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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78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027
부적절한 금전거래(감봉2월→기각)
사 건 : 2016478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복종하며 각종 지시 명령 및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청인은 ○○경찰서 ○○팀 근무 시, 2015. ○. ○. 전임자로부터 관련자(B)의 대포차 유통 혐의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하던 중 관련자를 알게 되었고, 2015. ○월말 관련자가 렌터카 대리점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공무원은 대출이 잘 되니 30개월 동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1일) 이자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여 2015. ○. ○. ○○은행에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대출로 월 이자 7~8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아, 관련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5. ○. ○.부터 ○월(4개월)까지 관련자로부터 매월 현금 100만원씩 400만원을 받았고, 2015. ○월부터 ○월(○개월)까지 소청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총 700만원을 법정이자(연25%)를 초과하는 연 40%의 높은 이자를 받아 오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뇌물 수수 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을 감지하고 그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비위사실 인정하고 경찰공무원으로 ○년 ○월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상훈 감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과 본건 관련자들과는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직무관련자란 수사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과 B는 2014. ○. ○. 전임자로부터 B의 내사 사건을 인수받아 처음 알게 된 사이로 B의 불법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어 내사 종결한 사항이고 소청인이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수사대상자가 아니었고 B가 불법렌트 차량으로 영업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C는 소청인이 B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B가 소청인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같이 있었고 렌트카 사업을 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돈을 빌려 달라 하며 공증을 해 주겠다고 한 B의 ○○애견샵의 동업자이지만 별도 통화를 하는 일은 없었고 소청인에게 이자를 주기 위해 경찰서로 2회 정도 방문한 사실이 있다. D는 B 소개로 2015 봄경, B, C 등과 식사를 한 사실이 있지만 식사비는 소청인이 지불하였고 B, C, D가 서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은 알지 못하며 D가 동업자란 사실도 나중에 특수수사과에서 내사가 진행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B가 대포차량 유통업자를 검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여 자주 통화하며 친하게 지내는 중에 애견샵을 한다는 C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렌트카 운영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지속적인 권유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불법 대포차량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받고 B의 동업자 C 명의로 공증을 받고 빌려준 것뿐인데 그들이 소청인을 속이고 불법으로 렌트카 영업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소청인과 B, C, D 등은 소청인이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소청인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이임에도 피소청인은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소청인과 B가 직무관련자라고 주장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
소청인은 약 ○년 동안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생활의 대부분을 힘든 수사부서인 ○○팀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오면서 보이스 피싱 총책검거, 다단계?보험?부동산대출 등 사기사건 피의자 검거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청장 표창 등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아파트 분양 대출금 상환을 위해 1억원 전세로 거주하면서 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 2명의 학비를 조달해야 하는 등의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렌트카를 운영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관련자 B의 거짓말에 속아 차용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과 관련자 B의 직무관련성에 대해
소청인은 2014. ○. ○의 내사사건을 인수 받아 수사 중 처음으로 알게 되었지만 B의 대포차량 유통혐의가 없어 내사 종결한 사항이고 소청인이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수사대상자가 아니었고 B가 불법렌트 차량으로 영업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에도 소청인이 직접 사건을 수사하였던 직무관련자라 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소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적시한 당시 상황진술 및 경찰청 특수수사과 진술, 감찰조사 시 진술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대포차량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에 계속 만남을 유지하면서 “공무원은 대출이 잘 되니, 대출받아 투자해라, 3,000만원 투자하면 외제 차량을 10일정도 회사에서 영업하고, 20일 정도는 본인이 운전하면 된다.”고 관련자들로부터 투자금 제안을 받을 당시 이미 외제차량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3,000만원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명목으로 월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금전거래 이전에 관련자로부터 권유 또는 제안을 받았던 점, 소청인과 관련자 간 3,000만원 금전거래 조건이 ○개월 정도 그랜저 HG 차량을 무료로 이용하다가 그랜저HG 차량을 반납 받고 원금을 돌려주는 것이 조건이었다고 관련자 및 동업자 C 등 참고인 진술이 있었던 점, 연40%의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 받은 점과 정상적인 영업으로 연40%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관련자에 대해 대포차량 판매업 등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동종 전력이 있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혐의 없음 종결처분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관련자가 불법 렌트카 영업을 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제1항에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 4촌 이내 친족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 ‘다’ 목에서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자는 공직자 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2013. ○. ○. ~ 2016. ○. ○. ○○경찰서 ○○과 ○○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대포차 유통혐의 사건을 수사한 담당자였고, 대포차량 유통업자인 B를 피의자로 직접 수사하였기 때문에 비록 소청인이 조사한 B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은 소청인의 업무로 동 사건과 관련된 B는 직무관련자로 보아야 하므로 직무 관련자가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
소청인은 아파트 분양 대출금 상환을 위해 1억 원 전세로 거주하면서 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 2명의 학비를 조달해야 하는 등의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렌트카를 운영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관련자 B의 거짓말에 속아 차용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약 ○년 동안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생활의 대부분을 힘든 수사부서인 ○○팀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오면서 보이스 피싱 총책검거, 다단계?보험?부동산대출 등 사기사건 피의자 검거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청장 표창 등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소청인은 ○○청장 표창 등 ○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199○. ○. ○. ‘정직1월’징계로 상계되어 상훈 감경에 대하여는 금 번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 시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청장 표창 ○회 등 총 ○회 표창을 수상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공무원으로 약 ○년 동안 그간의 행실,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주변 여론 등 소청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의 품위손상 등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감봉2월 징계 처분을 심의의결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소청인은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렌트카 사업을 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불법 렌트카 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비난을 받아야 할 행위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위반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7.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궁핍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 렌트카 영업을 하는 직무 관련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고율의 이자(연40%)로 100만원을 받아 7개월간 총 700만원을 받은 비위를 저지른 점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비난받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