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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450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61013 | ||
직무태만(감봉1월 → 견책)
사 건 : 2016-450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6. 28.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서 ○○과장으로 근무 시 가. 담배 심부름 등 업무 외 부당지시 2015. ○월경-○월간 소속 ○○과 직원 4명(전원 경장급)에게 담배 심부름 24회, 차량점검 3회, 차량 외부 먼지제거 2회, 옷 수선 4회 등 총 34회에 걸쳐 업무 외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당 지시하고, 나. 관용차량 사적 이용 2015. ○. ○. 20:00경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소속 ○○팀과 회식 중,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팀 경사 B를 불러 관용차량을 이용해 회식 장소에서 약 19km 떨어진 주거지로 귀가한 사실이 있다. ※ ○○뉴스, 「"담배 ○○" ○○ ○○간부 ‘갑질 의혹‘ 잇따라」제하 등 다수 보도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상하간의 위계질서가 뚜렷한 경찰조직에서 과장 직위에 있다면 보다 처신에 유의했어야 함에도 부하직원(경장 4명)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업무외 사적 심부름을 시켰으며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지시라거나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차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인간관계 차원이라는 변소를 하며 아직까지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반성의 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차량 외부 낙진 제거의 경우, 소청인의 ‘개인‘ 차량을 비오는 날 2명이서 우산을 받쳐 주며 낙진 지우개로 지우는 방식이고 30여분 가량이 소요되는 번잡한 일이었음을 감안해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행했다고 보기에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소청인과 직원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인간관계 차원으로 이해하기에 무리가 있고 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나, 그 간 징계전력 없이 근무해 왔고, ○○ 표창 경력 등 감경대상 상훈 공적이 있는 점, 성과가 우수했던 점(201○년 개인성과 S등급),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유리한 사정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의 발단 2015. ○. ○.자로 ○○서 ○○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 징계사건 제보자인 ○○팀에 근무하는 C 경사에 대하여 주위에서 문제성 직원이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나 관리를 잘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과에 ○○ 동아리를 만들어 C 경사를 총무 역할을 맡게 하여 직원들과 잘 지내도록 노력하였는데, C 경사가 자신의 신체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같은 팀 D 경사 때문에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는 등 같이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여 D 경사를 지구대로 인사조치하였고, 그 후 C 경사는 한 팀이 된 E 경사가 자신을 무시하고, 전임 근무지에서 직원들간 이간질을 시켜서 발령을 받아왔다는 등 음해하는 말을 소청인에게 하여 타일렀는데, 같은 팀 F 경위가 E 경사를 챙긴다는 이유로 아는 척을 하지 않는 등 반목하여 F 경위와 E를 ○○팀으로 발령을 내어 조정하였으며, C 경사와 친한 G 주임을 팀장으로 하여 함께 근무하도록 하고 C 경사를 잘 챙기라고 지시하였으나 G 팀장과도 문제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소청인이 ○○서 ○○과장으로 1년 더 유임하게 되어 더 이상 C 경사를 ○○팀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정기인사를 앞두고 팀장회의에서 ○○팀에 C 경사와 ○○팀에 H 경사가 팀에 화합이 되지 않으니 해당 팀장에게 대상자들과 이야기를 하여 보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그 다음날 C 경사가 소청인을 찾아와 휴직을 하겠다고 하여 왜 그러냐고 하니 답을 하지 않고 나가 버렸고 이후 C 경사가 청문 기능을 찾아가 소청인을 음해하였으나 청문기능도 C 경사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에 좀 타일러라고 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장애 진단에 따른 병가를 가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C 경사도 소청인에게 고맙다고 잘 치료하겠다고 하며 병가를 갔었는데 병가 중인 C 경사가 무슨 이유인지 돌변하여 경찰반대 세력인 ○○에게 소청인을 갑질과장으로 음해 제보하여 ○○의 페이스북에 게재되면서 각 언론에 "○○경찰 갑질 의혹 잇따라" 등이 보도가 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본 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소청인은 2015년 근무평정 시 경사 중 경력이 제일 많은 점을 참작하여 다소 문제가 있지만 C 경사에게 인사고과 최고점수를 주었으나 우울증 치료를 받는 C 경사가 ○○팀에서 동료 직원을 모함하는 등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같이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이 없어 팀장회의에서 C 경사의 거취문제를 의논한 것 밖에 없으며, C 경사는 소청인이 인사발령 조치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소청인과 직원들이 지내는 모습을 갑질 과장으로 포장하여 반 경찰세력인 ○○에게 소청인을 음해 제보한 것이며, 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1) 담배심부름 등 업무 외 부당지시 소청인은 평소 하루에 한 갑의 담배를 흡연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를 주면서 담배 심부름을 시킨 것 중 I 경장에게 1주일에 2회 총 10여회의 담배심부름을 시켰다고 비위사실이 특정되어 있는데, I 경장이 ○○과 ○○팀에 발령받은 2016. ○. ○.부터 같은 해 ○. ○.까지 ○○카드 내역 상 ○○서 주변에서 담배를 구입한 것은 총 5회이고, 소청인도 ○○서 주변에서 직접 담배를 구입한 적이 있고 사용내역 중 1회는 퇴근시간이 지난 21:52경 구입한 것도 있으며 직원들이 먼저 사다준다고 하여 응한 것도 있어 감찰의 비위사실이 잘못 특정되어 신빙성이 없으나 업무외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이 건 이후에는 일과시간 경찰서 주변에서는 일체 담배를 구입하지 않고 있으며, 소청인이 2015. ○.경 ○○라는 신차를 구입하였는데 차량 경고등에 불이 들어와 경장 J가 차량에 대해 잘 알아봐주겠다고 하여 고맙다고 한 것으로 감찰의 비위사실에는 봄, 여름, 가을 3회라고 특정하였으나 ○○자동차 ○○에 확인한 바, 2016. ○. ○.자 ○○점에서 점검을 받은 것 외에는 소청인의 기억으로는 한번으로 생각되며 경장 J도 자진하여 점검을 해준다고 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횟수에 대해서도 3회가 아님을 J 경장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 감찰의 비위사실 특정이 잘못되었지만 J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은 소청인의 잘못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차량의 낙진 제거 또한 J가 지워주겠다고 제안하여 응한 것이며 소청인은 K 경장이 함께 지운 사실도 이번 감찰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것으로 K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J, I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이를 소청인이 지시한 것처럼 비위사실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소청인의 잘못 또한 큰 것으로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2) 관용차량 사적이용 소청인은 평소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명세코 단 한 번도 없는데 2015. ○.경 제보자인 C 경사가 속한 팀에서 절도사건을 해결하여 이를 격려하기 위해 경찰서 주변에서 회식을 하는 중 소청인의 고등학교 후배이며 ○○팀에 근무하는 B 경사가 ○○팀과도 잘 지내고 하여 시간이 되면 회식자리에 불러 저녁식사라도 하게 하려고 소청인이 전화하여 "머하냐"라고 하니 "사건 참고인에게 블랙박스 칩을 건네주기 위하여 ○○동에 나갈 일 있다"고 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소청인도 주취 중이라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마침 잘 되었다고 생각하여 같이 좀 가자고 했고 잠시 후 B 경사가 회식 장소로 와 관용차량을 동승하고 귀가한 사실이 있으며 과장이 끝까지 자리를 하고 있으면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 할 것 같아 소청인이 먼저 일어났고 나머지 직원들은 계속 회식을 하였던 것으로 소청인이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위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회식 중 B와 통화를 하면서 나간다는 차량이 있어 ○○팀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나가게 된 것으로 소청인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소청인과 목적지가 같아 지나가는 길에 동승한 것인데 이를 사적이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하여 공직자로서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인간관계로 알고 직원들과 더 친숙해지려고 한 부분이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으로 음해성 제보를 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로 감봉1월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고, 일선 수사, 형사업무를 ○여년간 수행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년 ○개월간 ○○표창 등 ○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며, 2016. ○. 뺑소니 사망 사건 피의자 검거 지휘 등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 ○건을 해결하였으며, 2015년도 성과평가에서 ○○서 개서 이래 최초 ○○청 2위를 하여 부서등급 평가 "S등급"과 직원들이 다면평가로 평가하는 개인 성과평가에서 직원들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면 받을 수 없는 "S등급"을 받았으며, 소청인은 ○○과장으로서 직원의 업무역량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발령하고 국가와 시민을 위해 좀 더 나은 경찰조직을 만들기 위함이었으며, 무사 안일한 태도로 문제를 일으키는 제보자를 인사발령 조치하고자 하지 않았다면 소청인은 갑질과장으로 문제시 되어 징계처분을 받는 일 또한 없었을 것인 점, 직속상관인 ○○서장이 탄원서 제출로 선처를 호소한 점, ○○ 출신으로 흔히 말하는 비간부로 생활하다가 시험을 통해 중간관리자로 승진하였고 ○○청 내 4개 경찰서 형사, 수사과에 한 번 이상 근무를 하면서 형사는 업무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스킨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대부분의 직원들과 형, 동생으로 스스럼없이 편하게 지내고자 한 것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단 한 번의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하여 온 점, 이번 징계처분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되어 상실감이 큰 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더욱 성실히 업무에 충실할 각오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관하여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 담배 심부름 등 업무 외 부당지시 소청인은 담배 심부름의 경우 I 경장 발령 이후 체크카드 내역상 ○○서 주변에서 담배를 구입한 것은 총 5회이고 소청인이 직접 담배를 구입하거나 퇴근시간이 지난 21:52경 구입한 것도 있으며 직원들이 먼저 사다 준다고 하여 응한 것도 있고, 차량 점검의 경우 ○○자동차 ○○에 확인한 바 봄, 여름, 가을 3회가 아니며, 차량의 낙진 제거 또한 경장 J가 지워주겠다고 제안하여 응한 것이며 K 경장이 함께 지운 사실도 감찰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것으로 K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는 등 감찰의 비위 사실이 잘못 특정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청인의 지시로 담배 심부름을 한 J 경장은 사무실과 가게가 직선거리로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임에도 소청인이 무슨 생각으로 굳이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불러서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자신이 이런 심부름을 하려고 여기 왔나하는 생각에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사적인 심부름 등이 너무 부당하고 자존심이 상하여 ○○과로 희망하여 이동하였으며, 과장님의 심부름을 거부하면 인사고과 평정이나 인사 때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압박감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앞으로는 이런 조직문화가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담배 심부름, 차량 점검, 차량 낙진 제거 등 사적 심부름의 회수에 대해 감찰비위 사실이 특정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속 경장급 직원들에게 담배 심부름 등 업무외 부당지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차량 점검 1회, 차량 낙진제거 1회를 경장 J는 차량 점검 3회, 차량 낙진제거 2회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경장 J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사적 심부름을 한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사적 심부름 등 부당지시 행위가 단순 일회성이 아닌 일상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소청인은 사적 심부름 중 직원들이 자진하여 응한 것도 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과 상하관계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자진하여 심부름을 하였다는 이유가 소청인의 사적 심부름 등 부당지시 행위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 점, 본 건 징계사유의 취지는 사적 심부름의 회수 등 대소의 사실관계를 떠나 소청인이 ○○과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복무를 감독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장급 직원들에게 업무 외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갑질행위‘이며 공직자로서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점, 더욱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 경찰간부 갑질○○ ○○" 제하로 ○○뉴스 등 국내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사유 ‘나‘항 관련 : 관용차량 사적 이용 소청인은 회식 중 B 경위와 통화를 하면서 우연히 소청인과 목적지가 같아 지나가는 길에 동승한 것으로 사적 이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용차량 관리규정」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2항에 의하면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회식 중 경위 B와 통화를 하면서 우연히 소청인과 목적지가 같아 지나가는 길에 동승한 것이라고 하나 경위 B는 ○○팀 사무실내에서 근무 중 소청인이 전화가 와서 "뭐하노, 바쁘나"라고 물어봤고 "내 한번 집까지 태워줄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근무 중인 부하직원(경위 B)에게 먼저 전화를 하였고 집까지 태워주라고 하였다는 점을 볼 때 소청인이 주거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관용차량을 이용하려 한 의도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사적 심부름 등의 행위가 인간관계로 알고 직원들과 더 친숙해지려고 한 것이라고 하나, 과장의 위치에 있는 소청인의 이러한 주장은 관리자로서의 가치관과 태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바람직한 처신으로 보여지지 않고 특히,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점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각 ‘감봉‘ 상당의 처분에 해당된다는 점,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 처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소청인이 그 간 징계전력이 없고, 성과등급이 우수하며 주위의 평가가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징계사유가 된 사적 심부름 중 일부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고, 사적 심부름 등 부당지시에 대해 J 경장을 제외하고는 불편한 감정을 갖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본 건을 거울삼아 더욱 직무에 매진하고 중간관리자로서 국가와 경찰조직에 헌신하고 더욱 노력하는 직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소청인의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