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5-214 원처분 징계부가금 4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60922
금품향응수수(강등→감봉1월, 징계부가금 4배→취소)
사 건 : 2015-213 강등 처분 취소 청구
2015-214 징계부가금 4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6급 A
피소청인 : ○○청검사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3. 9.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4배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과에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가.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위반
소청인은 ① 2013. 11. 14. 10:00경 ○○지방검찰청 ○○과 ○○계 사무실에서 고소인 B, 피고소인 C에 대한 고소사건(○○지방검찰청 ○○호, 이하 ‘제1차 피고소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며칠 전 경찰관의 소개로 알게 된 C를 만나 위 1차 피고소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주고, ② 2013. 12. 17. 10:40경 위 사무실에서 고소인 B, 피고소인 C에 대한 고소사건(○○경찰서 ○○호 2014. 2. 13. 검찰 송치, ○○지방검찰청 ○○호, 이하 ‘제2차 피고소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C를 만나 위 2차 피고소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주고, 같은 날 ○○시 ○○구 ○○동에 있는 ○○식당에서 C와 함께 점심을 먹고 다시 위 사무실로 들어와 법률상담을 해 주고, ③ 2013. 11. 14.부터 2014. 2. 27.까지 근무시간 중에 C와 수십 회에 걸쳐 C가 검찰?경찰에 제출할 문서 작성을 위해 통화하고, ④ 나아가 위 1, 2차 피고소사건 및 C가 B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지방검찰청 ○○지청 ○○호)과 관련하여 위 사무실에 있는 공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근무시간 중에 ○○지방검찰청, ○○경찰서, ○○지방검찰청 ○○지청에 제출할 진술서, 진정서 등 5건 총 42쪽(A4 용지에 약 12포인트 글자크기) 분량의 법률문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나. 국가공무원법 청렴의무 위반
소청인은 2013. 12. 26. 16:05경 ○○지방검찰청 민원실 앞 로비에서 위와 같이 ○○지방검찰청, ○○경찰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의 대가로 C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고, 2013. 12. 17. 점심식사(○○식당 식대: 16,000원÷2=8,000원), 2013. 12. 21. 저녁 식사(○○식당, 식대: 62,000원÷3=20,600원)를 제공받아 합계 28,6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다.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의무 위반
소청인은 위와 같이 근무지인 ○○지방검찰청 ○○과 ○○계 사무실에서 근무시간 중에 검찰,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 및 법률문서를 작성해 주고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또한 C와 2014. 5. ~ 6.경 통화 중에 “조사관이 그 일하는 사람이 그거를 한다고 그걸(‘돈’을 의미) 받나, 내주(‘나중에’라는 의미) 뭐 다 해 놔났고 막 잘되면 고맙다고 인사하면 그건 받을지 몰라도, 그래 인제 그래 애기했지 내가 인제 뭐, 내주 그러면 잘 되면 인사해야지 그기 그래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사건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수사관이 금품 등을 받을 수도 있고, 검찰수사관에게 금품 등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라.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
소청인은 위와 같이 근무지인 ○○지방검찰청 ○○과 ○○계에 있는 공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C가 검찰, 경찰에 제출할 진술서, 진정서 등 5건 총 42쪽 분량의 법률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7조의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를 참작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4배(4,114,400원, 1,028,600원× 4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3. 1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찰서 김모 경감이 친척 동생이라는 C가 변호사 선임비도 없고 법무사 사무실에 갈 돈도 없다고 하면서 C가 작성해 온 서류를 검토하여 수정해달라고 하기에 C의 몰골이 형편없고 애처로워 안타까운 마음에 C에게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과 ○○식당에서 C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C로부터 진정서 등의 작성 대가로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거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접대 받은 적은 없다.
소청인이 C에게 진정서 등을 작성해 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상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감수하겠으나, C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전제로 한 ‘강등’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고,
소청인은 C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에게 작성해 준 진술서 등과 점심식사를 접대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소청인은 2004. 11. ~ 2005. 3.경 ○○지방검찰청 ○○팀원으로서 기존 1~7일 소요되던 민원서류 발급을 즉일 처리하도록 기여한 점, 28년 동안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 표창, 검찰업무 유공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 이 사건 발생 이후 소청인 받은 심적 고통을 헤아려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의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C에게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과 ○○식당에서 C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C로부터 진정서 등의 작성 대가로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거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접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징계 관련 형사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대구지검은 이 사건의 징계사유 중 ‘나. 국가공무원법 청렴의무 위반’의 비위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소청인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15. 8. 13. 공소사실에 대해서 벌금 3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소청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인 ○○지방법원 제1합의부는 2016. 7. 7.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점, ② 위 관련 2심 법원의 판결이 미확정 판결문이라 할지라도 증거로서 채택하기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는 결국 소청인이 C로부터 현금 100만원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즉 징계사유와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는 점, ③ 사실 인정의 최종심인 항소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주된 비위인 소청인이 C로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의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고, 2차례 식사접대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공여자인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 사실 인정을 일응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은 이 사건 기록상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도 위 판결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이건 처분 사유를 입증할 만한 달리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징계 사유 나.항의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나. 징계 재량의 적정성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위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상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이 소청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청인이 C에게 진정서 등을 작성해 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상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바, 나머지 처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장기간 C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특히 C가 제1차 피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경찰 등에 제출할 방대한 분량의 법률문서(5건)을 소청인의 ○○지방검찰청 ○○계 사무실에 있는 공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근무시간 중에 작성해주었다는 직무태만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검찰사무직 근무경력으로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과실의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핀바와 같이 소청인이 1,028,6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 처분에 기초된 사실관계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은 결국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하여 징계사유 일부가 제외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양정 기준 역시 다르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하고‘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금품?향응 수수 비위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소청인의 감경대상 상훈(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표창)은 유리한 정상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고, 징계부가금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은 취소하기로 하고, 강등 처분은 감경하기로 하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