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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7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08
직무태만, 지시명령위반(견책→기각)
사 건 : 2016-57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6. 10. 21:49경 ‘딸이 오빠들에게 이끌려 성폭행,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지금 딸 친구에게 들었다. 어제(9일) ○○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이하 ’여청수사팀‘이라 한다.)에 가출신고를 했는데 같은 날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나갔다. 지금 ○○동 ’○○모텔‘ 성폭행현장에 와 있다며 딸이 오늘 또 나간 상태’라고 112신고(No.○○) 접수사건을 지역경찰로부터 인수받았고,
소청인은 ○○경찰서 상황관리관 경정 B에게 찾아가 사건 전반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여청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건의하였으나, 위 상황관리관은 ‘일단 지능범죄수사팀(이하 ’지능팀‘이라 한다.)에서 수사를 하라’고 업무지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담당수사부서의 업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자가 미성년자로 범죄에 노출(신고 후 2차 피해 발생)되어 있는 사건임에도 즉시 피해신고의 접수 및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먼저 민원인 C 부부(이하 ‘민원인들’이라 한다.)는 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딸인 피해자 D(13세)가 가출을 하여 딸을 찾기 위하여 수소문 하던 중 딸의 선배 E로부터 딸이 2~3살 많은 오빠, 언니들에게 감금으로 인한 강제성이 있는 성관계, 본드 흡입 등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출한 딸을 조속히 찾고자 2016. 6. 8. 22:00경 ○○경찰서 여청수사팀에 방문하여 수사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민원인의 진술을 청취한 여청수사팀 경위 F는 피해자가 금년 4월과 5월초에 가출한 전력이 있어 단순가출로 접수(이 경우에는 실시간위치추적이 안됨)하겠다고 하면서 감금의 내용이 있으면 형사과 강력수사팀(이하 ‘강력팀’이라 한다.)에서 수사해야 하고 조건만남이 있다면 지능팀에서 수사해야 하니까 해당 부서에 가서 면담을 하라고 권유하고 민원인들을 강력팀으로 안내하였다.
위 민원인들을 안내받은 강력팀 경위 G는 범죄로 인한 악취유인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여청수사팀 소관이라며 재차 민원인들을 여청수사팀으로 안내하였고, 여청수사팀으로 돌아온 민원인들은 피의자 H의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 경위 F에게 위치추적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경위 F는 퇴근 시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교대근무자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조치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퇴근하였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다음날 14:00경 재차 여청수사팀에 방문하여 피의자 H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하자 당시 당직자인 여청수사팀 직원은 전임자로부터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대해 인계받은 사실이 없고 단순 성매매이면 지능팀에서 수사하여야 한다고 지능팀으로 안내하였다.
당시 소청인은 당직근무가 아니었으나, 당직자인 경사 I와 경장 J가 조사를 하고 있어 대신 상담을 하게 되었고, 단순 성매매가 아닌 범죄에 의한 성매매이고, 또한 단순 성매매일지라도 청소년범죄에 해당하므로 강력 및 여청계에서 수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 후 각 강력팀과 여청수사팀에 전화를 한 후 최초 신고접수를 하였던 여청수사팀으로 안내하였다.
여청수사팀에 재차 방문한 민원인들은 다시 딸과 같이 있는 피의자 H의 휴대전화에 대해 위치추적을 하여 딸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여청수사팀은 피해자가 단순 가출한 것으로 처리되어 위치추적은 불가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민원인들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이를 청취한 청문감사관실에서는 여청수사팀에 위 민원제기 내용을 통보하면서 사건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하고 민원인들을 돌려보냈다.
또한 민원인들은 2016. 6. 10. 21:00경 딸의 선배 E로부터 ○○동에 있는 ○○모텔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조건만남을 강요받고 있을 것이라는 다급한 전화를 받고 같은 날 21:49경 위 모텔로 가서 112신고를 하였던 바, 이에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과 같이 위 모텔의 CCTV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여청수사팀의 무전에 따라 위 출동 경찰관은 민원인들을 ○○경찰서 여청수사팀으로 인계 조치하였다.
2016. 6. 10. 22:00경 여청수사팀으로 온 민원인들은 112신고내용과 같이 딸의 선배로부터 딸의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하면서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당직근무자가 조건만남은 단순 성매매이기 때문에 지능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능팀으로 안내해 주었다.
당시 당직근무 중이었던 소청인이 민원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단순 성매매가 아닌 범죄에 의한 성매매이고, 또한 단순 성매매일지라도 청소년범죄에 해당하므로 여청수사팀이나 강력팀에서 수사함이 마땅하지만 민원인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면 부서간 업무분장 다툼이 발생하여 민원인들을 장시간 대기시키면서 또 다른 민원발생을 야기할 것이 우려되어 소청인은 당직 상황관리관에게 지침을 받아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상황실로 올라갔으며, 단순 성매매가 아닌 범죄에 의한 성매매이고, 또한 단순 성매매일지라도 청소년범죄에 해당하므로 여청수사팀이나 강력팀 소관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소청인의 보고를 받은 당직 상황관리관은 업무분장표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이때 피의자 입감 문제로 상황실에 온 지능팀 경사 I가 가출청소년의 성매매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로 의율하면 된다고 하자 상황관리관이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본 법률을 검색하여 확인한 후 ‘맞다. 이 법으로 의율할 수 있겠다. 그럼 가출한 딸을 찾는 것이 우선이고 딸의 피해진술을 들어본 후 업무분장대로 사건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한 다음에 여청수사팀에 전화하여 민원인들의 신고접수에 대해 지시하였다.
소청인은 상황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지금은 딸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여청수사팀에서 다시 실시간위치 추적과 관련하여 설명을 해 줄 것이고, 딸을 찾게 되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기능에서 법적 조치를 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여청수사팀으로 안내해 주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가출하여 같은 청소년의 강요에 의한 강간 및 조건만남 등 청소년범죄이므로 여청수사팀에서 수사하여 처리함이 마땅하나 여청수사팀에서는 감금부분을 강조하여 합심한 결과 강력팀에서 수사하게 되었으며, 이후 강력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C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하고 2016. 6. 13. ~ 15. 피의자 K와 피의자 H를 순차적으로 체포하여 아청법 위반(강간 및 강요행위 등)으로 구속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원인들이 최초로 신고한 여청수사팀은 이 사건을 단순가출로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원인들을 귀가시켰고, 이후에는 감금부분을 강조하면서 합심을 요청하여 강력팀에서 수사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소청인은 여청수사팀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안내하여 준 민원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부서간 업무분장 다툼이 예상되고 그로 인해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할 것이 우려되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상황관리관을 찾아가 지시를 받고 민원인들을 여청수사팀으로 안내하여 딸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자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건임에도 즉시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가출로 인한 범죄노출사건으로 보호자의 입장과 아동청소년의 피해발생(2차)을 고려하여 수사해야 함이 마땅하다면 최초 신고를 접수한 여청수사팀이나 2번째로 민원을 상담하였던 강력팀에서 수사함이 마땅하다고 보임에도 소청인만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더욱이 보호자의 입장과 아동청소년의 피해발생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면 여청수사팀에서 실시간위치추적을 하여 최대한 빨리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권고함이 마땅함에도 유독 소청인만 떠넘기식으로 사건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사실 역시 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청문감사관실에서는 보호자의 하소연을 청취하고 형사당직팀장 및 관리팀장, 지능팀장, 여청수사팀장 등을 소집하여 사건의 중요성을 설명한 후 즉시 책임수사를 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각 부서의 팀장들은 자신들의 부서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기(일명 핑퐁) 발언을 계속하며 책임수사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청문감사관실은 이 사실을 보고하고 수사팀을 지정하도록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소홀한 후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소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과하고 있다.
경찰은 주․야간 상관없이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야간이라 할지라도 폭력 및 절도 등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형사과 당직형사팀 및 강력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청소년 사건은 여청수사팀에서 처리하며,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반에서 처리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야간에 112신고되어 즉시 책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 야간업무를 총괄하는 상황관리관이 지시한 사항이므로 경찰내부의 기본적인 업무분장과 별도인 예외적 사항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피소청인의 억지주장이라고 보인다.
또한 민원인이 청문감사관실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여청수사팀에서 사건을 처리하여 주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청문감사관실에서 여청수사팀에 민원제기 및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여청수사팀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민원인을 귀가시킨 사실이 있었음에도 여청수사팀과 강력팀 직원에게는 단순히 경고조치하고 유독 소청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등 27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2015. 2. 13.부터 2016. 4. 22.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중국 연길, 훈춘, 흑룡강성, 내몽고, 위해시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 70명 중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통장 모집총책 등 44명을 검거 구속 송치하였고, 도피중인 총책 4명을 실시간 추적 수사 중에 있는 등 수사업무에 대한 열정적 의지와 노력을 하여 범인 검거에 월등한 성적으로 특진까지 상신되기도 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처리해야 할 담당부서에 관하여 경찰청(수사1과 경위 L)에게 질의한 바,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아청법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여청수사팀에서 수사함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보내온 점,
민원인(피해자의 부 C)도 소청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며, 자신은 지능팀의 어느 누구에게도 징계나 민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데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작성해 준 점,
소청인의 평소 행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직장동료들이 소청인의 징계사실에 대해 안타깝이 생각하며 선처를 바라는 진술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여청수사팀에 사건을 접수한 민원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상황관리관을 찾아가 업무조정을 요청한 후 상황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민원인을 여청수사팀으로 안내하여 딸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서 상황관리관은 야간이나 휴일에 경찰서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 ○○과장 경정 B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소청인의 상관으로서 그 사건수사 지시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명령 또는 지시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범죄수사규칙 제29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그로 인해 업무조정을 상황관리관이 하게 되면 그 업무지시를 받은 팀에서 죄명에 상관없이 우선 수사를 하고 그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황관리관에게 말을 하여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는 점,
③ 2016. 6. 10. 중2 딸이 가출하여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지역경찰관이 민원인을 소청인의 근무부서인 지능팀으로 인계하였고, 위 민원인이 전날에 지능팀에 방문하여 상담하였기에 가출한 민원인의 딸이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경찰내부에서 규정되어 있는 수사부서 업무분장을 이유로 민원인을 사무실에 대기시킨 후 당직 상황관리관에게 찾아가 업무분장을 요구하였던 점,
④ 위 상황관리관 ○○과장 경정 B는 소청인이 찾아와 사건설명을 하면서 사건부서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피해자가 전일 가출하여 성매매를 하고 귀가한 후 다시 가출하여 성매매 의심내용의 사건으로 성매매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취지의 신고내용으로 형사부서 사건이라고 볼 수 없고, 가출청소년의 행위로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었기에 소청인에게 지능팀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조정을 하였으며, 소청인이 업무분장을 거론하며 반론을 하여 그럼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 보라고 하자 그냥 돌아갔고 그 이후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여청수사팀장에게도 보호자가 일단 가출청소년을 찾아 달라는 취지가 있으니 가출수사를 하라고 업무 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당시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위 M 등도 소청인이 찾아와 전체적인 신고내용 설명 후 지능팀이 아닌 여청수사팀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업무조정을 요청하여 상황관리관이 여청수사3팀장에게 전화하여 상황청취 후 일단 성매매 관련 사항이 있으면 지능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고 일단 지능팀에서 처리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업무분장표를 가져와 자신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자 소청인이 알았다고 답변을 하고 상황실을 나간 후 다시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당시 소청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던 경사 I는 상황관리관이 가출청소년이 귀가와 가출을 반복한 점으로 보아 현 상황을 감금으로 보기 어렵고 일단 민원인의 요구는 딸을 찾아 달라는 것이니 여청수사팀에서 먼저 민원처리와 절차를 설명한 뒤 가출청소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사안을 살펴 관련부처에서 고소를 받던 신고를 받던 사건접수를 받아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상황실에서 나올 때 상황관리관이 아청법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지 업무분장을 찾아보고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하여 각 부서간 논쟁이 많았던 사안으로 근거를 찾으면 알려달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⑦ 소청인도 감찰조사 당시 수사요구를 받아 업무조정을 의뢰했고, 명확히 수사부서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주어 차후라도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하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상황관리관이 여청수사팀에서 위치추적 등 관리하여 다시 설명하라고 지시했고, 민원인을 안내하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따로 민원인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안내만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⑧ 또한 상황관리관이 여청수사팀장에게는 가출수사를 지시하고 지능팀 직원에게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지능팀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업무조정을 지능팀으로 한 것으로 보이냐는 감찰조사 당시 조사관의 질문에 소청인은 상황관리관이 위와 같이 말했다고 하면 자신의 팀인 지능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⑨ 소청인 등 관련자들이 사건 미루기를 하면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민원인이 청문감사실에 방문하여 경찰의 늦장수사에 대해 항의함에 따라 청문감사관실에서 사건을 형사과에서 즉시 처리하도록 권고하여 형사과장이 직접 진두진휘하여 당일 야간에 사건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설령 이 사건 당일 상황관리관과의 의사소통이 잘못되어 성매매사건수사에 대해서는 지능팀에서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시를 놓친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완전히 면피되기는 어렵고, 소청인이 수사를 하라는 상황관리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과 관련한 성매매사건 수사가 즉시 착수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민원인이 신고한 날로부터 피의자들이 체포되기까지 미성년자가 범죄에 노출되어 강제성이 띤 성매매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 역시 부인하기도 무리가 있다.
따라서 소청인은 담당수사부서의 업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자가 미성년자로 범죄에 노출되어 112신고 후 2차 피해가 발생된 사건임에도 즉시 피해신고의 접수 및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이 사건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 야기 등을 우려하여 상황관리관에게 조정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이 사건과 관련된 여청수사팀 및 강력팀 직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아니한 사실과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과 관련되어 각 부서간 사건 미루기를 한 대상자들 즉 여청수사팀 경위 F, 강력3팀장 경위 G는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고, 부하직원들이 상담한 신고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즉시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조정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부서 팀장들은 주의조치를 받은 점,
이 사건 당일 당직 상황관리관으로서 소청인에게 성매매사건 수사를 지시한 경정 B도 그 지시에 대해 진행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두경고 조치된 점 등을 비교해 볼 때,
소청인이 미성년자가 가출하여 범죄가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112신고된 사건에 대해서 접수하고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인을 여청수사팀에게 인계하는 등 사건 미루기를 한 부분은 위 관련자들과 책임이 같다고 할 것이나 야간 또는 휴일에 경찰서장을 대신할 권한이 있는 당직 상황관리자의 수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으로,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및 품위유지 위반(바. 기타)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최소 ‘견책’ 수준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형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한 그간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범죄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수사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이나, 당시 상황관리관에게 업무조정을 요청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범죄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비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가출청소년의 범죄 노출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경찰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자신의 비위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소청인은 자신의 업무 태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과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