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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4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901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정직1월→기각, 정직1월→기각, 정직1월→기각)
사 건 : 2016-342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2016-343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2016-344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경찰서 경위 B
○○경찰서 경사 C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 C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위 소청인들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계 ○○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 ○○요원은 근무지정표에 따라 주간근무는 07:00~20:00, 야간근무는 09:00~22:00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에도,2015. 2월경 주간근무자는 07:00~13:00까지 근무 후 조기퇴근, 야간근무자는 13:00경 지각 출근 후 22:00까지 근무하기로 상호 묵시적으로 약속하여 상습적으로 근무를 결략하고 이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등 관련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는바,
가. 소청인 A : 정직1월
2015. 2. 1. ~ 2016. 4. 22.까지 조기퇴근 132회, 지각출근 131회 등 근무를 결략하고, 2016. 4. 22. 야간근무 중 ○○읍 소재 ○○싱크공장 뒤편 주차장에 순찰차를 주차해 두고 15:20경부터 19:00경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지인의 집에 들어가 바지를 벗고 TV를 보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또한, 2015. 2. 1. ~ 2016. 3. 31.까지 총 14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5,808,820원을 부당 수령하고, 조기 퇴근했음에도 총 95회에 걸쳐 주간근무 시 교통급식비(석식)를 청구하여 570,00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 B : 정직1월
2015. 7. 1. ~ 2016. 4. 22.까지 조기퇴근 90회, 지각출근 85회 등 근무를 결략하고, 2016. 4 21. 야간근무 중 13:50~14:20 및 15:00~17:00 사이 소청인의 집 주차장에 순찰차를 주차해 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17:10~18:20경 사이 ○○읍 소재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또한, 2015. 7. 21. ~ 2016. 3. 31.까지 총 9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4,031,280원을 부당 수령하고 조기 퇴근했음에도 총 65회에 걸쳐 주간근무 시 교통급식비(석식)를 청구하여 390,00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다.
다. 소청인 C : 정직1월
2015. 2. 1. ~ 2016. 4. 22.까지 조기퇴근 129회, 지각출근 130회 등 근무를 결략하고, 2015. 2. 1. ~ 2016. 3. 31.까지 총 14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5,875,170원을 부당 수령하였으며 조기 퇴근했음에도 총 89회에 걸쳐 주간근무 시 교통급식비(석식)를 청구하여 534,00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상자들끼리 임의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고, 실제 근무치 않고도 초과근무수당 및 교통급식비를 부당 수령하는 등의 행위는 전체 경찰의 대국민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그 금액 또한 적다고 할 수 없어 비난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며, 소청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그간 근무경력 및 수여된 상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각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게 된 점
소청인들은 교통외근 경찰관 근무 당시 총 3명이 ‘주간(07:00~20:00)→주간(07:00~20:00)→주간(07:00~20:00)→야간(09:00~22:00)→비번→야간(09:00~22:00)→비번 →야간(09:00~22:00)→비번’ 순으로 9일 주기 3교대 근무를 해야 했는데,
① 주3일 연속 13시간 주간근무를 하고 뒷날 쉬지 않고 4일 째 야간근무 13시간을 강행하는 이러한 근무형태는 ○○지방경찰청 소속 3급지 경찰서 ○○계 중 어느 경찰서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근무조건인 점, ② 1일 13시간을 근무하나 근무일지에 중식 및 석식시간, 휴게시간이 전혀 없는 점, ③ 식사시간 없이 근무함에도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에서 중식시간으로 20시간을 공제한 점, ④ 비번 1명을 제외하면 2명이 야간 음주단속까지 해야 하는데, 특히 1명이 휴가 시 1명이 모든 근무를 해야 하는 점, ⑤ 근무일지대로 근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소속 과?계장에게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근무여건이 허락하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들과 함께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던 D 경위는 일부 본 건 징계이유와 유사한 혐의를 받았으나 근무기간이 짧았고 감찰조사 후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며, 기피부서임에도 소청인들이 자원하여 근무해왔고, 우수한 실적거양으로 교통질서확립 및 치안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한 점, 장기간 경찰생활 동안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왔으나 정직처분으로 소청인들이 ○○청 내 원거리 경찰서로 강제 발령받을 예정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처분 사유의 존재
소청인들은 주간근무 3일 연속 13시간 근무를 하고 뒷날 쉬지 않고 4일째 야간근무 13시간을 강행해야 하며, 식사 및 휴게시간이 전혀 지정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이었던 바, 근무일지대로 근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기에 근무여건이 허락하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① 소청인들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경찰공무원으로서 원활한 치안수요 대응을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에 성실히 근무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결코 임의로 이를 조정할 수 없는 것인 점, ② 먼저 소청인들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주간(07:00~20:00)→주간(07:00~20:00)→주간(07:00~20:00)→야간(09:00~22:00)→비번→야간(09:00~22:00)→비번→야간(09:00~22:00)→비번’ 순으로 연속하여 4일을 13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은 알 수 있으나, ○○팀과 동일하게 9일 3교대 근무를 시행하는 ○○경찰서 내 타 현업부서(112 상황실, 지역경찰)의 근무형태와 비교해보면, 주간근무 시간은 ○○팀보다 적더라도 야간근무의 경우 익일까지 밤샘 야간근무를 수행하고 있어 밤샘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팀이 더 열악한 근무여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팀은 현업부서로서 초과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포함해 월별 근무형태를 사전에 지정하여 ‘월중근무계획서’를 작성, 경찰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이에 근거하여 ○○계장이 근무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청인들이 직접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결재 받은 2015. 3월~6월까지 월중 ○○ 근무계획서를 살펴보면 ‘휴게부여 : 12:00~13:00(중식20시간 공제)’로 휴게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할 근무일지상에는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규정상 ○○계장이 근무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평소 주간근무자가 ○○용 컴퓨터에 저장된 근무일지 양식에 날짜만 바꾸는 방식으로 ○○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월중 근무계획서 상으로는 휴게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나 이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할 근무일지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소청인들이 직접 매일 습관적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휴게시간 미지정에 대해 소청인들 스스로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소청인들이 휴게시간이 가능함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휴게시간이 필요했다 하여 임의로 근무시간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월중 근무계획서를 확인하여 근무일지에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는 점,
④ 아울러 소청인들은 일반근무로의 전환 등 소속 과?계장에게 근무여건 개선을 요청했지만 초과근무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소속 계장이며 초과근무심의위원회 위원이었던 E 경위(2014. 2. 17. ~ 2016. 2. 21.)가 소청인들이 불만을 나타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5. 3월 ~ 2016. 4월 초과근무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에도 관련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정했다는 소청인들의 주장을 참작하려면 최소한 근무시간을 조정한 후에는 성실히 근무했어야 할 것임에도 근무시간 중 지인 또는 자신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근무를 결략해 온 점,
⑥ 또한 임의조정 이후 근무한 시간을 볼 때 주간 6시간, 야간 9시간에 불과한데다 주간근무 시 6시간만 근무한 뒤 13시에 퇴근하였다면 충분히 본래 야간근무 시간인 09:00~22:00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야간근무마저 시간을 조정한 점 등을 볼 때, 결국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이 아니라 일상적?습관적인 근무태만이 행해져 온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2) 소청인들은 상습적으로 근무를 결략하고 이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등 관련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들이 이를 준수하지 못할 현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는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적정성 판단
1) 소청인들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정해진 근무시간에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순찰차로 외근업무를 수행하는 교대 근무부서라는 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조기퇴근?지각출근이라는 근무태만 행위를 장기간 지속하여 온 점을 볼 때 그 비위가 매우 중하고 또한 행위의 고의성을 엿볼 수 있는 점,
소청인들은 본건과 유사한 혐의를 받았던 동료 직원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건 처분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은 약 6개월(2015. 2. 2. ~ 7. 21.)동안 소청인들과 함께 ○○요원으로 근무하였던 D 경위가 소청인들과 달리 조정된 근무시간 이후에는 후임으로 발령받은 ○○계 내근서무(순경 F)의 교통내근 서무업무를 지원하는 등 근무했다는 점을 조사결과를 통해 인정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소청인들과 비행의 경위와 정도, 그에 따른 비난 가능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또한 소청인들은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유사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는 타 현업부서와 비교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만큼 현저히 열악한 근무여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기퇴근?지각출근 횟수를 보면 근무일에는 거의 대부분 조퇴?지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임의조정 후 근무시간이 기본 근무시간보다 짧으며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정한 후에도 근무를 결략해 온 점 등을 볼 때 결국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이 아니라 일상적?습관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교통외근업무는 교통사고 수습과 교통단속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인 1조로 성실히 근무해야 하는 것인데, 소청인들의 임의적?계획적인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1인 단독근무를 하고, 더욱이 1인 단독근무 시에도 근무를 해태하였던 행위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위를 심각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고비난성 비위인데, 소청인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장기간 1인당 4~6백여만원에 이르는 초과근무수당과 석식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당수령해온 바, 그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고 이를 당연하게 수령해 온 소청인들의 태도가 불량한 점,
이러한 소청인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전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이 같은 업무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엄정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 소청인들에게 중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내지 행적목적에 비하여 소청인들이 침해 받는 사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그르쳐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들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소청인들의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