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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59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1229
직무태만(감봉3월→감봉1월)
사    건 : 2016-759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0. 17.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계 조사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4. ○. 13. 11:50경 ○○도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101동 앞 사거리에서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불상의 택시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 B(8○세, 여)을 충격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과 관련, 뺑소니 교통사고 접수 후 피해자를 즉시 조사하지 않고 사고 22일이 경과된 후 조사하고, 수사초기 유력한 용의차량을 확보했음에도 방문조사 등 적극 수사하지 않았으며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 또한 뒤늦게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사를 소홀히 하였고,
   특히 교통사고 조사경력(20개월)이 있음에도 용의점 확인을 위한 주요감정(마디모/의류감정)에 대해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의뢰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이 최초 신고자(피해자 아들) 및 목격자 진술과 일부 상이하다는 이유로 보강수사 없이 용의자와 목격자 진술만을 신뢰하여 사건을 부적정하게 종결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동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동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 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에 해당하는 상훈공적이 없어 임의적 감경사유가 없으나, 11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청장상 등 총 ○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공적, 동건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동건과 관련하여 형사과에서 지역경찰로 인사조치 된 사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신속한 수사 관련
    소청인은 2014. ○. 13. 피해자의 아들인 민원인 C(이하 ‘민원인‘)로부터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받았는데, 당시 민원인은 ”당일 오전에 모친이 사고를 당했는데, 근처에 있던 과일장수 얘기로는 택시와 모친이 부딪혔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택시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 같다”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소청인은 바로 다음날인 2014. ○. 14. 오전경 현장으로 출동하여 CCTV 동영상을 입수하고 번호판 네 자리가 ‘○○00‘인 은색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드나든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목격자인 과일장수(D)를 당일 만나지는 못했으나 수소문하여 과일장수가 ‘월요일‘에만 해당 아파트 단지에 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신속히 수사에 임하였다.
  2) 피해자 조사 관련
   소청인은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민원인(피해자의 아들)에게 피해자 조사를 위하여 연락을 취하였으나, 민원인이 피해자가 노령이고 부상이 심하여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를 부득이 바로 조사하지 못하였고, 민원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진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2014. ○. 5. 병원으로 찾아가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3) 목격자 진술 확보 관련
   목격자인 과일장수(D)는 트럭에 과일을 싣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접수 다음날 현장조사 시 만날 수 없었고, 관리인은 물론 다른 주민들도 과일장수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였으나, 소청인은 ”과일장수가 주로 월요일에 아파트 단지에 장사를 하러 온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 27.(월) 목격자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재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장 사진을 다시 찍었고, 또한 조서 작성을 위해 동행을 요청하였으나, 위 D는 장사 중이라 동행하기 어렵고 추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후 2014. ○. 9. D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이것을 ‘목격자의 진술을 뒤늦게 확보한 수사 소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용의자 진술 확보 관련
   소청인은 2014. ○. 14. 아파트 출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동영상을 바로 확인하여 교통사고 인접시간에 번호판 네 자리가 ‘○○00‘인 은색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드나든 사실을 알 수 있었고,이후 ○○관제센터에 경찰차량번호 자동판독기(AVNI) 검색과 사고현장 주변 방범 CCTV 열람 및 제공을 의뢰하여 두 대의 의심차량을 발견하였으며 이중 E의 차량을 유력한 용의차량으로 확인하였지만 CCTV 동영상과 경찰차량번호 자동판독기(AVNI) 검색 결과는 E의 차량이 사건당일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뒷받침할 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않았으므로 위 E를 참고인으로 소환할 수 밖에 없었고, E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였다. 결국 택시업계 관계자를 통해 E를 경찰서로 출석하게 하였는데 위 E는 2014. 10. 24. 최초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11. 9.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소청인은 사건 발생 11일만에 용의차량의 운전자인 E의 자필 진술서를 받고 그로부터 약 2주 후 다시 진술조서를 받기도 하였는바, 수사 초기에 방문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의 수사가 소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용의점 확인을 위한 주요감정 관련
   유일한 목격자인 D는 사건 현장에서 15~20m 떨어진 길 건너편에서 본건 교통사고 사건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와 차량이 충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교차로에서 정차한 차량은 4~5m정도 거리 차이가 있었으며 당시 차량이 약 10~20km/h의 속력으로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진행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달랐다고 진술하였으며, 다른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소청인은 ○○가 차량과 사람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실제 피해의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돌이 없는 사안에서도 의뢰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의류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하여 의뢰하지 못한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부적정성
   소청인이 섣불리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종결하지 않고 차후에라도 다른 증거나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기소중지’ 의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던 사정과 참고로 민원인이 E를 상대로 다시 고소하여 진행한 수사에서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기소중지’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점도 참작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사 소청인에게 일부 수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을 뿐, 이를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이 약 ○년 3개월 간 성실히 근무하며 본건 처분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지 않았던 점, 총 ○번의 표창과 ○번의 기장을 수여받는 등 그 능력을 인정받은 점, 소청인의 어머니가 현재 당뇨병과 각종 우울증, ○○장애 ○급 판정을 받아 소청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소청인의 장모 또한 고혈압과 협심증 증세로 인하여 20○○년 관동맥 성형술을 받고 지금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소청인 역시 당뇨병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점, 넉넉하지 않은 경제 사정에 본건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의 존부
    1) 신속한 수사 여부
   소청인은 사건접수 다음날인 2014. ○. 14. 오전경 현장으로 출동하여 CCTV 동영상을 입수하고 용의차량 번호를 확인하였으며, 목격자인 과일장수를 수소문하는 등 신속히 수사에 임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 훈령) 제4조(초동조치)에서는 ‘교통사고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공무원은 관할 또는 근무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초동수사요령)에서는 ‘경찰서장은 뺑소니 사고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발생일시·장소, 피해상황, 가해차량 번호·특징, 도주방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발생지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예상 도주로에 긴급배치수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조사매뉴얼Ⅱ에서도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현장은 도로상으로 사고흔적, 유류물 등 증거물이 급속히 없어지므로 신속히 출동하여 증거자료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간은 11:50경이고 민원인이 피해자 병원 후송 및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사건을 신고한 것은 20:00경이었는바, 물론 소청인이 신고 접수 즉시 현장을 조사했다면 조금 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을 수도 있겠지만, 신고 접수 때 이미 사고가 발생한 지 8시간이 흐른 상태였고 늦은 저녁시간이라 유일한 목격자인 과일장수를 만날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튿날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을 지연 수사라고 보기는 어려워 소청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
  2) 피해자 조사 관련
   소청인은 수사 초기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려 했으나 민원인(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우려하여 조사기일을 뒤로 미루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사건발생 22일이 지난 2014. ○. 9.에야 피해자의 병원을 찾아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2016. ○. 1.)에는 우선 객관적인 목격자인 과일장수를 만나는 것이 낫고 피해자가 고령이기에 진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 판단해 곧바로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징계위원회(2016. ○. 17.) 및 소청이유서(2016. ○. 14.)에서는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감찰조사 시 이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소명했을 것이나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민원인이 어머니가 고령이고 다쳐서 정신이 없어 사고내용을 정확히 이야기를 못한다고 말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민원인이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아 소청인 진술의 신빙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소청인은 ‘피해자가 민원인과 함께 있었기에 민원인의 신고내용 이외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할 것이라 알고 피해자를 만나지 않고 바로 사고조사를 시작했다’라고 진술한바, 이를 종합하면 소청인이 민원인의 조사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 하에 취한 행동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 하여도 본건 교통사고는 진단 14주가 나온 중상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청인이 적극적?지속적으로 민원인을 설득하여 신속히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통상적 수사절차라 생각되는바, 소청인은 처음부터 목격자의 진술에만 매몰되어 수사의 가장 기본사항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 진술청취를 통한 정확한 사고경위 파악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목격자 진술 확보 관련
   소청인은 유일한 목격자인 과일장수의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고, 매주 월요일에 온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2주 후 현장에서 만나 자필 진술서를 받았으며 이후 기일을 잡아 진술조서도 확보하였으므로 이를 ‘목격자의 진술을 뒤늦게 확보한 수사 소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상기에서 ‘민원인이 피해자 조사 지연을 요청하여 목격자 진술부터 받았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상 소청인이 목격자를 만나 진술을 확보한 것은 사건발생 2주일이나 지난 월요일로, 목격자의 연락처 등 목격자를 접촉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가정한다 하여도 매주 월요일 사건현장에 목격자가 장사를 하러 나오는 것을 알았으면 다음주 월요일인 ○. 20.에 현장을 찾았어야 할 것이나 2주 후인 ○. 27.(월)에야 현장을 찾아 만났는데, 이에 대해 소청인은 ‘○. 20.에 다른 사건 또는 무슨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바, 결국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소청인이 안일한 수사태도로 접근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과일장수 차량을 아파트 정문 CCTV로 확인하여 차량번호를 알아냈다면 차량번호 차적조회를 통해 과일장수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주거지 방문 또는 전화통화를 통하여 신속한 목격자 확보 및 조사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인 수사 활동도 전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목격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원파악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야기되는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교통사고조사 매뉴얼Ⅱ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 조사 시 ‘사고는 순간에 발생하므로 목격자 등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여러 사람의 진술이 각각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진술에 동조할 수 있으므로 목격자 등의 조건정보(식별능력, 면허유무, 시력 등)를 참작하여 진술의 정확도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목격자 진술을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더구나 본건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객관적 수사를 통해 그 진위를 판단했어야 할 것인바,
   본건을 살펴보면 민원인의 사건 접수 시 “근처에 있던 과일장수 얘기로는 택시와 어머니가 부딪혔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택시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어, 위 민원인의 진술내용이 사실이라면 목격자가 당시 사고 장면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목격한 사고 장면을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나 소청인의 목격자 조사기록을 살펴보면 목격자가 실제 사고 장면을 정확히 목격하였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또한 목격자가 진술한대로 피해자가 차에 부딪치지 않고 놀래서 “어, 어”하다가 오른쪽 뒤로 기울어져 넘어졌다면 상식적으로 우측 대퇴골 부위나 우측팔에 피해가 발생되었어야 하는데 진단서상 피해부위에는 일체 우측 대퇴골 부위나 우측 손목에 피해가 있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된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상황(차량이 뒤에서 왼쪽 엉덩이를 받아서 넘어짐)이 진단서상 피해부위(질병명: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성)와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이 상이한 점에 대해 반드시 과학적?객관적 보강수사를 실시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수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용의자 진술 확보 관련
   소청인은 용의자로 의심되는 E의 택시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피의자로 단정할 수 없어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사건 발생 11일만에 E의 자필 진술서를 받고 그로부터 약 2주 후 다시 진술조서를 받았으므로 수사 초기에 ‘방문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의 수사가 소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E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했지만 관련 증거로는 피의자로 단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했다면 본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대지 못하고 단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는 용의자를 압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도출하여 사실에 대한 진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나, 소청인은 E의 택시 운행기록계를 확인하여 E의 진술이 사실인지, 택시가 사고 현장에 있었는지, 택시와 피해자간 충격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한 즉시 E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조사했다면 차량사진 대조, 차량 충격부위 및 택시 블랙박스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은 출석조사에 불응하는 용의자에 대해 계속해서 전화로 출석조사만을 요구하였을 뿐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수사 활동에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소청인은 사건발생 이튿날 아파트 정문 CCTV로 차량번호 ○○00호 불상의 택시를 용의차량으로 찾았으나, 즉시 도주 예상경로를 추정하여 주변 교통 CCTV, 방범 CCTV를 확인하거나 당일 관제센터에 가서 용의차량을 검색하는 등 신속히 용의차량을 추적하지 않고, 3일이 지난 ○. 16.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용의차량을 확인하였는바, 이에 대해 소청인이 ‘그렇게 급하게 처리할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뺑소니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해버렸고 이후 사건경위 및 용의자에 대해 더 이상의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수사의지 없이 소극적?수동적인 수사태도로 일관하여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용의점 확인을 위한 주요감정 관련
   소청인은 당시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가 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차량과 사람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만 ○○를 의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를 의뢰하지 못한 것이며 아울러 의류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5조(합리적인 수사)에서는‘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에서 살핀 바와 같이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충돌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적 수사를 통해 진위를 결정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어야 할 것임에도, 소청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피해가 차량 충격으로 발생한 것인지,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인지, 어느 부위를 다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수사상 의학적 소견을 문의하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감정(마디모 감정 등)을 국과수에 의뢰하지 않았는바 결국 소청인이 목격자 진술만을 신뢰하여 뺑소니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확정해버린 뒤 이러한 기본적인 수사나 감정을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객관적?과학적 수사에 대한 직무를 소홀히 한 비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불합리성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을 뿐, 이를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소청인에게 일부 수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교통조사관으로서 수시로 감독자(팀?계?과장 등)들로부터 교통사고 수사시 수사절차 준수, 공정한 수사, 수사 소홀로 인한 민원야기 금지, 직무태만 등 의무위반행위 금지 등의 교양을 받아왔고, 또한 교통사고 수사 시 교통사고 조사규칙과 교통사고 조사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사하도록 교양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뺑소니 교통사고 처리 관련 수사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고, 공정치 못한 수사와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진정을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음은 물론,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 초래와 수사 공정성 훼손 등으로 인해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행위가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수사에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진행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적극적인 수사 의지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뺑소니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확정해 버린 뒤 이와 충돌하는 피해자의 주장과 이를 조사해보아야 할 상당 이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과학적인 수사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또한 용의자에 대해서도 소극적 수사태도로 일관하여 부적절하게 사건을 종결한 점, 이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강한 불신을 초래하여 민원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가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으나,
   다만,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청인의 수사가 미흡하고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튿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용의자 차량에 대한 단서를 얻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던바 사건을 방치하였거나 장기간 지연시킨 것은 아니었던 점, 또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소극적?수동적 수사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용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 어떤 부정한 의도나 목적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점, 검찰에서도 본건 교통사고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유사 징계 및 소청결정례와 비교해볼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여 감경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이 장기간 징계전력 없이 근무하였고 비록 감경대상 상훈공적은 없으나 총 ○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 감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