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6-70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229
기타물의야기 및 개인정보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6-70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내외를 불문 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6. 7. 29.(금) 05:00경 ○○시 ○○로 ○○번길 ○○ 2층 ‘○○‘에서 맥주 11병, 양주 1병을 주문하고, 접객행위가 금지된 일반음식점에서 여종업원 B(95년생)가 춤을 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값 25만원 중 13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12만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 지불을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 부려 112신고 접수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업소의 접객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영업장 내에서 춤을 추고 함께 술을 마셨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무고한 시민을 형사사건 입건토록 하고 불필요한 수사 인력을 낭비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2016. 8. 4. 11:00경 ○○파출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의 수사진행 사항이 궁금하여 형사사법포털(이하 ‘KICS‘라 한다.)에 접속하여 사건 검색하는 등 형사사법업무(수사) 처리 등 목적 외 사용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발생 시기는 ○○지방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성 비위 사건 등 대내외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성 비위, 음주비위 등 공직사회 기강해이로 인해 실추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조속한 조직 안정을 위해 2016. 7. 20.부터 1개월 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총력 대응 기간‘중에 발생한 것으로 비난의 소지가 크며 엄중한 책임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 의거,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같은 규칙 제9조에 의한 상훈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
1) 품위손상 비위 관련
소청인은 13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다가 양주 한 병을 더 주문하게 되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현금으로 내면 싸게 해 주겠다고 하여 가게에서 나와 25만원을 인출해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종업원 두 명이 서로 싸운 듯 분위기가 좋지 않아 소청인은 마신 술값 13만원만 지불하고 가려고 했다.
하지만, 종업원이 마시지도 않은 양주 값을 요구하여 종업원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그 사이에 다른 종업원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기에 소청인이 술값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려 했던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또한, 소청인은 마시지도 않은 술값 요구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는 했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린 사실은 없다.
종업원 중 한명이 출동 경찰관에게 소청인이 부당하게 술값을 안 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자, 소청인이 화가 나서 흥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했던 말은 아니다.
출동한 경찰관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청인은 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나, 결국 ○○경찰서에서 위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 소청인이 솔직하게 진술하여 무혐의로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 지불을 거부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종업원이 같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었다는 진술은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음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관련
당시 부청문관 경위 C가 소청인에게 ‘보고를 해야 하니 당신이 사건의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를 빨리 확인해서 얘기해 달라.‘고 계속 재촉하여 소청인이 본인의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내용을 스스로 열람하여 참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청문관에게 전달한 것이 징계사유의 경위이다.
소청인과 같이 파출소 소속 경찰에게는 KICS을 통해 수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에 소청인이 형사사법기관의 지위에서 수사 내용에 대한 열람은 불가능하다.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참고인 포함)는 누구나 사건사고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소청인이 업무담당자로서 KICS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사건 당사자라면 누구나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에 기재된 내용이 전부로, 소청인이 열람하였던 것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7조에 의거 수사의 당사자라면 국민 누구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후 열람이 가능한 사건의 진행 상황이었다.
소청인이 열람한 정보 자체가 사건의 당사자라면 누구나 열람하여 발급 가능한 내용이며, 소청인이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열람한 것도 아니며, 열람의 절차가 불법적인 것도 아니며, 열람한 정보를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에 관하여는 KICS에서 확인한 내용은 국민 누구나 사건 당사자라면 본인 확인 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7조에 의거 적법한 행동이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이 금지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시스템 상 소청인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의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기타 참작 사정
참고인 조사 사실은 기관 통보사항이 아니나, 소청인은 당일 상관에게 참고인 조사뿐만 아니라 바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두 자진 보고한 점, 소청인은 ○○여년 가까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오면서 ○○청장 표창 등 총 ○○회 표창 수상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온 점, 2015. 화재현장에서 인명 구조 경찰관으로 언론 보도되었고, 관공서 사칭 보이스피싱 예방 글 기고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받은 합의금을 기부하는 등 많은 선행을 해 왔다.
다. 결론
이 사건의 처분은 서로 다른 징계사유가 2개 이상이라는 이유로 가중하되 상훈 등을 고려하여 감경한 결과 견책 처분이고, 징계사유 중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의 징계사유는 더 이상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견책 처분은 지나치다 할 것이고, 설령 징계를 받더라도 불문경고에 그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사실 및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품위 손상 비위 관련
소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 지불을 거부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종업원이 같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었다는 진술은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인정사실
① 소청인이 2016. 7. 29. 01:00경 방문한 업소 ○○는 일반음식점이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의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청인은 2016. 8. 17. ○○경찰서 수사과에서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2016. 7. 29. 04:50경 이 사건 ○○에 경찰관 출동 이유에 대해 ‘제가 술에 취해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업원들이 신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B에게 춤을 춰 줄 수 있냐고 했어요. 양주하고 해서 현금으로 25만원을 주면 출 수도 있다고 해서 편의점에 가서 현금을 찾아왔는데 춤은 출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양주 값은 낼 수 없다고 오기를 부렸어요.‘라고 진술하고 있어,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소청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같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유흥접객행위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출동 경찰관이 이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 사실여부를 재차 질문하였음에도 소청인은 계속하여 술을 함께 마시고 춤을 췄다고 2회에 걸쳐 허위 진술을 하였다.
④ 소청인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종업원 B(여, 20세)는 형사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⑤ 소청인은 2016. 9. 22. 감찰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한 이유에 대해 ‘이미 양주는 저 없는 사이에 개봉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주 값은 못 내고 마신 맥주 값만 낸다고 해서 큰 소리가 오고 가서 112신고된 거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⑥ 2016. 7. 29. 04:50경 이 사건 관련 ○○ 단속과 관련하여, 여 종업원 D는 ‘손님 A가 술에 취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 무서워 비상벨을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⑦ 출동경찰관이 작성․보고한 발생보고서에 ‘피혐의자(B)는 손님을 상대로 영업 목적으로 춤을 추었다고 인정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용인 참고인 D 또한 피혐의자가 춤을 추었다고 목격한 점 등으로 보아 혐의가 상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⑧ 소청인은 2016. 7. 29. 11:00경 ○○경찰서 수사과로부터 사건 접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서, 해당 경찰서 수사과로 전화하여 소청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안내받은 이후, 같은 날 19:00경 해당 업소를 찾아가 B에게 지급하지 않은 술값 12만원과 합의금 50만원을 지급하였고, 다음날 재차 B에게 합의금 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흥 접객 행위를 요구하였고, 소청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양주를 주문하였고, 주문한 양주를 개봉한 이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양주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종업원이 같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었다고 재차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소청인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사회 초년생인 여 종업원인 B(20세)가 형사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비위 관련
소청인은 자신이 열람한 정보는 사건 당사자라면 국민 누구나 열람 가능한 사건진행사항의 민원정보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7조에 의거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인정사실
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제3항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경찰청에서는 ‘형사사법업무(수사) 목적 외 KICS 정보사용금지 지시‘(2014. 10. 22. ○○청 ○○과-○○) 공문을 통보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회에 걸쳐 직원 교육 및 공지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감찰조사과정에서 각종 공문, 지시사항 그리고 직장상사의 교육을 통해 공무 수행 목적 외에 KICS 사용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소청인이 2016. 8. 4. 11:00경 검색한 시스템은 업무용 내부망에서 설치되어 있는 KICS시스템이며, 소청인이 경찰관 신분으로서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의 정보를 조회․열람한 사실이 있다.
④ 소청인은 감찰조사과정에서 7. 29.(금) 10:00경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으로부터 사건접수 안내 문자를 받고서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전화하여 소청인이 아가씨 상대로 모욕한 부분과 술값 사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서 해당 사건에 대해 겁이 났고, 궁금해서 KICS에 접속해서 제 이름으로 검색해서 자신의 수사 진행 사항을 검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의 수사 및 재판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시스템인 형사사법포털(<a href=”http://www.kics.go.kr”>www.kics.go.kr</a>)의 ‘경찰사건조회‘항목에서 경찰에 입건된 고소․고발사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조회요건으로는 해당 경찰청, 경찰서, 사건번호, 피의자와의 관계(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를 입력하여 사건진행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⑥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KICS 조회 행위에 대해 경찰청 KICS 운영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대상자 검색은 수사내용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공무수행 목적이라고 해서 검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소청인이 KICS에서 자신의 사건을 열람한 것은 수사 목적 내지는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의 정보를 조회․열람한 것으로 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경찰관이 수사정보 처리주체로서 조회․열람한 정보가 설령 자신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청인이 사건당사자로서 민원처리 목적으로 검색하려고 하였다면,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분 확인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7호에 의거 형사사법포털에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수사정보처리주체로서 수사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업무용 KICS에 접속하여 자신의 정보를 조회․열람한 소청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관련
소청인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의 징계사유는 부당하며, 징계사유가 2개라는 이유로 가중할 수 없고, 감경대상 상훈을 감안하여 불문경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2개 비위사실에 해당하므로 가중할 수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서 소청인의 행위는 단순한 음주소란 행위를 넘어서, 새벽 5시까지 과도하게 음주하고, 유흥 접객행위가 금지된 일반음식점에서 여 종업원에게 춤을 춰달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고, 여 종업원과의 술값 시비로 출동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여 사회 초년생인 여종업원을 형사 입건토록 하였으며, 불필요한 수사 인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소청인의 경찰관 경력 및 직급을 감안하여 볼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의 음주소란 행위는 경찰청에서 학교전담 경찰관의 성추문 사건 등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어 경찰조직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총력 대응 기간‘(2016. 7. 20.~ 8. 19.) 중에 발생하였으며, 이 지시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발생한 비위는 한 단계 가중 조치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징계 의결 시 소청인의 감경대상 상훈(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 1회 표창) 공적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직기강 확립 총력 대응 기준 중 발생한 품위손상 행위에 대하여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