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6-689 | 원처분 | 경고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161220 | ||
직무태만(경고→취소)
사 건 : 2016-689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8. 31. 소청인에게 한 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6. 14.경 재물손괴 등 피해내용 진정서 사건 처리 시 현장조사를 요청한 민원인에게 민원인의 진술 청취 후 현장조사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안내하였다고 하나, 진술 청취 전후가 현장조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외 당시 현장 조사를 필요치 않았던 합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직무를 게을리하여 물의야기 하는 등 직무태만 의무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6. 6. 14. 재물손괴 등 본건 진정서 접수 및 사건 배당 당시 팀장의 1차면담 결과 진정인이 형법, 특별법에 없는 죄명을 나열하였다며 진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청취 한 후 진술조서를 작성하라는 수사지휘와 함께 배당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지체없이 진정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진술하지 않은 채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며 고함을 질러 이를 지켜보고 있던 팀장이 피해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주면 그때 현장에 나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지 판단할 사안이니 피해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진정인은 일체 진술을 거부한 채 사무실에서 퇴실한 후 거짓 내용을 적시하여 ○○경찰서 청문감사실 및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소청인은 "진정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파악한 후 현장조치 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현장에 나가 조치하라"는 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이에 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내사개시 단계부터 진정인의 일방적인 무고성 진정서 제출과 아울러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고 출석에 불응함으로써 조사관 교체까지 되었음에도 아무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상습민원인인 진정인의 허위 진술에 경도되어 행한 일방적이고 편협적인 징계처분으로 수긍할 수 없다. 또한, 현행범도 아닌 공사 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 민사사건임에도 어떻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지 않고 현장에 임장하여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며 소청인은 진정인에게 수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무고한 진정서를 바탕으로 직무태만, 의무위반 운운하는 피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소청인은 ○○년 ○○개월 동안 징계처분 한 번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표창 등 ○○회의 표창수상 경력이 있으나 상훈 감경을 받지 못하였으며, 소청인에 대해 철저한 의무위반행위 대한 조사 없이 한 일방적인 징계임으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처분 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①구체적인 피해내용을 파악한 후 현장조치 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현장에 나가라는 팀장의 지시에 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②명백한 민사사건으로 진상 파악 없이 현장조치 할 수 없었고, ③진정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출석에 불응했음에도 소청인에 대한 무고한 진정서를 바탕으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상훈 감경 적용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8조(신속‧공정한 수사의 원칙)는 ‘경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5조(현장조사) 1항은 ‘경찰관은 범죄현장을 직접 관찰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한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고의적 욕실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 사건 조사 요청을 받았으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실관계 및 피해내용을 확인했어야 하며, 그 방법에는 반드시 진술조서에 의한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민원인은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진정서에 공사 중단 경위 및 피해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현장사진도 첨부한 바, 민원인이 요구하는 형사적 처벌 가능 여부 및 피해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에 나가 직접 관찰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원인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아 현장에 나가 조치할 것이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공사 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 민사사건으로 현장조치 할 것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진술조서를 보면 ‘감찰관과 통화하면서 욕실 공사라는 것도 처음 들었고 재물손괴라는 것도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정서의 내용 및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민사사건으로 판단하여 현장조사에 임하지 않고 현장조사 필요성 여부 및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 안내하지 않는 등 수사관으로 자신의 직무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 또한 소청인이 현장에 나가 조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경고한 것이 아니라 담당 수사관으로서 행해야 하는 절차를 태만히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것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경고‘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훈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소청인이 수사과정 중 현장조사요청 불응 및 불친절한 언행으로 민원 야기한 사실에 대해 이를 훈계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자하는 측면인 이건 처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과 공익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만,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파악한 후 현장조치 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현장에 나가 조치하라는 팀장의 지시 등 경험칙 상의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 아래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이 수사관 교체 후에는 현장조사를 요청 하지 않았으며 진술조서를 통해 불기소 처분 결과가 나온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적은 민사사건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민원인이 소청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는 등 소청인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태도에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진술이 달라 처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소청인이 ○○년 ○○개월 간 재직하면서 징계처분 없이 ○○ 표창 등 ○○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경고‘보다 낮은 수준의 처분이나 지도, 권고 등으로도 소청인에게 경각심을 줌으로써 피소청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이루려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견지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