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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6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1013
예산회계질서문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46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06. 28.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2.경 ○○경찰서 ○○계장으로 부임하여 전임자인 경위 B로부터 특근매식비로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매식비 카드 결제를 해줄테니 회식이나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4. 2. 13.~2014. 4. 30.간 총 64회에 걸쳐 허위 결제한 매식비 총 384,000원을 부당 청구한 후, 경위 B가 매식비 카드를 허위 결제한 식당에서 매월 초 정산 받아 온 10만 원씩 2회 합계 20만 원을 현금으로 수수하고 나머지 184,000원은 집행 목적과 다르게 부당 집행․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특근매식비의 부당 청구․집행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간부가 지침 위반 및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였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행위의 방식도 부적절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본인 스스로 중단하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고 감찰조사 당시 부당수령 금액을 환수 조치한 점, ○○청장 이상의 표창 경력(장관 2회, ○○청장 1회) 등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반영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전임 ○○계장인 경위 B로부터 매식비 카드를 과장과 계장이 함께 사용하면서 계장이 관리해왔다는 말을 듣고 소청인은 그렇게 관리할 수 없다고 하였고, 경위 B는 옆 사무실인 ○○계 팀장으로 옮기니 자신이 관리해주겠다며 알아서 결제할테니 점심을 먹던지 필요할 때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남는 것은 식당주인이 알아서 챙겨주니 교통관리계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된다고 하였으며, 소청인은 내근부서에 처음 발령받아 위반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전임부터 그렇게 사용하였으니 그대로 관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2014. 3.경 경위 B가 현금 10만 원을 주기에 현금을 받아 전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2014. 4. 30.경 과장과 함께 매식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리계 직원에게 소청인의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한 후 단 한 차례의 부정 사용도 없었으나, 과장의 계속적인 비위 행위로 감찰에 통보되어 과장의 카드사용내역을 추적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다.
소청인은 07:00 이전에 출근하거나 20:00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 언제 먹든, 누가 먹든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식비로 소청인에게 주어진 것으로 착각하였으나 경리계 직원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 주어 2014. 4. 말경 따로 카드를 받은 이후 규정에 맞게 사용하였고, 경찰생활 중 처음 내근근무로 발령받아 잘 알지 못하여 착오가 있었으나 발령 후 2개월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관행적으로 잘못 사용한 것을 파악하여 스스로 시정하였다.
현금 20만 원은 경위 B가 현금을 건네기에 수차 거절하자 사무실에 쓰레기종량제봉투나 커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면 된다고 하였고 소청인도 사적 사용이 아닌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받았으며, 사무실 운영비로 전액 사용하였다.
이처럼 소청인이 처음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전임자로부터 관행적으로 잘못된 사용법을 인수받았으나 스스로 잘못을 알고 카드를 별도 발급받은 후 단 한 번의 규정 위반 없이 사용하였고, 받은 현금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스스로 시정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였음에도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과중한 처분이라 하겠다.
소청인은 경찰에 입직하여 단 한 번의 징계 없이 ○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부장관, ○○부장관 등 23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평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자세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한 점, 소청인의 직속상관 및 동료들과 소청인의 처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번 사건을 기회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근신하고 있으며 비위 기간 중 사용한 식비를 전액 반납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처분 사유의 존재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적시된 특근매식비의 부당 집행․사용 사실과 비위 금액 등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으로 보아도 이를 달리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겠다.
나. 처분 재량의 적정성 여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2014. 2.경 ○○계장으로 발령받아 업무나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 전임자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여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현금 20만 원을 받고 나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중단하였으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은 정부예산을 집행,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그 사용 목적과 집행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근거한 ○○지방경찰청의 ‘특근매식비 집행 방법 통보(○○지방경찰청 경무과-○○호, 2012. 3. 5.)’ 공문에 의하면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은 정규근무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여 실제 매식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매식마다 집행하여 증빙 처리하도록 하며, 특히 실제 매식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 예산 지급 금지 및 지급기준에 위배하여 회식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부당 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소청인이 2014. 2.~2014. 4.간 총 64회에 걸쳐 허위 결제한 특근매식비 총 384,000원을 부당 청구하고 이중 식당업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총 20만 원을 경위 B를 통해 받은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재직 경력이 30년에 가깝고 파출소장직을 수행하는 등 경찰간부로서 소속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의무위반행위를 금지하는 교양을 수차례 해왔을 소청인이 특근매식비 카드를 허위 결제하고 점심식사를 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령 일부 세부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 행위 자체의 기성의 효과나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예산․회계질서 문란 비위의 경우 최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 상당으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비위 행위를 했던 것은 아니고 전임자가 알아서 하겠다며 소청인의 이름으로 매식비 카드를 허위 결제한 것이며, 소청인은 이를 묵인하였다가 이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위 B에게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결제를 하지 말아달라고 적극적으로 중단을 요청한 점, 소청인이 처음 내근부서에 발령 받아 업무를 새로 시작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과장과 카드를 따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기 어려워 즉시 바로잡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어 그 경위에 참작되는 부분이 있는 점, 정상 집행했던 금액까지 포함한 특근매식비 468,000원 전액을 반납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소청인이 장기간 재직하면서 일체의 징계전력 없이 감경대상 표창 3회를 포함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