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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8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809
무단결근(감봉1월→견책)

사 건 : 2016-285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5. 2.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지방경찰청 ○○경찰대 제2소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맡은 바 임무에 성실히 임하여 공?사생활을 막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함은 물론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특히 소청인의 비위가 발생할 당시는 ○○관련 경계강화지시(2016. 1. 6.~현재)와 함께 ○○부대에 대한 상시 출동태세 유지,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태세 확립 지시가 있는 상황이었다.
소청인은 2016. 4. 8. ○○호 ○○근무 관련 일근근무로 지정된 사실을 2016. 4. 7. 20:55경 ○○부대 단체 카카오톡으로 전달 받았으므로 익일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 초과근무 운영 매뉴얼 등에 의거 치안수요 등을 감안하여 부대장의 결재를 미리 득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은 중대장 사전보고 및 행정소대 사전 통보, e-사람 근무상황부 결재 등의 조치 없이 2016. 4. 8. 11:30경까지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태만 하였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의 규정 등에 의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상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의경부대 지휘요원의 근무 방법은 당직-비번-일근의 3교대 방식으로 전월 134시간 기준 초과근무 시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그 만큼 일근 근무 시 대체휴일(1일 8시간으로 계산)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평일 상황근무 시 행정반 지휘요원들이 부대에 잔류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소대 지휘요원들은 휴무(의무적으로 2회, 자율적으로 2회)를 사용하도록 기동단에서 지시하고 있다.
대체휴무 사용 방법은, 통상 밤 늦게 중대장 포함 9명의 지휘요원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으로 전송되는 다음날 부대 근무 일정을 보고 휴무 사용이 가능한 일근 근무자가 위 카카오톡 방에 ‘대체휴무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남겨놓으면 당직 근무자가 근무일지에 휴무로 근무 기재를 한 후 월말에 근무일지를 토대로 내부결재를 받아왔고, 이러한 보고 방식은 모든 부대에서 공통적으로 행하던 방식이었다.
소청인은 당시 24시간 당직근무를 한 후 2016. 4. 7. 12:00경 퇴근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모친 집에 방문했다가 17:00경 귀가한 후 19:00경 잠이 들었다. 그러다가 20:55경 다음날 일정이 ○○분향소 근무라는 문자를 위 단체 카카오톡 방을 통해 받게 되었는데 평일이므로 행정반에 지휘요원들이 부대에 잔류하게 되고 소청인은 40시간(5일) 누적된 초과근무 시간이 있어 비몽사몽간에 카카오톡 대화방에 ‘대체휴무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잠을 잔 후 다음날 대체휴무를 하게 되었다.
대체휴무를 사용할 때 e-사람 시스템 근무상황부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소청인의 부대를 비롯하여 모든 부대에서 모르고 있었으며, 이는 소청인의 과오가 적발된 이후 기동단에서 대체휴무 사용시 e-사람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매뉴얼을 2016. 4. 25. 자 공문으로 하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소청인은 대체휴무에 대한 보고를 상신하지 못한 실수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부대에서 e-사람 결재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의경 부대의 근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과 같이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상 과실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또는 주의, 경고의 조치를 하는데 비해 소청인의 한 번의 절차상 과실에 대하여 ‘감봉 1월’이라는 처분을 한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소청인은 2016. 4. 7. 20:55경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2016. 4. 8. ○○의경대 근무 장소가 ○○분향소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이후 대체휴무 사용을 위한 e-사람 시스템을 통한 결재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대체휴무 사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2016. 4. 8.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대체휴무 사용 시 e-사람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부대에서 모르고 있었던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에 대해 소속 상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시간외근무 시간을 누산하여 그 만큼의 휴무를 부여하되 정상적인 기관운영을 위하여 휴무 실시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 초과근무 운영 매뉴얼」에서 대체휴무 방법에 대해 e-사람 근무상황부에서 결재 상신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휴무 등 근무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권자의 허가가 필요함은 당연히 주지하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16. 4월 소청인의 무단결근 당시 ○○지방경찰청 기동대 ○○의경대에서는 지휘요원이 대체휴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사용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대체휴무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나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근무해 왔으므로 이와 같은 대체휴무 사용 방법이 경찰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에 맞지 않음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 기동대 내 타부대에서는 e-사람을 통해 근무상황 신청 및 결재하는 방법으로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등 상기와 같은 대체휴무 사용 방법이 보편적인 관행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특히, 소청인은 2016. 4. 8. 무단결근하기 전 날인 2016. 4. 7. 저녁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다음날 일정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대체휴무를 사용할 예정임을 어떤 방법으로도 보고하거나 알리지 않았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률 적용에 대한 판단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다만, 소청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관에게 결재를 받거나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 재량에 대한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나. 무단결근)의 정도에 따라‘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정직~감봉’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견책’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청인이 비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당시 북한 수소탄 실험과 관련하여 경찰부대에 경계강화 지시가 유지되는 상황이었던 점, ○○의경대 중대장이 새로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대장으로서 소청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였음에도 무단결근의 비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소청인의 무단결근이 1회에 그친 점, 소청인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심사 시 태도로 볼 때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소청인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지방경찰청 기동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의경대의 복무관리 방법을 개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가 있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