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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420 | 원처분 | 경고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1006 | ||
경고 처분(경고→기각)
사 건 : 2016-420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국세청 세무주사보 A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2년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당시 금사업자인 ○○㈜(○○시 ○○구 ○○로 ○○ 소재, 대표이사 B, 이하 ‘○○’이라 한다.)가 금지금 제련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신청(2012. 11. 15. 505백만 원, 2012. 11. 22. 729백만 원, 2012. 11. 29. 421백만 원 등)하였고,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주거래처인 ㈜○○를 ○○지방국세청에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12. 11. 28. 고발조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와 동일한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는 ㈜○○*와 ㈜○○**에서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가 어려워 2012. 11. 29. 환급금 지급 보류처분을 하였다. * ㈜○○ : 조기경보 발령(2012. 11. 28.)후 자료상고발(2013. 5. 10.) ** ㈜○○ : 조기경보 발령(2013. 3. 6.) 후 자료상고발(2013. 5. 9.) 위 ○○은 환급금 보류처분에 대해 고충민원을 제기(2012. 12. 11.)하였고,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가공확정으로 조사 종결된 거래처와 거래행태가 동일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전형적인 금지금 폭탄업체 거래행태로 보아 지정 금융기관으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의 사실 확인 통보를 보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의견을 회보(2012. 12. 12)하면서 제13차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를 개최(2012. 12. 26.)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는 등 고충청구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소청인은 ‘세적 담당 내부업무처리(정, 부)’ 직원이 아님에도 담당 주무인 C의 검토가 끝났다는 지시 한마디에 고액 환급에 대한 서면검토도 하지 않고 환급통보가 정당하다는 내부 결정 없이 직권으로 ○○은행(금지금 거래사업자 지정금융기관)에 ’금지금 제련업자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 확인통보‘ 공문을 기안발송하고, 2012. 12. 24. 부가가치세 2,999,139,190원을 부당환급 통보하였다. 이에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6조(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경고(인사)’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한 주장 소청인은 당시 처분내용과 같이 ○○의 세적담당 내부업무처리 직원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당시 담당 주무였던 C 팀장이 소청인에게 환급검토서외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해당 법인에게 조속히 환급통보를 해 주어야 하는 급한 업무인데 담당 직원이 연가이고 다음날 성탄절 연휴이라 더 이상 지체되면 업체의 자금운영에 애로를 겪을 것이므로 제적담당 내부업무처리 직원이 아닌 소청인에게 환급통보 공문을 기안발송하라는 지시를 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 자료상 혐의자료 수취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고액 환급금 지급이 보류되자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태이었다. 위 C가 이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파면 처분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까지 소청인이 알고 있던 위 팀장 C는 항상 세무공무원에 대한 자부심을 말하였고, 직원들의 업무를 꼼꼼히 챙겨 주었기에 대부분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그의 지시에 신뢰를 가지고 따르며 업무에 임하였던 것이다. ‘금지금 제련업자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 확인 통보’ 업무는 일반적인 환급통보 업무와는 다르고, 다소 생소하였으나 환급검토서외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검토가 모두 끝난 정상적인 환급이라고 지시하여 당시 하급직원(8급)이었던 소청인은 부당한 지시라고는 인지하지 못한 채 위 팀장 C의 지시를 신뢰하고 복종하였던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 따라 상관의 지시로 업무를 처리하여 ‘내부 결정 없이 본인의 직권’으로 처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환급통보에 대한 행위의 주체는 분명 소청인이 아닌 당시 주무인 C이므로 직권으로 처리한 당사자 또한 팀장 C라고 보아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바와 다르게 소청인의 이 사건 당시의 국세경력은 10년 8월 남짓으로 당시 주무인 팀장 C가 작성한 환급검토서와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지시했던 상황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상 이루어지기 힘들고, 연가(병가)중인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한다는 것은 힘든 상황이었다. 그리고 2014년경 검찰 2차례 출석과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당시 소청인의 진술과 팀장 C의 검찰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결과만을 가지고 소청인이 당해 법인의 거래처가 정상적이지 않았으며, 환급통보와 관련한 고충청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인지하고도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이나, 소청인이 관련 공문을 기안할 당시 ○○이 고충청구가 진행 중인 문제가 있는 법인이라고 인지하였다면 비록 상관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부당한 지시로 생각되어 당연히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의 체납액인 859억 원은 소청인이 환급 통보한 29억 원과 무관함에도 이를 언급함으로써 소청인의 업무과실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여간 국세업무를 맡아오면서 세무공무원으로 자긍심을 가지며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해 오고 있다고 자부하며 업무에 임해 왔고, 지난 2016. 3. 3. 납세자의 날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자료상 색출에 기여한 공으로 분야별 성과 우수자로 ○○청장 표창을 수상하여 외벌이 하급공무원의 박봉과 평소 잦은 야근으로 면목이 없는 아내와 두 아들(7살, 5살)에게 이러한 표창을 받았다고 자랑하기도 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징계처분의 경우 하급자의 업무과실에 대해 상급자가 관리 소홀의 사유로 처분을 함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와 반대되는 경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의 경중을 떠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경고(인사)’처분의 소청심사대상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서는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체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청의 우월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법률상 권리의무관계가 직접적으로 변동되고 이로 인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기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고, 주의 등은 법령상 징계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나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고(인사)’의 경우는 국세청공무원 상벌기준 및 내부기준에 의거하여 처벌의 가중, 비부과과 배치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바, 일반적 서면경고와 달리 이의 처분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먼저 소청인은 처분사유로 적시된 사실관계 중 해당공문을 기안발송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당사자 간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소청인은 당시 ○○의 세적 담당직원도 아니고, ○○가 환급에 대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몰랐던 바, 부당한 지시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팀장 C의 지시를 신뢰하고 복종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은 금지금 제련업자로 2012. 11.부터 같은 해 12.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2항에 의거하여 총 5건, 2999백만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위 ○○의 기존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신규 매입처도 기존 매입처와 동일한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여 환급금 지급을 보류 조치한 점, ② 위 환급금 지급 보류 조치에 대해 ○○은 2012. 12. 11. 고충청구서를 제출하고, ○○세무서 ○○과에서는 ‘거래처가 자료상혐의가 있어 당초 환급보류처분은 정당’하다고 회보하였으며, ○○담당관실에서는 위 고충청구에 대해 제13차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를 2012. 12. 26. 개최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이를 심의위원들에게 2012. 12. 24. 통보한 점, ③ 소청인은 2012. 12. 24. C의 지시에 따라 세적 담당직원도 아니면서 ○○가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해 환급통보공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세적 담당직원 및 그 직무대행직원이 모두 휴가 중이어서 그 지시가 정당한 직무상 지시가 아니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액 환급금이므로 연가 중인 세적 담당직원과 연락하여 환급금 지급 검토가 완료된 사안인 지 등을 확인․처리함이 마땅함에도 그러한 조치가 있었다고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④ 또한 ○○의 고충청구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위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개최되기 2일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금지금 부가가치세액 환급통보서를 기안발송한 것은 명백한 잘못인 점, ⑤ 위 통보를 받은 금지금 지정거래 금융기관인 ○○은행이 2,999백만 원을 ○○에게 환급하였으나, 위 ○○은 현재 폐업한 상태에서 85,945백만 원을 체납한 상황이므로 위 부당환급금 2,999백만 원이 체납자 무재산으로 환수되기가 어려워 국세의 일실을 초래한 점, ⑥ 소청인은 세적 담당직원이 아니더라도 ○○의 환급지급 신청이 자료상 혐의로 지급보류된 사실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몰랐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이 사건 당시 세무공무원으로서 약 ○년간을 근무하였으므로 그간의 경력에 비추어 2,999백만 원이라는 고액의 금액을 환급하도록 통보하는 데 지급대상이 적정한 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재량의 적정 여부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이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납세자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예정된 상태에서 소청인은 ○○의 세적 담당직원도 아님에도 세무공무원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도 하지 않고 공문서를 작성하여 환급금 지급대상으로 통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재 폐업한 ○○에게 부당 환급된 2,999백만 원을 환수할 수 없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경고장에서 적시한 내용과는 다르게 당시 국세경력이 10년 8월 남짓이며, 상급자인 팀장 C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검토하거나 담당자와 연락하여 확인하기는 힘들었다는 등 소청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직무상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고 보여 그 책임이 면피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② 또한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과실로 세액 3천만원 이상의 국세채권의 일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당 환급액 2,999백만 원은 ○○이 폐업하여 환수되지 못하여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사안임에도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경고처분한 점, ③ 경고는 인사권자가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하는 것으로서 피소청인의 처분이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에 부합되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청인 본인과 소속기관 내 타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세무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비부과과 배치 등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소청인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 이 건 경고(인사)처분을 취소하기보다는 이를 유지함으로써 앞으로 본인의 행동을 스스로 경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