여 개인적인 용무(골프연습 등)를 보았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된 바, 소청인 또한 사전결재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후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조기 퇴근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사전결재조차 받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사실(5회)에 대해서 실제로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관의 구두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 7. 8. 소청인은 ○○ 발전방안 협의를 위하여 ○○으로 출장을 다녀왔으며 함께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20○○. 7. 8. 08:40경 사전 결재 기안을 상신하였고 같은 날 09:40경 소속 상관인 H의 결재가 있었다. 피소청인이 제출한 감사 자료에서도 13:25 ○○구에서 소청인의 전화가 발신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소청인이 사전 결재를 받고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다만 소청인이 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에서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퇴근(자택:○○)을 한 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16:53 ○○시 발신).
◦ 20○○. 8. 17.자 근무지 무단이탈과 관련, 소청인은 다음날 ○○에서 회의가 있는 관계로 상관 H의 ‘구두허가’를 받고 조금 일찍 떠난 것이므로 상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익일 예정된 회의가 ○○에서 있으므로 전일에 특별한 사정없이 조기 퇴근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비록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귀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20○○. 8. 19. 및 8. 21.에 소청인은 ○○동에서 있었던 ○○ 통합포털 ○○설명회 사전준비 회의에 참석하였고, 동료 L에게 출장결재 상신을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 L도 이와 관련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비록 소청인이 실제로 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20○○. 8. 19. 13:54분 ○○동 전화 발신, 20○○. 8. 21. 12:37 ○○시 전화 발신, 15:55 ○○동 전화 발신)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출장에 대한 사전결재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사후결재 조차 받지 않은 사실이 있고 위 회의는 8. 21. 오전 중에 모두 종료가 되었으나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 20○○. 8. 28. 소청인은 소속 상관인 E의 허가를 받고 ○○공사 ○○운영처에서 개최한 2015년도 ○○처 워크샵○○)에 참석하여 ○○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기에 이는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함께 제출된 출장신청서(첨부서류 6의 1)를 살펴보면 소청인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이후인 20○○. 11. 9.에 사후결재 된 것에 불과하여 당일 근무지 무단이탈의 비위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출장 시에는 사전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던 점, 사전결재를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업무를 마친 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사적 용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한 점, 소청인의 가정 문제 등을 살펴 소청인의 소속 상관인 김순태가 출장지에서 업무를 마친 후 ○○ 등지에서 ○○(○○센터)으로 복귀하지 않고 귀가할 수 있도록 구두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많은 시간을 골프연습장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 재량의 타당성 여부
1)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이 사건 원처분을 하기에 앞서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 당시 자신에게만 부당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배제징계에 이르는 가혹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소청인을 비롯한 그 밖의 피소청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는 국회 및 국무조정실(복무관리관실)에서 비위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고, 피소청인은 출신부처와 현재의 재직부처, 직급에 상관없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피소청인은 감사결과에 따라 출신부처, 재직부처와 무관하게 골프 향응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하였거나 혹은 중징계의결 요구를 하여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문서에 드러나지 않는 감사 당시의 문제가 다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부분이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큼 형평성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은 일반인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는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에 따르면 비위의 유형이 6. 청렴의무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을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부 공무원 행동강령」[별표2]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수동적으로 수수했다 하더라도 그 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에 해당되면 ‘해임’을 징계양정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소청인의 경우 향응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고, 특히 ‘직장 이탈금지 위반’의 비위가 경합하고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징계의 가중)에 해당될 뿐 아니라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에서 밝힌 향응수수 금액을 훨씬 상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징계부가금 1배 처분에 있어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향응을 수수한 소청인의 비위는 그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수수액의 1~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