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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545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61129 | ||
소란행위(파면→해임)
사 건 : 2016-545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7.20.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 대기근무 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그런데 소청인은 2009. 5. 20. ○○ 성매수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감봉2월, 2015. 4. 27. 술집에서 일반인과 다툼으로 ○○경찰서에서 견책, 2015. 9. 30. 술집에서 종업원 폭행으로 ○○경찰서에서 감봉2월, 2016. 3. 10. 숙취운전으로 ○○경찰서에서 정직2월 등 4회의 징계를 받고 2016. 5. 16. ○○경찰서로 전보된 후, 청문감사관, 생활안전과장, ○○파출소장 등 상급자들로부터 과도한 음주 자체와 의무위반 금지의 교양을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음식점에서 음주 소란 ○○경찰서 ○○파출소 근무 시, 2016. 7. 8. 01:00경 ○○시 ○○동 소재 ‘○○’식당에 일행 1명과 함께 만취 상태로 들어가 식당 종업원을 향해 “야 임마 이리와 봐” 라고 욕설을 하고 비틀거리며 옆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 식당 동업자 B(남, 36세)의 목덜미를 잡고 술좌석으로 데려와 주먹으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차려 하였고, 옆 자리에 앉혀 놓고 13분여간 술주정을 하고, 같은 날 01:56경 식탁에 쓰러져 잠이 들어 업주와 종업원이 5회 번갈아 가며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같은 날 02:17경 식당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사 C가 깨우자 “너 뭐야 씨발 놈아”, “너 몇 살이냐 너 같은 경찰관은 제일 싫다.” 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수차례 삿대질과 잠시 피해있는 C 경사에게 손짓하며 오라고 소란을 피우고, 술 값 계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등 당일 01:00부터 02:40경까지 1시간 40분 동안 경찰관으로서의 품위 손상을 하였다. 나. 음식점 술값 미지급 한편, 소청인은 2016. 6월 말경 일행 3명과 위 업소에서 마신 술 값 100,000원을 갚지 않아 ○○파출소 소속 팀장이 대납하였고, 2016. 7. 8. 위 업소 소란 행패 시에도 술 값 28,200원 역시 지불하지 않아 출동 경찰관이 대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3호에 해당되고, 비록 소청인은 ○년 재직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장관 표창 등 40여 회의 표창 수상한 사실과 위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2009. 5. 20. ○○ 성매수 사건으로 감봉2월, 2015. 4. 27. 술집에서 일반인과의 다툼으로 견책, 2015. 9. 30. 술집에서 종업원 폭행으로 감봉2월, 2016. 3. 10. 숙취운전으로 정직2월 징계를 받고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음에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이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식점에서 음주 소란을 피우거나 술값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음 소청인은 ‘○○’식당이 4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후배인 D, B가 운영하는 곱창집 식당이며, 평소 두 달에 한 번 정도 매상을 올려주고자 들렀던 곳으로 사건 당일인 2016. 7. 8. 01:00경에도 지인과 함께 곱창을 먹으며 술을 마시다가 01:56경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이 들었는데, 위 식당 종업원이 영업을 마치는 시간이 되자 소청인을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아 경찰을 부르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워 귀가한 것이고 당시 소청인 일행이 술값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지불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고 식당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만일 소청인이 욕설과 소란을 피웠다면 폭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무전취식을 했다면 경범죄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나. 소청인의 근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 위반행위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이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를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기는 하나, 징계권자가 징계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 척추협상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지체장애인 모친과 어린 두 딸(16세, 13세)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부양가족에게 커다란 어려움이 처해진다. 또한 2014년 부친이 암으로 사망(76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모친의 치료비 등 가족 부양과 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를 다하고자 휴직도 하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되어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하여 즐기지 않던 술을 마시게 된 것이 공교롭게도 3회에 걸쳐 징계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부친에게 하지 못한 효도에 대한 죄책감을 술을 마시는 것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청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순경으로 임관된 이래 18여 년 동안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장관, 경찰청장 등 40회 이상 표창을 수상한 상훈 경력 있는 점, 새로운 각오로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소청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여부 소청인은 ‘○○’식당이 4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후배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평소 두 달에 한 번 정도 매상을 올려주고자 들렀던 곳으로 사건 당일에도 지인과 곱창을 먹으며 술을 마시다가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이 들었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깨워 귀가하였고, 술값은 소청인 일행이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식당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만일 소청인이 욕설과 소란을 피웠다면 폭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무전취식을 했다면 경범죄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사건 당시 112에 신고 식당 종업원(20세)의 진술에서 “경찰관이란 손님이 일행 한명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와 고기와 술을 먹다가 01:40경 일행은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정리하다 보니 소청인이 엎드려 잠을 자고 있어 신고자와 다른 종업원이 번갈아 흔들어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아 ‘술 취한 손님이 계산도 안하고 잠을 자고 있어 가게 문을 닫지 못하고 있다.’ 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라고 하고, 출동경찰관이 현장에 도착, 소청인을 깨워 소지품 및 신원을 확인하였으나, 천원권 지폐 1매와 핸드폰 이외 소지한 금품이 없었고, 술 집 주인은 과거 외상값 10만원까지 갚아 줄 것을 요구하자, 소청인과 과거 같이 근무를 했던 출동경찰관 경위 E가 사건 당일 술 값 28,200원만을 대납하고 남은 외상값 10만원은 차후에 갚도록 당부하자 소청인은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한 사실로 볼 때, 술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사건당일 출동경찰관 경사 C가 잠을 깨우자 “아”하며 일어나 “맘대로 해”, “너 뭐야 씨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에게 10분정도 행패를 부린 행위가 동 업소에 설치된 CCTV 및 관련 경찰관 진술 등에 의거 확인되고, 종업원 및 업주 역시 진술에서 사건 당시에도 소청인은 단골이라는 명분으로 “야 임마, 이리 와 봐” 등 비어를 사용 종업원 및 사장에게 말 한 사실로 볼 때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2016. 6월 말경 위 “○○” 식당에서 소청인 포함 4명이 마신 외상 술값에 대해서도 식당종업원이 술값을 청구하자 소청인이 “돈이 없다. 다음에 준다.” 라고 한 사실이 종업원의 진술에서 확인되므로 소청인이 비록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폭행하지는 않았고 폭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경범죄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술에 취해 친분관계가 없는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약 1시간 40분 정도 욕설과 행패 등 소란을 부린 사실과 술을 마시고 즉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외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여 년 동안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장관, ○○청장 등 40회 이상 표창을 수상한 상훈 경력과 질병을 앓고 있는 지체장애인 모친과 어린 두 딸(16세, 13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부친이 암으로 사망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여 즐기지 않던 술을 마시게 된 것이 공교롭게도 3회에 걸쳐 징계를 받게 된 점, 모친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휴직도 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소청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소청인의 ○○청장 표창 등 40회의 표창에 대한 감경은 2016. 3. 10. 숙취운전으로 ○○경찰서에서 징계처분 시 상훈경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이 자녀양육 및 모친 치료 등으로 심리적 불안과 어려움을 이유로 감성에 호소하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사적 생활 전반에 대하여 절제를 못하고 알코올 의존성이 높아지고, 술에 취하면 언행이 더욱 과격해지고 있어 경찰조직에서 배제징계 조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청인은 2009년부터 시작된 성 매수, 폭행, 숙취운전 등 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전력이 4회나 되고, 위 전력 관련 상급자들로부터 수차례 의무위반 예방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이 불과 2개월도 안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또 다시 의무위반의 비위를 저지른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되고, 그동안 반성의 기회에 반하여 일탈행위의 발생 빈도가 계속해서 잦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건 징계의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별표1]에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및 과실의 정도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음주로 인해 ○○경찰서에서 ‘사전경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총기 지급이 제한되고 ○○경찰서로 전보된 후에도 소속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찰을 해오고 있는 자로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약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번 사건에서 단순 음주 소란과 술값을 미지급한 비위의 정도만을 볼 때, ‘파면’이라는 최고의 중징계의 중대성에 비추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