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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566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61201 | ||
개인정보사적조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566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기동단 경사 A 피소청인 : ○○기동단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08. 11.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기동단 ○○중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 근무 당시(2014. 2. 24.∼2016. 7. 12.), 학교폭력 담당자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KICS’라 한다) 마스터 권한을 부여 받아 근무하여 오던 중, 학교폭력 예산업무 처리로 알게 된 ○○은행 ○○역 지점 창구 여직원 B에게 호감을 갖고 주소를 알고 싶은 마음에 2014. 9. 17. 15:50경 ○○과 사무실내 본인 컴퓨터를 이용, KICS 신원종합검색에 접속하여 ‘온라인 조회 테스트’로 목적을 기재한 후 관련자의 주소지를 1회 사적 조회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받은 표창 수상 공적이 상훈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자신의 도의적 책임과 규정을 위반한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타직원으로부터 KICS로도 조회가 된다는 것을 듣고, 은행 업무로 8개월 정도 알고 지내며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은행 여직원의 주소를 외부에 유출하려는 목적 없이 단순 호기심으로 1회 사적 조회한 사실이 있으나, 1회 조회 후 킥스에서의 조회 내역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는 사적 조회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잘못을 알고는 그 은행 여직원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그 여직원은 웃으면서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지방경찰청에 ‘소청인이 2013년부터 3년간 무차별적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예상되니 면밀히 조사 후 형사처벌 및 징계를 요구한다’ 는 익명의 악의적 진정이 접수되어 이를 바탕으로 조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으로 이에 대해 ○○경찰서에서 소청인에 대한 3년의 기록을 조사한 결과 단 1회 조회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사항 소청인은 200○. ○. 21. 경찰에 투신하여 ○○청장 표창 1회와 ○○지방경찰청장 표창 2회, 그리고 ○○서장 표창 8회를 수상하였고, 2015. 7. 9.에는 상반기 4대악 평가 1위를 하여 경사로 특별 승진한 사실이 있으며 그동안 다른 징계 없이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7월 인사발령에서 원래 가기로 결정된 자리로 가지 못하고 장거리로 발령이 난 탓에 어렵게 출퇴근을 하는 등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앞으로 경찰조직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상 참작을 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은행 여직원에 대해 단순 호기심으로 1회 사적 조회를 한 것으로 외부유출의 목적이나 결과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고, 그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이 있으며 경사로 특별승진까지 하였다는 점과 이번 일로 인한 인사발령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청이 보유한 정보시스템상 전산자료의 조회는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한 사실 자체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조회 결과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인정보 사적조회 행위 자체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해당되어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은 그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렵다. 나. 징계 처분의 적정성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견책’상당의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외부유출 비위에 대한 문책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경찰청 내부에서도 개인정보 사적조회 등 각종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동 규칙 <별표1> 제5호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지시 하달하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결코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2016. 6. 27. 소청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뒤 소청인의 3년간 사적조회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4. 9. 17. 단 1회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을 보면 그 조회가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일회성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미혼인 소청인이 호감을 가진 이성에 대해 순간 호기심으로 조회를 하였으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조회 결과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은 없는 점, 그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전력이 없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한 경각심은 주되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