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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382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60901 | ||
위계질서 문란(하극상 등)(감봉1월→견책)
사 건 : 2016-382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6. 7. 소청인 A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서 ○○과 ○○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15. ○. ○.〜‘16. ○. ○. 간 ○○지방경찰청 ○○대 근무할 당시, 가. ○○대 지휘요원 업무분장에 순찰 근무 시 각 초소마다 사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16. ○. ○. 당직근무 시 ○○부대 5개 초소 중 2개 초소에 대해서만 순찰사인을 하는 등 3개 초소에 순찰사인을 결략하고, 초소 근무일지에 순찰사인을 하지 않느냐는 소속 중대장의 질책에 “그런 근거가 있냐?”고 따져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고, 나. ’16. ○. ○. 당직근무 시 故노무현 前대통령 영부인 행·환차 내용을 경호실로 통보받고도 소속 중대장인 경감 B(이하 ‘중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 ‘16.○. ○. ○:○경 당직근무 시 국회의원 당선자 C 등의 故노무현 前대통령 묘역참배 및 영부인의 사저방문 예방 행사를 경호실로부터 통보받고도 소속 중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 중대장이 중요행사 보고 누락에 대한 질책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몰랐다고요.”라고 반항하는 발언을 하며 중요행사 보고 누락과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고, 라. ’16. ○. ○. ○:○ ○○대에서 아침 조회 후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던 중 직원들 상대로 중대장은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다”고 비하 발언을 하고, 마. ‘16. ○. ○. ○○계장 근무 시 대원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낡은 탁구대를 교체하면서 집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위문금 903,650원을 지출하는 등 위문금품 사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의가 아니라고 변명하나, 주요 경호시설 ○○부대 ○대장으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함에도 순찰사인 결략과 주요행사 보고 누락 등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점, 상관을 지칭 ”또라이다”라고 비하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 위문금 사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의 비난성이 높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 하나, 자신의 행위에 깊이 반성하고 ○년간 성실히 근무한 경력 및 그간 수상한 ○○청장 표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5. ○. ○.부터 ○○대 ○대장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당시에도 초소가 있었지만 순찰하면서 사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새로운 중대장의 지시로 초소에 근무일지를 만들어 놓아 2곳만 사인을 했는데, 소청인에게 “왜 3곳은 순찰사인 하지 않았느냐 다음에는 모두 하라”고 좋게 이야기 하면 될 것을 갑자기 화를 내며 몰아붙여 “그런 지시사항은 처음 듣는 소리고 잘 몰라 2곳만 사인을 했고 언제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라고 몰라서 물어보았던 것으로, 그것이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것인지 당황스럽고, 2016. ○. ○. 「당직관 당직업무 관련 업무지시」공문에 의하면 순찰시 기록유지 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2016. ○. ○.「○○대 지휘요원 근무체계 및 당번 근무방법 지시」공문에 순찰 기록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 이후 순찰하면서 5곳에 모두 사인을 했고 지적된 적도 없었으며, ○. ○.은 임시 공휴일로 중대장이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매번 경호실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경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고할 만큼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며, 중대장이 회의시간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을 때 중요사항이 있으면 보고하고 퇴근 이후나 휴일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고, 구체적인 중요행사가 무엇인지 어떤 행사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하지 않아 소청인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것이지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 ○. C 국회의원 당선자가 묘역 참배를 하고 있을 때 소청인은 초소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중대장이 연락을 받았는지 순찰을 나와 직접 C 국회의원 당선자 일행을 보아서 별도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고, 중대장실 옆 상담실에 대원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성을 높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해서 “그게 보고할 만큼 중요한 사항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라고요.”라고 말한 것으로 반항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으며, 소청인이 반항을 했으면 중대장에게 욕설을 하든지 목소리를 높이거나 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고, ○. ○. 아침 회의 당시 D 경사가 전일 당직변경 보고를 본부에서 중대장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직 변경 보고도 안하고 말이야 사람 우습게보고 아주 개판이네.”하며 소청인에게 모멸감을 주었고, ○. ○. 회의시간에도 “갈등 조장하는 직원 보고해서 조용히 조치하겠다.”라며 간접적으로 협박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정상적인 지휘관으로서 행동하지 않고 욕설도 서슴지 않아, 회의를 마치고 직원들과 밖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장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다른 직원들도 같이 “또라이 맞습니다.”며 같이 맞장구를 친 사실이 있으며, 대외적으로 중대장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으나 중대장이 대원들에게 관심도 없고 욕설도 마구하고 직원들 의사도 무시하며 군부 시절처럼 행동하여 ‘또라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나 직원들 앞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소청인이 ○○계장으로 근무 당시, 대원들은 탁구를 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제일 좋아했는데 탁구대가 너무 노후하여 새 탁구대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온나라 공문으로는 중대장에게 집행계획 결재를 받았지만, 처음 위문금을 집행하는 상황이었고 공문만 결재 받으면 되는 줄 알아 업무 미숙으로 인해 집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이고, 다른 제반 서류는 관례대로 경리 대원이 처리를 하고 있어 소청인이 잘 몰랐으며, 그간 ○○청장 표창 3회, ○○ 표창 1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건 관련 중대장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와 감찰조사 등으로 인해 6개월 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는 점,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징계처분 외 문책성 인사로 원래 복귀 예정이던 ○○서에서 약 40분 떨어진 ○○서로 발령을 받아 정신적·금전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와 관련하여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소청인은 이전에는 순찰하면서 순찰사인을 한 적이 없었고 새로운 중대장의 지시로 근무일지를 만들면서 순찰사인을 해야 했으며, 관련 공문에 순찰 시 순찰사인을 하라는 지시사항에 없었고, 순찰사인 결략에 대해 중대장이 갑자기 화를 내며 질책을 하여 “언제 순찰사인을 하라고 지시했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대 지휘요원 업무분장」(2014. ○. ○. ○○대-○○호)에 따르면 소대장의 기본근무 사항으로 경호사저 주변 순찰이 명시되어 있고, 관련 규정 및 지시 사항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순찰차가 순찰 근무 중 발생된 취급사항 및 특이사항 등을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그 기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사건 관련 책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무일지에 사인하는 것은 일반 상식이라는 점, 더욱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상당 기간을 고속도로 순찰대, 지구대, 파출소 등에 근무하여 순찰 업무를 담당하였던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라는 점, 중대장은 감찰 조사 시 소청인에게 “왜 다른 직원처럼 초소 근무일지에 순찰사인을 하지 않았냐?”고 묻자 “모든 초소 근무일지에 순찰사인을 해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라고 항변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직속상사인 중대장은 경찰공무원 근무 규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근무일지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질책한 것으로서 시정 요구 등의 정당한 지시명령이었다는 점, 본건 조사 결과 등에서도 질책 과정에서 중대장이 소청인에게 과도하게 화를 냈다거나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 밝혀진 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사유 나·다항 관련 ○. ○.은 임시 공휴일로 중대장이 출근하지 않아 보고하지 못했던 것이고, 행·환차 내용은 보고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고, 중대장이 휴일 등에 중요 사항이 아닐 경우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중요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없어 자의적으로 판단하였을 뿐이지 고의적으로 보고 누락한 것은 아니고, C 국회의원 당선자 일행이 묘소를 방문했을 때 중대장이 현장을 순찰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고, 미보고 사항에 대하여 대원들이 옆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음에도 언성을 높여 모욕적으로 질책을 하여 “그게 보고할 만큼 중요한 사항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라고요”라고 말한 것이지 반항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당직관 당직업무 관련 업무지시」(2016. ○. ○. ○○대-○○호)에 따르면 매일 전일 근무 중에 발생한 상황을 보고한 후 퇴근하도록 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행사 및 특이사항, 돌발 사항 발생 즉시 중대장에게 유선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故노무현 대통령 영부인의 행·환차 내용 및 C 국회의원 당선자의 묘역 방문은 위 업무지시에서 따른 행사 사항으로서 중대장에게 보고할 사항이었다는 점, 더욱이 소청인은 관련 사실을 경호실로부터 사전에 통보받고도 중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 공휴일이라서 중대장에게 보고하지 못했더라도 다음날 당직근무 보고 시 구두 등으로 보고했어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아 중대장이 당직 근무일지 기재내용을 보고 알았다는 점, 소청인은 중대장으로부터 중요사항이 무엇인지 대하여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중요사항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하면 행사 사항 모두를 중대장에게 보고해야 함이 타당함에도 중요사항 여부를 소청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 C 국회의원 당선자 방문 사실 미보고는 중대장이 초소 순찰 시 현장에서 목격하여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사건의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중대장이 현장 초소 방문으로 인지하기 전에 경호실로부터 방문 사실을 통보받은 후부터 최소 방문 전에는 사전 보고해야 할 사안이었다는 점, 중대장이 감찰 조사 시 故노무현 대통령 영부인의 행·환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소청인에게 묻자 “이제 그만하시라. 몰랐다고요”라고 하였으며, C 국회의원 당선자 묘소 방문은 비공식 행사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중대장인 자신이 알아야 지방청에 보고하고, 현장에서 돌발 상황 발생 시 대비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행사 관련 미보고와 관련하여 2016. ○. ○. 중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틀 뒤인 2016. ○. ○. 또다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 ○○대의 주요 행사 사항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연이어 보고받지 못한 중대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청인을 질책할 수 있었고, 본건이 소청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속상관에게 “몰랐다. 그만 하시라”고 답변하는 것은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소속 상관에게 항명하는 발언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징계사유 라항 관련 소청인은 중대장이 대원들에게 욕설도 마구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무시하며 정상적인 지휘관으로 행동하지 않고 군부시절처럼 행동하여 “또라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1호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속상관을 “또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조직에서 지휘관의 통솔력을 무력하게 할 수 있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는 점, ○○대 E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평소 직원들과의 대화 중 중대장을 “또라이”라고 말하였고, 중대장의 행정 업무 등 부대생활의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평소 중대장의 부대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소청인이나 ○○대 소속 대원들이 중대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면 ○○과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징계사유 마항 관련 소청인은 중대장에게 온나라 공문으로 집행계획은 결재 받았지만, 위문금을 처음으로 집행하여 업무 미숙으로 인해 집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청에서 의경 위문금품 접수 및 집행을 투명화 하기 위한 지침을 수차례에 걸쳐 지시한 바 있고, ○○청의 의무경찰 지휘요원 가이드북에서도 행정소대 지휘요원의 세부 임무로 위문금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를 몰랐다는 것 자체가 직무태만이라 볼 수 있고,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하면서도 전임자, 타 중대 등에게 문의 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점, 집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2016. ○. ○. 소청인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으면서 개최한 내용으로「위문금 집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이라는 허위의 공문을 직접 기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호시설 ○○부대의 지휘요원으로서 순찰 시 순찰사인 결략과 경호 관련 행사 사항을 중대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직무 태만하였고, 이에 대한 직속 상사의 질책에 대하여 “근거가 있냐. 그만하시라. 몰랐다”라는 등으로 불복하는 발언을 하고, 평소 직속 상사의 부대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또라이”이라고 비하 발언을 한 점, 이는 조직구성원 간 유기적인 협조가 어느 조직보다 우선인 경찰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지휘관의 통솔력을 무력화할 수 있어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다는 점, 중대장은 ○○에서 근무하다가 ○○지방청에 처음 근무하게 된 외부 인사였던 바, 선임 소대장이었던 소청인이 중간 관리자로서 소속 대원들의 불만이나 의견을 조율하여 중대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통솔력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언행을 하고, 심사 시에도 자신의 잘못보다는 중대장의 부대 운영 방식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성실의무 위반 중 내부결속 저해 행위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소청인의 비위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하고 있어 같은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따라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본건의 비위 내용 중 순찰사인 결략, ○○대 관련 행사 미보고, 위문금 집행심의위원회 미 개최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로도 볼 수 있다는 점, 관련자인 중대장은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 할지라도 조직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소청인을 포용하고 조직 융화 및 화합을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대장이 소청인의 징계 처분은 원하지 않았다는 점, 그간 징계전력 없고 ○○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경찰조직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직원으로 거듭나고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