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6-516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권남용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61117 | ||
직권남용(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51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전문경력관 나군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8.01.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특정업체 소개 등 이권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주간 정책홍보지 ○○은 2009년부터 격년제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따라 입찰 업체들의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외주용역업체에서 제작되고 있는데 외주용역업체의 주요 임무는 「기획·편집」과 「온라인 운용」으로 나누어지며, 「기획·편집」 업무는 직접 수행하고, 「온라인 운용」의 경우는 홈페이지 관리와 블로그·SNS 운영 업무를 분리하여 외주용역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운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소청인은 2008. ○. ○.부터 2015. ○. ○.까지 ○○부 ○○과에서 주간 정책홍보지 ○○제작과 관련한 외주용역업체 선정 등 입찰업무 실무진행, 관련부처 자료취합 및 수록내용 협의, 외주용역업체와 기획안 조율 및 제작업무 진행, 콘텐츠 2차 확산 등 실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 201○년 ○○ 기획·편집」 외주용역을 위해 2014. ○.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일보사와 사전협의 시, 「온라인 운용」 업무를 설명하면서 「201○~201○년 ○○」 외주용역업체인 ○○일보에서 수행하던 홈페이지 관리와 블로그·SNS 운영 업무를 소개한 후, □□일보사에 ‘△△’(△△콘텐츠) 업체에서 블로그·SNS 운영 외에 홈페이지 관리를 포함하여 「온라인 운용」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요구하여 수용하게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협상 당시 ○○은 정부 2년차 국정과제, 광복 70주년, 문화융성 등의 국정을 홍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자 2015. ○. ○.자 신년 특별호를 제작해야 하는 급박한 시점이어서, 외부 용역업체인 □□일보가 자율적으로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홈페이지 관리와 블로그·SNS 운영과 관련하여 이전 외주 용역업체인 ◇◇일보에서 수행하던 홈페이지 관리와 블로그·SNS 운영 업무를 알려주고, □□일보사에 ‘△△’(△△콘텐츠) 업체에서 블로그·SNS 운영 외에 홈페이지 관리를 포함해 「온라인 운용」 업무의 일원화를 제안하였지만, 이는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 담당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러한 선의와 적극적인 행위로 외부용역업체인 □□일보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면 양해를 구한다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의 주장대로 온라인 홍보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 등을 위한 선의의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임을 감안하더라도 특정업체를 거론하여 업무 일원화를 요구한 것은 특정업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고, □□일보사의 외부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권한 및 권익을 침해한 부당한 행위로써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감봉’ 상당의 징계로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소청인이 ○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표창 등 상훈 감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제작업체 선정 및 제작과정에서 직권남용 사실이 없음 소청인은 2015. ○. ○. 201○~201○년 ○○제작업체 우선대상으로 선정된 □□일보사와 사전협의 시, ○○제작 시스템 전반에 대해 설명하면서 효율적인 온라인 국정홍보를 위해 기존 블로그 등 온라인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 업무 인수·인계 차원의 안내를 하였는데, 당시 사업총괄 책임자인 □□일보 G출판국장은 ○○부의 모든 설명에 수긍하였고 특별한 불만 제기 없이 제안서 협상안에 서명하였다. 아울러, 위 온라인 업무 수행업체와 소청인은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 또한, □□일보사와 사전협의 당시는 201○년 신년호 제작을 2015. ○. ○.까지 마감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신년호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성과와 광복 70주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3년차 업무보고 등 기획특집을 연속해서 다루어야 할 시점이었고 인쇄 잡지에서 탈피하여 온라인 국정홍보를 강화해야 할 상황인데 온라인 2차 국정홍보 콘텐츠 확산의 중단이 염려되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부는 사전협의 다음날인 2014. ○. ○. □□일보사와의 제안서 협상 합의결과를 조달청에 공문으로 보냈고 조달청은 2014. ○. ○.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안내를 □□일보사에 보내 2014. ○. ○. 최종계약이 되었다. 이 후에 □□일보사와 온라인 업체 간 협의가 2014년 ○월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계약 금액 등에 대해 논란이 된 것은 2015년 ○월부터 ○월까지(계약일: ○. ○)이다. 만일 특정업체와 계약을 종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조달청에 계약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었을 것이고, □□일보사가 우선협상 대상자였다면 ○○부의 특정업체 압력으로 비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종 계약이 된 상태에서 메이저 언론인 □□일보사측이 불만이 있었다면 “업체를 새로 선정해도 되겠느냐”라는 등의 이의를 제기했을 것인데 이제 와서 ○○부 때문에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나. 온라인 업무일원화는 □□일보사와 합의된 사항 □□일보사에 블로그·SNS 운영 외에 홈페이지 관리를 포함하여 「온라인 운용」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요구한 것은 기존 제작업체(○○일보)가 별도 채용한 웹기자 C가 3년여 근무하면서 잦은 결근과 낮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등 태도가 불성실하고 업무가 유사한 온라인 업체와 잦은 마찰을 빚는다며 E편집장, F편집장 등 제작 실무진이 불만을 표출하였기에 ○○부 ○○과에서 C의 업무와 온라인 업체에서 하던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2015. ○. ○. □□일보사와 사전협의 시 공식 제기하여 G출판국장 동의하에 이견 없이 합의된 내용이다. 또한, ○○부는 □□일보사 측에 블로그 운영비용으로 1년에 57,642,000원을 지급한다고 하고 2015. ○. ○. □□일보사 측과 온라인 업체(△△콘텐츠)간에는 협상을 통해 운영비용에 온라인업체에서 채용하는 웹기자 연봉을 더해 75,000,000원으로 계약이 되었다. □□일보사가 웹기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에는 연봉 40,000,000원이 소요되지만 웹기자를 온라인 업체에서 둘 경우에는 약 2,200만원 정도 흑자가 발생함에도 업무 일원화로 인해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 아울러, 2014. ○. ○. 사업제안서 평가 시 □□일보사 측 대표로 참여했던 H부국장과 총괄책임자였던 G출판국장이 ○○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 □□일보사 특정인의 민원제기는 언론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의 이익을 위한 의도임 매주 발행하는○○은 기사 취재량과 사진의 종류, 매수 등에 따라 매호 정산금액이 달라지고 매달 3~5개호를 모아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일보뿐만 아니라 이전 ○○ 제작 업체였던 ▽▽일보, ○○일보에도 모두 적용했다. 그리고 정산 시에는 사용된 콘텐츠를 확인하고 제대로 반영하여 청구하였는지 제작물을 확인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2015. ○월은 □□일보사에서 명절 계기 간행물인 <○○, 30만부>를 제작하는 시기로 ○월 ○○에는 <○○>에 쓰지 못하고 게재된 기사가 포함되어 다른 달에 비해 정산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월호에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보도 자료를 참고로 만든 것이 유독 많았다. 그래서 소청인이 정산해 보니 ○월분이 다른 달에 비해 약 1,000만원 정도 적었다. 이와 같이 소청인은 ○○ 계약과정에서 업무 담당자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언론사의 행태에 굴복하지 않고 불합리한 예산 낭비요인을 찾아내어 감액한 것뿐이며 이는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해 해야 할 책무이기에 소신과 적극적인 자세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편집장이 “이러면 곤란하다”는 식의 불만을 제시하며 으름장을 놓았다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게 와전되어 업무 담당자들의 횡포가 있었던 것처럼 □□일보사의 특정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 소청인은 ○년 동안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여 오면서 ○○표창 등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매주 제작일마다 새벽에 ○○로 출장, 밤늦게 ○○으로 귀가하는 반복적인 업무과중, 그리고 감사가 시작된 2015년 ○월부터 지금까지 받은 정신적 고통을 헤아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국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주간지 ○○제작업체 선정 및 제작과정에서 직권 남용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특정업체 소개 등 이권 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조달청에서 발송한 ‘협상순위 통보 및 추가협상 실시 안내’(정보기술용역과-11943 / 2014.12.11.)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협상과정에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사례를 예방하고자 ‘불공정사례 사전검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불공정사례 사전검토 확인서’에 ‘타 특정 업체와의 거래 강요’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나)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소청인은 ○○제작업체 우선대상으로 선정된 □□일보사와 사전협의 시에 효율적인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 기존 블로그 등 온라인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 설명을 하였을 뿐이며, 기존 업체는 소청인과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고, 만일 특정업체와 계약을 종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조달청에 계약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었을 것이며, 최종 계약이 된 상태에서 불만이 있었다면 메이저 언론인 □□일보사측이 “업체를 새로 선정해도 되겠느냐”라는 등의 이의를 제기했을 것인데 이제 와서 ○○부 때문에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소청인이 ○○ 이전 제작업체와 새로운 제작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와 2015년 신년호 제작 등 시급한 업무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 온라인 수행업체에 대해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제작 과정의 온라인 운영에 대해「201○~201○년도 ○○」외주용역업체인 ○○일보에서 수행하던 홈페이지 관리(담당 C)와 블로그·SNS 운영업체인 ‘△△’ 등 특정업체를 거론하여 소개한 것은 우선 협상자인 □□일보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주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권한 및 권익을 침해한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계약 체결 이전에 입찰준비를 담당했던 □□일보사 전략기획팀장 D(주간□□ 팀장)의 의견에 따르면 온라인 외주용역을 위해 이전 ◇◇일보 제작 시 관리했던 △△와 계속해도 되는지를 소청인에게 문의하자 소청인이 △△에서 동 업무를 담당했던 B가 독립해 회사(△△콘텐츠)를 차렸는데 잘하는 사람이니 그 회사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 생각이 다르면 안 해도 된다는 단서를 달며 조심스러워 하고 협상안이 무리한 요구나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수용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강압적인 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업무일원화는 ○○부 방침이며 □□일보사와 합의된 사항이라는데 대해 소청인은 □□일보사에 블로그·SNS 운영 외에 홈페이지 관리를 포함하여 「온라인 운용」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요구한 것은 ○○부 ○○과에서 방침을 정해서 □□일보사와 사전협의, 동의하에 합의된 내용이며, 또한 □□일보사가 웹기자를 직접 채용하는 것보다 온라인 업체에서 둘 경우에 약 2,200만원의 흑자가 발생함에도 업무 일원화로 인해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며, 사업제안서 평가 시 □□일보 총괄책임자도 협상과정에서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비록, 소청인이 201○~201○년도 ○○외주용역업체인 ○○일보에서 수행하던 홈페이지 관리 담당 C가 불량한 근무태도로 온라인 업체와 잦은 마찰을 빚어 블로그·SNS 관리 업무까지 △△콘텐츠 쪽으로 넘겨 업무 일원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요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외주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권한은 □□일보사에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는 우선 협상자인 □□일보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권익을 침해한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제작업체 우선대상으로 선정되어 ○○부와 사전협의 및 최종 계약에 참여한 □□일보사 출판국 기획위원(H)이 ○○제작 시스템 구성에 관한 협의에서 ○○부 실무자들로부터 어떠한 압력이나 회유 또는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암시 등을 받은 바가 없다고 확인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일원화 요구에 대해 □□일보사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 소청인은 이미 지난 2015. ○. ○. 감사로 ‘주의 조치 및 업무조정 추진’ 결론이 나와 소청인을 업무배제 차원에서 전보조치 했음에도 2016. ○. ○. 다시 감사를 실시하여 재징계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 처분이며, 같은 혐의인 특정인 승계를 요구한 상급자에게는 경고에 그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고 소청인은 공무원으로 임용 후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오면서 ○○ 표창 등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매주 제작일마다 새벽에 ○○로 출장, 밤늦게 ○○으로 귀가하는 반복적인 업무과중, 그리고 감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받은 정신적 고통을 헤아려 심기일전하여 국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소청인에 대한 전보 조치는 감사처분 결과에 따른 인사조치가 아닌 ○○부 ○○실 내부에서 □□일보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를 배제한 것으로 보이며, 주의 조치 등은 국가공무원법 상 소정의 징계벌이 아닌 근무에 충실 하라는 내용의 지도행위로서 소청인에게 주의 차원에서 전보 조치를 하고 다시 징계사유에 포함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소청인이 또다시 징계처분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거나 가혹하다 볼 수 없고, 상급자인 I가 □□일보에 특정 기자의 승계를 제시한 데 대한 징계수위가 소청인보다 낮은 것은 소청인 사건과는 별건으로 의결한 것으로서 계약 협상 과정에서 □□일보사 측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I의 제시가 압력은 있지만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이를 □□일보 측이 수용하였기 경고로 그친 것으로써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징계 기준 1, 성실의무 위반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피소청기관의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 수위는 소청인이 공무원으로 약 ○년 동안 성실히 공직생활을 한 점, ○○ 표창 등 3회 수상 등 그 공적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담당한 ○○ 제작과정에 있어 다른 부정한 사실이 없이 제작 관련 외부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른 원만한 업무승계를 위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온 점, 피소청인 측에서도 소청인의 우수한 업무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사 징계 및 소청결정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인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