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6-738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61222 | ||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73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0. 19.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수사경찰은 신속?공정?성실한 수사를 위해 착수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소속과장에게 내사?수사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6개월 경과시 소속 팀?과장과 분석회의를 실시해야 함에도, 1) 2015. 7. 9. 접수된 사기 진정사건 진정인 B 관련하여 2015. 7. 12. 범죄인지보고 작성 후 2016 종합행정사무감사 당시까지 약 11개월간을, 2) 2015. 8. 12. 접수된 사기 진정사건 진정인 C 관련하여 2015. 8. 12. 진정인 진술조서 작성 후 2016. 6. 9. 범죄인지보고 작성 전까지 약 10개월간을, 3) 2015. 9. 1. 접수된 개인정보보호법 진정사건 진정인 류OO 관련하여 2016. 3. 22. 내사진행보고 작성 전까지 약 6개월 22일간을, 4) 2015. 10. 1. 접수된 사기 진정사건 진정인 D 관련하여 2016. 6. 2 수사보고서 작성 전까지 약 8개월간을 진행상황보고 및 사건지연에 따른 분석 회의 없이 사건을 방치하였으며, 5) 2015. 11. 10. 접수된 주민등록법위반 진정사건 진정인 노OO 관련하여 3개월 경과시(2016. 2. 10.) 진행상황보고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2015. 12. 1. 내사보고 후 2016. 4. 4. ~ 4. 7. 내사진행상황보고 및 진술조서 작성 전까지 약 4개월간을 진행상황 보고 없이 2016. 4. 12. 내사 편철하는 등 직무태만 및 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소청인은 당시 ○○팀내 인사이동 및 별건 보이스피싱 등 중요사건 담당 처리 로 인해 위 비위사실 5건을 방치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수사담당자로서 ‘경찰내사처리규칙‘ 및 ‘2013년 경찰청 수사기획과 하달 내사, 미제사건 관리 강화 계획 통보 지시사항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당시 중요사건 처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해 3개월 경과시 소속 과장에게 결재를 득하거나 분석회의를 통해 담당자 변경 등을 통하여 사건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어야 함에도 사건을 방치한 점으로 보아 타당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민원인으로 하여금 장기 사건처리에 따른 경찰수사의 불신을 초래하게 한 점, 소청인은 2015. ○. ○. ○○경찰서장 경고처분(약 7개월 사건방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사항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2016년도 ○○지방경찰청 지능분야 1/4분기 ○○관상 수상 등 다수 유공 상훈이 있는 점 등 기타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2015. 7. 20. ○○팀이 1, 2로 나누어지면서 소청인이 소속된 ○○2팀(팀원 5명)은 주로 기존 발생?고소?고발?진정사건 및 테마사건(전화금융사기 등)등 구속사건을 처리하였는데 이에 따라 개인 사건배당이 40~50건에 달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였고, 새로 발령난 팀원들 대부분이 수사경력이 없어 소청인이 모든 사건의 주수사관이 되어 처리하여야 했으며(2015. 7. 20.∼2016. 1. 27.까지 291건 중 소청인 83건), 또한 보이스피싱, 공무원비리 등 각종 테마사건 수사를 위해 수개월 잠복 및 추적 수사 끝에 검거하는 등 구속사건을 처리하면서 상당 기일이 소요되었고 2015. 7.~ 2016. 6.까지 ○○경찰서 관내 집회시위(66건)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일과시간 이후에도 대기를 하는 등 업무 과중 및 주요사건 수사로 인해 기존 발생사건에 대해 진행수사가 미비하였던 것이지 고의?악의적으로 사건을 방치한 것이 아니었다. 나.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1) 주요사건 성과 거양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전화금융사기 전달책 및 인출책, 통장모집책 등 39명을 검거, 14명을 구속, 피해금 3,650만원을 회수하였고, ○○부 공무원 등 비리사범(뇌물수수,뇌물공여 등) 19명을 검거하였으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피의자 45명을 검거하여 부정수급금 1억 6천만원을 환수 조치하였고,4대 사회악 부정불량식품 관련 식품제조업체 및 노인상대 사기 등 11명을 검거하여 국민먹거리 안전에 기여하였으며, ○○금고 이사장 선출 관련 금품 살포 및 향응을 제공한 이사장 후보 1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양하여 2016년도 1/4분기 ○○지방경찰청 지능분야 ○○관으로 선정되었고, 2015. 7. 27. ○○지방경찰청 지능분야 최고수사팀 선정에 기여하였다. 2) 기타 참작사항 지적된 5건 모두 소청인이 전화상으로 피해자 등에게 사건 진행에 대해 자주 지연 사유를 설명하여 사건 지연에 따른 민원제기가 없었던 점, 구속사건은 거의 주말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휴일에도 나와 업무에 매진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소청인은 고의?악의적으로 사건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 및 중요사건 수사로 인해 기존 발생사건에 대해 진행수사가 미비했던 것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자 39명 검거 등 주요성과를 거양하였고 지적된 5건에 대해 사건 진행에 대해 자주 지연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사건 지연에 따른 민원제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관련 규정 「범죄수사규칙」제3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수사를 하여야 하며,「경찰내사처리규칙」제8조(내사기간 및 책임) 제2항에서는 ‘내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내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3년에 하달된 ‘내사?미제사건 관리 강화 및 점검계획’에서는 내사?인지사건에 대해 착수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소속과장에게 내사?수사진행상황을 보고하고, 6개월 경과시에는 이와 함께 분석회의를 개최하며, 1년 경과시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내사 및 수사가 장기화된 사건에 대해 그간의 내사?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계속 내사?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수사해야 하는지, 또는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으로 사건을 인계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부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사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규정에 아울러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청인은 5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1개월 가량 상기와 같은 진행상황 보고 또는 분석회의 개최 없이 사실상 사건을 방치하였는바, 소청인이 감찰조사 시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작성이 간단하다고 진술하고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방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며, 감사 지적 후 20여일 내 미처리 사건(3건)을 모두 처리한 점을 살펴볼 때, 만약 소청인이 5건의 지연사건들이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소청인의 사건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①번 ○○사기 사건의 경우 2015. 7. 15.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회신을 기다리던 중 영장이 접수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3개월 가량이 지난 2015. 10. 8. 영장을 재집행하는 등 수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사건송치 기록목록에 이러한 사항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여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영장이 접수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재집행하였다는 사실에서 충실한 수사를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②번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이체확인증을 늦게 제출함에 따라 약 10개월 가량 사건을 방치하고 ⑤번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피진정인이 정정신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4개월간 사건이 방치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받는 기간이 소요되었다면 3개월 경과시점에 소속과장에게 진행상황보고를 실시하고 6개월 후 분석회의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강구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③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접수단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지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판단을 내렸다면 추가 내사를 신속히 수행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결론을 짓는 등 사건을 처리했어야 함이 당연할 것이므로, 이 역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충실하고 실효성 있는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정당한 수사?내사 과정 진행 중 불가피한 업무처리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또한 소청인은 감사 지적 후 미처리 3건에 대해 결국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불상자 기소중지’ 송치하였는데 비록 소청인이 전화상으로 진행상황을 설명하여 피해자들이 이에 대한 민원제기는 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수사를 믿고 장기간 사건해결을 기다려 온 피해자들에게 부실수사의 의혹을 불러일으켜 결국 전반적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본건 처분사유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견지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적정성 여부 판단 1)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팀에 경력자가 적어 소청인이 많은 사건을 맡아 처리할 수밖에 없어 업무가 과중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조정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수행해야 할 내사?수사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직근 상급자에게도 진행상황 관리 책임이 있는 점, 소청인이 상기 5건의 지연사건 외에 보이스피싱 등 중요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 끈질긴 추적수사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또한 이와 같은 노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소청인의 소속팀이 2015. 7. 27. ○○지방경찰청 ○○분야 최고○○팀에 선정되고, 소청인이 2016년도 1/4분기 ○○지방경찰청 ○○분야 ○○관으로 선정되는 등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하여 그 실적을 조직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왔고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